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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며느리에게 증여해준 공동명의 집도 포함되나요?

이혼 조회수 : 3,919
작성일 : 2018-07-24 04:37:38
이혼관련해서 좀 도와주세요!
혼인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 이해했어요.
만약 혼인중에 시부모님께서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재산을 증여해주셨다면, 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혼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의는 본인으로 되어 있으나 기여도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는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시에는 이 재산은 다시 아들인 남편에게 귀속되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거나 배우자가 이 재산을 일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경우에요)
IP : 42.2.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24 7:49 AM (218.54.xxx.18)

    꼭 그렇지도 않던데요
    재산유지 기여도도 보고
    법리해석은 일반인들이 정보로 아는 것과
    또 다르더라구요

  • 2. dd
    '18.7.24 10:57 AM (118.220.xxx.196)

    증여해줬음 끝이예요.
    며느리꺼예요.
    시부모가 아들한테 증여해준 재산에 대해 며느리가 권한이 없는거지 며느리가 받은 건 며느리꺼예요. 다시 못뺏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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