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2도 화상을 입었어요.

ㅠㅠ 조회수 : 3,741
작성일 : 2018-07-21 09:04:33
지난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예약해둔 베트남음식점 갔다가
라이스페이퍼 담가 먹는 물을 들고 가던 식당 직원과 그대로 부딪쳤고
제 왼팔, 완쪽 옆구리에 그 물을 다 쏟았어요.

바로 응급실 가서 처치 받고 다음날부터 병원 다녔는데
병원 입원하라는걸 직장 사정도 그렇고 해서 통원 치료만 받다가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덧나고 엄청 고생해서 직장에 사정 말하고 이전주 월요일 퇴근 후부터 입원중이에요.
내일 일요일에 퇴원할 예정인데 병원에서는 좀 더 입원해야한다는데 직장에 복귀해야해서요.

중간에 통원 치료받을때 식당 매니저분하고 전화통화해서 ‘2도 화상에 2주 진단 나왔고 지금 통원치료중이다. ‘라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와서는 치료 다 받고 청구해주시라 하더라구요.

병원도 계속 다녀야할거 같고 이런 상황인데
치료비만 청구하는건지.. 위로비 즉 제가 일 못하고 병가내고 하는 상황인데 위로비도 청구해도 되는건가해서요.

화상 무섭네요.
그 무엇보다 주사 맞는게 전 너무 고통이고 무서워요.
IP : 221.150.xxx.17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21 9:43 AM (114.200.xxx.117)

    라이스페이퍼 담글때 손가락이 물에 닿기도 하는데
    미지근한 정도이지, 뚜거운 물이 아닌데 2 도 화상이에요 ?
    어디 매장인가요 ?

  • 2. ...
    '18.7.21 9:45 AM (125.187.xxx.89)

    더운날 화상 넘 고생 많으시겠네요.
    아마 식당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을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도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치료 잘받으세요.,

  • 3. 저도 궁금
    '18.7.21 10:51 AM (121.173.xxx.20)

    그게 델 정도로 뜨겁지 않던데 뭔일이지....

  • 4. ...
    '18.7.21 11:05 AM (121.145.xxx.171)

    라이스페이퍼 물에2도화상이요?
    이상하네요...
    펄펄끓었나

  • 5. ...
    '18.7.21 11:14 AM (114.200.xxx.117)

    라이스페이퍼 물에 2도 화상도 어이없지만
    일주일동안 입원 하셨다구요 ?
    게다가 병원에서는 더 있으라 했다구요 ?
    ㅎㅎㅎㅎㅎ

  • 6. 원글이
    '18.7.21 11:15 AM (221.150.xxx.170)

    저도 라이스페이퍼 물이 이 정도로 화상을 입을줄 몰랐어요.
    물 양이 많기도 했고 특히 옆구리는 옷에 뜨거운 물이 젖어서 살에 계속 닿아있어서 팔보다 더 심해요.

    벌겋게 붓고 수포가 올라왔어요.
    화상이 위험한게 2차 감염 우려에 잠재된 열이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하네요.

    제 실수라고 하기엔 뭐한게 전 통로를 걷고 있었고 종업원이 급하게 물 들고 오다 제 어깨에 물을 그대로 다 쏟은거죠.

    이 더위에 씻지도 못하고 죽을맛이네요.
    병원은 시원한데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배상책임보험 들었단 말은 들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잠깐 넣다 빼는거랑 큰 그릇에 물을 그대로 다 들이부어진거랑은 완연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첨엔 아픔보다 창피함에 작게 ‘앗 뜨거’만 했거든요. 정말 뜨겁단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구요.
    무식하게 병원안가고 버틸라했는데 옆직원이 바로 응급실가자해서 간게 나중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화상도 시간싸움이더라구요.

  • 7. 참내
    '18.7.21 11:21 AM (221.150.xxx.170)

    본인들 기준으로 아픈 사람한테 의심하고 비웃는거 참 기분 나쁘네요.

    제가 응급실에서 치료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한줄 아세요?
    성인인 나도 이정도의 화상으로 이리 힘든데 아기들이 다치면 얼마나 아플까..대신 아파주지도 못하고..

    남 아픈데 그러는거 아닙니다.

  • 8. ...
    '18.7.21 11:52 AM (114.200.xxx.117)

    도곡 포브라더스에서 테이블에 막 가져다놓은 물을 쏟아서
    지나가는 아가씨 다리로 쏟아진걸 봤거든요
    괜찮냐 괜찮다 직원들이 닦을거 가져다가 주고
    탈탈 털고 나갑디다.
    도대체 어느매장에서 그렇게 화상입고 입원해야할 정도로
    뜨거운 물로 서빙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웅급실에서 무슨 생각했는지는 현 상황과는
    아무 연관 없는 일이구요 .

  • 9. 윗님
    '18.7.21 12:50 PM (221.150.xxx.170)

    명백하게 발생한 상황에 진행된 상황을 올렸는데

    비슷하다고 본인이 글로 판단해서 다른 상황을 비유하는건 제대로된 상황판단인가요.

    포브라더스가 어떤 식당인지, 테이블에 막 가져다놓은 물이 미지근하진 뜨거운지 제가 이 상황에 제대로 알아서 제 상황과 비교 분석 해줘야합니까.

    제가 엄살떨어서 별것도 아닌 화상으로 직장 눈치 봐가며 입웜했다 생각하는겁니까.

    댓글님이 의문을 품는 그 내용을 확실히 밝히시든가요.

    제 직업이 비서고 여름인데 완팔 전체는 붕대로 감아져있고, 완쪽 옆구리는 수포가 올라와서 따가워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몇도인지 그 물로 어떻게 화상을 입었길래 이 정도 상태인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이라도 첨부했어야 객관적으로 저렇게 화상입을 수 있구나 할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저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댓글님 가족이 이리 다쳤어도 지금같은 말 하실 수 있으십니까.

