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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고나라에서 파리바게트를 a란사람한테 사서

... 조회수 : 3,869
작성일 : 2018-07-22 20:12:27
친구한테 선물햇어요
유효기간이 5.24일인데
잊어버려 나중에 갓더니 5월29일날 대전에서
누가 빵을 구매햇데요

친구가 나한테 묻길래 중고나라에서
사서 보냇다 설명하고

나한테 판사람a한테
이런경우가 어디잇냐고 물엇어요
나한테 팔앗으면 유효기간 지나도
소유권은 내거아니냐고 햇더니

A도 어디서 구매해서 파는데
그곳에서 유효기간 지난거는 그쪽에서 처리한다네요
중고나라에서도 연장안된다고 명시햇다면서...

선물받은 울친구가 안쓴건
실수지만 자기네 맘대로
팔아먹은거도 사기 아닌가요
IP : 1.240.xxx.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7.22 8:19 PM (121.168.xxx.41)

    a한테ㅈ구매처 물어보시고 구매처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상품권 소멸시효기간 5 년 아닌가요?
    전자상품권이냐 쿠폰이냐가 문제인데요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은 상품권으로 본다고 했어요

  • 2. .....
    '18.7.22 8:20 PM (112.144.xxx.107) - 삭제된댓글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모바일상품권이나 종이상품권 공연티켓 같은거 사면 안돼요. 공연티켓 사기도 끊이질 않는 곳임

  • 3. 그게
    '18.7.22 8:37 PM (1.11.xxx.4) - 삭제된댓글

    판매자가 판게 직접구매한것일수도 있고 이벤트로 받은것일수도있고.
    직접구매한것도 연장되는게있고 안되는게 있고. 그래요.
    직접구매한거고 연장안되는거라면 산가격에 90프로받고 환불해야하구요.
    이래저래 귀찮으니 자기가 안쓸거 중고에 파는건데 구매자가 날짜넘기고 사용안한거까지 처리해줄 판매자가 없지싶네요 거기다 기한연장안된다는글도 썼나본데요
    구매자는 아무래도 다른곳보다 싸니 중고에서 산걸텐데 그런 위험부담은 안고있는거죠

  • 4. 궁금
    '18.7.22 8:43 PM (211.176.xxx.161)

    유효기간이 24일데 29일날 쓸 수 있나요? 음..

    원래 그때까지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갸웃

  • 5. ㅡㅡ
    '18.7.22 8:43 PM (27.35.xxx.162)

    내가 쓸거면 모를까 선물용으로 중고나라꺼 사는건..
    받은 사람이 퐝당했겠어요.

  • 6. ...
    '18.7.22 8:51 PM (123.111.xxx.129) - 삭제된댓글

    유효기간내에 사용된 것도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건이 생긴 거니...뭐라 말하기 힘드네요.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경우 사기의 우려도 있어서 기간을 꽉 채우기보다는 바로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구매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따지자면 리스크를 안고 저렴하게 구매한 물건을 친구에게 선물할 거면 미리미리 주의를 주는 게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 7. ...
    '18.7.22 8:53 PM (123.111.xxx.129) - 삭제된댓글

    유효기간내에 사용된 것도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건이 생긴 거니...뭐라 말하기 힘드네요.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경우 사기의 우려도 있어서 기간을 꽉 채우기보다는 바로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구매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따지자면 리스크를 안고 저렴하게 구매한 물건을 친구에게 선물한 것도 잘 이해가 안가고, 굳이 선물할 거면 미리미리 주의를 주는 게 좋지않았나 생각됩니다.

  • 8. 그게
    '18.7.22 9:01 PM (125.180.xxx.235)

    왜 사기에요.
    이런거 저런거 다 포함된 가격으로 파는게 중고나라잖아요.
    연장이나 선물용이 필요하면 정가로 사야죠.

  • 9. 그게 님
    '18.7.22 9:04 PM (1.240.xxx.7)

    일단 제가 삿으면
    소유권이 넘어온게 아닌가요

  • 10. ...
    '18.7.22 9:16 PM (119.64.xxx.92)

    유효기간 지나면 다른 새쿠폰 받을수 있죠. 원래 폰번호로만 가능.
    그러니까 원래쿠폰의 소유권은 중고로 산사람이지만
    새쿠폰 소유권은 없는거겠죠.
    판매한 사람이 다시 새 쿠폰 보내줄 의무는 없으니까.

  • 11. 그게
    '18.7.22 9:19 PM (1.11.xxx.4) - 삭제된댓글

    소유권까지는 잘 모르겠구요
    기프티발행업체에 알아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제가 알기로 제가 구매후 기한연장안되는 기프티 환불시 구매전번본인 계좌로 입금되구요
    어떤사이트는 가족아이디로 제전번으로 구매후 환불시 아이디 본인 통장사본까지 있어야돼요

    그게 번거로워서 판거일텐데 환불받아서 원글님께 입금해줄까 싶긴하구요
    아마도 발행업체에서 원글님께 바로 환불이나 연장은 안될거 같단 생각이예요

    확실한건 아니니 업체에 알아보세요

  • 12. 그럼
    '18.7.22 9:20 PM (125.180.xxx.235)

    원글님은 판매자한테 유효기간 연장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실 생각이셨어요?? 전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이 소멸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판매자가 판매 페이지에 유효기간 연장된다고 명시해 놨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저도 중나에서 스타벅스 쿠폰 사 봤지만 당연히 연장 안되고 그 기간안에 꼭 쓸 수 있다고 생각해야 사요. 거의가 이벤트성으로 받은걸 파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대부분의 쿠폰이 환불 불가에 유효기간 연장 불가구요.
    그걸 팔아놓고 구매자가 사용 안했다고 연장하고 홀랑 써버린 판매자도 황당하기는 하네요.;;;

  • 13. ...
    '18.7.22 9:24 PM (180.69.xxx.199)

    구매했어도 유효기간 5월 24일까지 사용하는 한에 대한 권리를 사신건가보죠.
    그런 조건이 붙었으니 중고죠.

  • 14. ..
    '18.7.23 12:15 AM (14.39.xxx.52) - 삭제된댓글

    보통 연장하겠냐고 원 구매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사용안한거 알고 처음샀던 분이 연장해서 썼나보네요.
    애매하긴 하지만 님이 구매한 이용일이 지났으니 못쓰시는게 맞을듯요. 소유권이 님에게 있다고 재연장해서 그걸 또 보내주는 판매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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