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트위터 내용
(( 김진태, 난민법 개정안 발의 ))
▶ 오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엄격히 하고, 편법으로 활용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없앱니다. 난민소송을 제기하면 판결확정시까지 국내체류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합니다. 난민신청을 국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하도록 출입국관리법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버티는 꼼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만해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주거, 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특례도 폐지합니다. 심지어 소송할 경우 변호사비용까지 대한민국이 지급하는 말도 안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우리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신청자'까지 먹여살릴 순 없습니다.
▶ 난민반대 청와대 청원은 71만명을 넘어 역대 청원인수 최다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용 석방한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은 20만명이 넘자마자 대법원에 이첩한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가짜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 숨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캬.. 시원하다... 그대로 꼭 통과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