  • 10. rudrleh
    '18.7.21 1:29 PM (116.39.xxx.173)

    저런 못된 댓글 쓰는 사람들은 벌받을 거에요

    원글님 이 더위에 무슨 봉변이랍니까 힘드시겠지만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가게에 원글님 손해보신 거 금전적 정신적 보상도 요구하시고요 액땜했으니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생길 거에요

  • 11. ???
    '18.7.21 1:42 PM (114.200.xxx.117)

    ㅎㅎㅎㅎㅎ
    궁금해하는 이유는 분명히 적었는데 ..
    딴애기만 주절주절 하시네요 .
    라이스페이퍼 물 온도는 45도 넘게는 만들지 말라고
    배웠는데 그 매장은 그런가보네요 .ㅎㅎㅎ

  • 12. ????
    '18.7.21 2:41 PM (114.200.xxx.117)

    제가 엄살떨어서 별것도 아닌 화상으로 직장 눈치 봐가며 입웜했다 생각하는겁니까.
    이렇게도 생각할수 있겠네요.
    2도 화상 입어본 사람은 절대 이런말 안믿어요.
    적당히 하세요.

  • 13. 원글이
    '18.7.21 3:12 PM (221.150.xxx.170)

    114님 보아하니 베트남 식당 관련 업자인가 봅니다.
    물온도 45도로 정해졌나 봅니다.

    정보 감사하네요. 제가 다친 음식점에서 더더욱 잘못한가니까요.

    이봐요. 45도로 넘지 말라고 해서 그 바쁜 점심시간에 그 온도 지켰을까요. 온도 지킬 곳이었다면 적어도 손님이 다닝 통로에서 부주의하게 서빙하지도 않았겠죠.

    45도였다면 그 통화한 사람이 찍소리도 저한테 안한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재가 다친 곳은 분당 서현에 식당이고 제가 입웜해있는 병원은 분당제생병원이니 확인해 보시든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규명을 하는거지 피해자가 규명합니까

    가뜩이나 다쳐서 이래저래 속상한데 업주 입장에서 손님 다친걸 저렇게 대하는 댓글니 식당은 어딥니까

  • 14. ????
    '18.7.21 7:08 PM (114.200.xxx.117)

    쿠킹클래스 선생이 그럽디다.
    그 온도 이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많이 받아내세요. 그 위로비.
    본인도 찜찜하니 여기에 물어놓고선 ...

  • 15. 원글이
    '18.7.21 9:18 PM (221.150.xxx.170)

    쿠킹클래스 강사가 말한게 법이고 규정입니까.

    댓글달 가치도 없는..

  • 16. !!!!
    '18.7.22 2:04 PM (114.200.xxx.117)

    서로 부딛혀놓고 위로비 ....참.
    치료비는 그럴수있다쳐도
    시간 지나니 위로비 (?)도 생각나서
    여기에 물어보며 간보는거 아닙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9519 물광 말고 화사해 보이는 파데나 콤팩트 찾아요. 21 흠흠 2019/05/08 5,634
929518 70대 친정엄마 수술후 휴식 3 망막주름수술.. 2019/05/08 1,716
929517 [여론조사] 양자대결…이낙연 46%·황교안 29.2% 18 ㅇㅇㅇ 2019/05/08 2,978
929516 오늘 건강검진했는데 딸이 유방검사를 4 000 2019/05/08 4,038
929515 직장생활 스트레스 남편이 이해안해주네요 8 외롭다 2019/05/08 2,223
929514 진짜 잘생겼는데 결혼안하는 남성분이 13 ㅇㅇ 2019/05/08 7,481
929513 시민 1만 7천명, '노무현 비하' 교학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5 ... 2019/05/08 1,628
929512 가사도우미 부르려는데 범위좀 봐주세요 9 ... 2019/05/08 1,889
929511 에너지 효율 등급 변경되었다는데(에어컨 구매) 3 에어컨 2019/05/08 1,993
929510 요즘엔 의욕이 너무 없네요 3 ... 2019/05/08 1,510
929509 박효신 신곡 들어보셨나요? 8 ㅅㅈ 2019/05/08 2,521
929508 좌심방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1 .. 2019/05/08 1,755
929507 1967년도 십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10 동전 2019/05/08 10,134
929506 오늘아침, 영화 악질경찰을 보고 오열을 했어요. 9 익명中 2019/05/08 3,453
929505 베란다 3개 버티컬 색상 좀 같이 골라줄 수 있을까요? 5 결정장애 2019/05/08 1,611
929504 부산대 주변 맛집 있나요? 20 부산 2019/05/08 2,020
929503 이놈의 돈 주는 문화는 언제 없어질까요? 45 음.. 2019/05/08 19,354
929502 10년도 더된 이쑤시개가 있어요 3 @ @ 2019/05/08 1,551
929501 사위한테 '야'라고....ㅠ 8 2019/05/08 3,628
929500 교통사고 배우 .. 2019/05/08 2,628
929499 영양제 뭐 드시나요? 4 00 2019/05/08 2,092
929498 어버이날이나 생일 챙기는거 가르쳐야 하나요? 23 아이엄마 2019/05/08 6,483
929497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 증상이 어떤가요? 3 .. 2019/05/08 3,245
929496 조현오 “장자연 수사 때 조선일보 사회부장 협박, 생애 가장 충.. 1 부끄러운줄알.. 2019/05/08 1,333
929495 인터넷에서나 일진 욕하지 20 ㅇㅇ 2019/05/08 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