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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봄날 조회수 : 1,470
작성일 : 2018-07-22 11:12:33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 사직 받았는데요
실업급여도 신청 해 주신데요
그런데 회사 형편이 안좋아서 작년 최저시급 그대로
받았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예를 들면 최저시급 미준수이런걸로요
만일 이런게있다면 근로시간을 줄어야지 올해 법적 시급에
맞아지거든요 그렇게되면 제 실업급여가 줄어들어서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223.62.xxx.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7.22 11:26 AM (121.167.xxx.209)

    최저임금이 아직은 권고 사항이예요
    실업급여는 주당 몇시간은 안따지고 월급액수로만 따져요
    월급 받든대로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걱정되면 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 2. 리뷰다
    '18.7.22 11:28 AM (223.62.xxx.1)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 3. 걱정마세요
    '18.7.22 11:44 AM (36.39.xxx.237)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에요,
    금년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배 되는 것이지, 님의 실업급여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첫댓글님의 설명과 달리 최저임금의 90%는 주 40시간 기준 지급액이며, 주 20시간 근로시 최저지급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 4. 리뷰다
    '18.7.22 11:47 AM (223.62.xxx.1)

    회사에 불이익이 가면 제가 근로시간을줄일까 해서요
    최저임금위반으로 회사에 과태료 이런게 발생하나요?

  • 5. 경우에따라서는
    '18.7.22 4:21 PM (36.39.xxx.237)

    발생할수도 있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거 같네요. 교통신호 위반하는 모든 차량이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지 않는 것 처럼, 다른 행정도 비슷해요.

  • 6. 리뷰다
    '18.7.22 5:28 PM (49.169.xxx.41)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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