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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새어머니 몰래 집을 사신다는데

불안 조회수 : 4,869
작성일 : 2018-07-21 04:16:10
집을 사는 일인데 새어머니 모르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10년 넘게 혼인신고 하고 살고 계시는데
새어머니가 작년에 돈사고를 크게 치셨어요 거의 9천 가량 투자 잘못해 사기로
날리셨어요
그동안 작게작게 사기 맞으셨는데 이번엔 크게 맞은거죠
그 일로 아버지가 새어머니 못믿겠다고 차라리 당신 명의로 집을 몰래 사놓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불안해서요
아버지는 지금 살고 계신집도 자가고
건물도 있어요 이런데다 집을 또 사면 모를수가 없을텐데 걱정이네요
IP : 125.183.xxx.15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녀앞으로
    '18.7.21 4:31 AM (117.111.xxx.135)

    하면 안될까요???

  • 2.
    '18.7.21 5:26 A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가 나중에 알더라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

  • 3. @@@
    '18.7.21 6:17 AM (174.210.xxx.235)

    아버지 명의로 사면 알던 모르던, 상속재산의 일부가 됨..

  • 4. ....
    '18.7.21 6:32 AM (112.140.xxx.61) - 삭제된댓글

    새엄마가 설마 사기당한척 돈빼 돌리는건 아니겠죠 .

  • 5.
    '18.7.21 6:59 AM (115.143.xxx.51) - 삭제된댓글

    몰래사놔도 어짜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 재산되는거잖아요
    그렇게못미더움 자식앞으로 사주시지 헐

  • 6. ㅇㅇㅇ
    '18.7.21 7:08 AM (203.228.xxx.198) - 삭제된댓글

    상속은 새어머니도 받습니다

  • 7. 그정도
    '18.7.21 7:20 AM (114.206.xxx.137) - 삭제된댓글

    자산가가
    것도 몰라 딸한테 물을까봐.
    ㅎㅎ

  • 8. 그정도
    '18.7.21 7:21 AM (114.206.xxx.137) - 삭제된댓글

    자산가가
    것도 몰라 딸한테 물을까봐.
    잘 알아서 하시겄쥬
    ㅎㅎ

  • 9. 살아계실때야
    '18.7.21 7:58 AM (218.159.xxx.99) - 삭제된댓글

    재산세만 안 날아오게 하면 모르죠.
    건강보험변동까지 체크하실 양반이면 알게 될꺼구요.

  • 10. 혼인신고되었으면
    '18.7.21 9:24 AM (49.170.xxx.74)

    몰래사도 아버지돌아가시면
    새어머니가 지분을 더많이 갖겠죠.
    차라리 자식앞으로 증여나 월세나오는 건물을 사주시는게

  • 11.
    '18.7.21 9:37 AM (124.56.xxx.64)

    네 자식들이름으로 스스로하면 참 좋은데
    자식이 말꺼내기가 힘들죠 ㅡㅡ

  • 12. 허참...
    '18.7.21 11:13 AM (121.182.xxx.147)

    원글 아버지도 참...연세가 어찌되는지 몰라도....이런 가정환경이면 이번 집 살때 자식 명의로 사겠구만.....
    몰래 사긴 뭘 몰래 사요???
    재산세 날아오면 다 알게 되는데...
    아님 재혼녀가 그리 돈 사고 치면 저같음 당당히 내가 경제권 가지고 휘두를 건데....재혼녀가 나이차가 많이 나나 봐요...주위를 봐도 재혼가정이 저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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