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의한 후방추돌사고로 가해자 100프로 과실에
11대 중과실에 속해 민사합의(보험사와 합의?) 외에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들옸어요
근데 경찰관 말로는 가해자가 중상 입은 사람과만 형사합의를 하고자 한다고..그리고 꼭 탑승자 전부와 형사합의를 하는게 의무는 아니라고..
맞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사고..형사합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ㅎ 조회수 : 1,098
작성일 : 2018-07-20 21:09:09
IP : 116.125.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배드림
'18.7.20 9:44 PM (119.69.xxx.28)이라는 웹사이트에 사고영상과 함께 자세히 올리시면 조언 얻을수있으실거에요.
2. ...
'18.7.20 11:28 PM (223.62.xxx.187) - 삭제된댓글원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3. ...
'18.7.20 11:36 PM (223.62.xxx.187)근데 중상이 아니면
형사합의 필요없는게 맞는거 같고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보험처리도 못하고 사비처리해야할텐데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동의하지만
중상도 아니라면서 무슨 합의금 까지 원하시는지...?4. ㅋㅋㅋ
'18.7.21 1:42 AM (58.79.xxx.144)11대중과실이라 상해급수 상관없이 6주이상 진단나오면 형사합의 대상건입니다.
근데... 6주이상 진단 잘 안해줘요...
그냥 아프다고 계속 입원하셔야 가능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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