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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후 처리

경찰 조회수 : 854
작성일 : 2018-07-22 20:20:04
며칠전에 차에 살짝 부딪쳤는데 그땐 안아파서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사무실 와보니 욱신거리고 아파서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아프지 않구요. 병원가보니 타박상 이라던데
그날 병원가고 아파서 택시타고 했는데 십만원 정도 들었구요.
보통 합의금을 얼마정도 하는게 맞을까요?
경찰서에선 차주가 제 상태를 인지 하지 못해서 뺑소니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합의금이 전 적다 생각하는데 형사가 계좌번호 불러
달래서 알려 줬는데 입금이 안돼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223.39.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8.7.22 8:24 PM (27.35.xxx.162)

    아픈 정도, 직업따라 합의금이 달라요

  • 2. 그래도
    '18.7.22 8:28 PM (1.241.xxx.7)

    차에 직접 부딪혀서 다치고 병원까지 다녀왔음 10만원은 너무하네요ㆍ 근데 어쩌다 부딪힌건가요? 사람과 차가 부딪힌거면 당장 인지못해도 근육통 같은게 올 수 있어요ㆍ그리고 형사에게 계좌번호를 왜 알려줘요ㆍ 차주에게 연락해서 직접 합의해야지요ㆍ병원가고 택시탔다고 10만원이 들었다는게 의아하긴한데‥ 원글님이 그정도 받고싶으시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네요ㆍ

  • 3.
    '18.7.22 8:51 PM (223.33.xxx.244)

    합의금은 십만원이 아니구요.
    제가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아파서 여기저기 택시타고
    다녀서요.
    경찰서에서 계좌번호를 물어봤어요.
    치료비는 준다 했다고

  • 4.
    '18.7.22 9:10 PM (1.241.xxx.7)

    그럼 그렇게 치료비 받지마시고 ‥ 경찰에 전화해서 차주 번호 물어봐서 차주에게 교통사고 대인접수 해달라고하세요ㆍ그쪽에서 접수해주면 그때부터 병원 다시 가서 치료 받고, 괜찮다 싶으면 보험사와 합의하시면돼요ㆍ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처리되고 합의금은 따로 줘요ㆍ

  • 5.
    '18.7.22 9:13 PM (1.241.xxx.7)

    원글님 어린분이신가요? 사고 처음이시죠? 우선 가해 차주에게 통화하기 불편하면 문자로 병원가게 보험접수해달라고하세요ㆍ사람이 차에 부딪혔는데 그쪽 차주 너무 무심하네요ㆍ 놀라서 전화 올 만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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