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펑합니다

외며늘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18-07-20 09:31:34

고구마글 죄송합니다.. 펑할께요

IP : 210.120.xxx.6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20 9:33 AM (216.40.xxx.50)

    어머니가 생전에 님네에게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해서 1.5 : 1 : 1 이렇게 나눠가져요. 님네가 간병비 내고 말고는 상관없어요.

  • 2. ..
    '18.7.20 9:34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집을 파시고 일단 정산 하세요
    통장 공개하시고요

  • 3. ......
    '18.7.20 9:34 AM (211.200.xxx.24)

    남편이 시누들 불러서, 엄마 부동산 팔아서, 그돈으로 쓰자고 말해야죠.
    이건 이 방법이 당연한거예요.

  • 4. ..
    '18.7.20 9:36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집을 파시고 일단 정산 하세요
    통장 공개하시고요
    지금까지 돈 내신거 지금 못받으면 절대 못받으십니다

    그런 성향있는 시댁식구들
    큰아들도 아닌데 ..
    이런 소리 듣고
    다시는 독박안합니다

  • 5. 원글
    '18.7.20 9:37 AM (210.120.xxx.66) - 삭제된댓글

    본인이 집을 안파시고 대출도 안받겠다시는데 방법이 있나요? 아들이 세게 나가야 할텐데 제 벌이로 생활이 되니 저러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저 직장 그만둘까요?ㅠㅠ

  • 6. 얄미운 시누이년들 때문이라도
    '18.7.20 9:39 AM (118.127.xxx.115) - 삭제된댓글

    병원비만 받지말고 간병비도 받아내요.

  • 7.
    '18.7.20 9:40 AM (211.36.xxx.33) - 삭제된댓글

    남편이 시누들 불러서, 엄마 부동산 팔아서, 그돈으로 쓰자고 말해야죠.
    이건 이 방법이 당연한거예요22222

  • 8. 아휴
    '18.7.20 9:41 AM (218.238.xxx.44)

    답답하네요
    저희아빠는 병원비 간병비뿐만 아니라 제사도 가져오고 다 했는데
    결국 재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병원서 살 날 얼마 안남았다고 하니 고모가 데려가고 모신다는 명목으로 집 재산도 다 갖고 갔어요
    결과적으로 안 돌아가시고 십년 넘게 살고 있긴한데
    여튼 그 재산 절대 못 받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집 팔고 받을거 받고 나머지로 병원비하고 그래도 남는다면 나눠야죠
    정말 순하고 물러터지셨네요

  • 9. 새옹
    '18.7.20 9:45 AM (49.165.xxx.99)

    몰라사 묻나요
    우리도 돈 없다 어머니 집 안 팔면 퇴원하셔야 한다
    그냥 나자빠지세요
    그러고 나서 시누이들이 돈 내면 병원 있는거고 안 내면 집 차는거고
    누울자리보고 발 뻗는거죠
    진짜 양심도 없는 시누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누
    뻔뻔함에는 뻔뻔함이에요
    왜 결혼해 같이 사나요
    이혼해서 남편 혼자 수발들라 하세요
    남편도 맞벌이 아내 믿는 구석있으니 자기 월급 5년째 병원비로 쓰면서 누나글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고
    정산은 개뿔

  • 10. 새옹
    '18.7.20 9:47 AM (49.165.xxx.99)

    님이 일을 그만두면 안되요
    그냥 님이 버는 돈은 님만 쓸수 있게 남편을 돌려주겠다 이혼한다 허세요...
    월 500이면 1년에 6천 벌써 5년쨍이면 3억인데 앞으로 몇년 더 병원신세 질줄 알고...아 답답해

  • 11. ..
    '18.7.20 9:48 AM (216.40.xxx.50)

    고구마 ㅜㅜ

  • 12. 사전에 공지를....
    '18.7.20 9:49 AM (117.111.xxx.78) - 삭제된댓글

    어머니도 집팔 생각없고 시누이들도 병원비 댈생각이
    없으니 무슨 방법이 있나요

    나중에 집청산시 우리가 든 비용은 빼겠다 혹은
    나중에 똑같이 재산 나눠가지려면 병원비 분담해라 등
    미리미리 얘기해서 문서화라도 해 두셔야죠

  • 13. 지금이라도
    '18.7.20 9:50 AM (211.192.xxx.148)

    제3자가 입에서
    집 욕심나서 간병비대고 병원비 댔다라는 말 나오게 생겼네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뭐든 1/n 하세요.
    이미 들어간 비용 다 정산해서 1/n해서 송금하라고 하고요.

  • 14. ....
    '18.7.20 9:51 AM (222.235.xxx.37)

    님이 이혼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남편월급이 다 시모 병원비로 가는데 남편은 뭘 먹고 사나요 남편은 님 믿고 그러는거예요 한1년하다 정리하셨셔야 지금 쓴거 정산 못받을껄요. 앞으로 쓰는거나 집 팔아서 하자고 해야죠 시어머니도 보험도 없으신거예요? 어떻게 자식 혼자500이상 쓰는걸 당연하게 여기는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 15. 답답
    '18.7.20 9:54 AM (114.201.xxx.175) - 삭제된댓글

    오년간을 어찌 그러고 사셨어요?
    거기도 엄마가 나으면 간다고 전세 못빼게 했는데
    자식들이 몰래 전세 빼서 병원비로 썼어요.
    몇억되는돈 다 쓰고 지금 엔분의 일로 나눠낸다고
    하네요.
    님네 시어머니도 앞으로 십년이 될지 이십년이 될지
    모르는데 한사람 월급을 몽땅 쓰고 있다니 완전 호구네요.
    남편이 우리도 힘들다 못살겠다 어머니께 강하게 말하고
    팔던지 대출이라도 내요.
    시누들도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요.
    법적으로는 어쨋던간에 모신 자식이 집은 물려받지 않나요?
    같이 살지는 않아도 지금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님도 남편에게 더이상 이렇게는 못살겠다고 말하세요.

  • 16. --
    '18.7.20 9:54 AM (220.118.xxx.157)

    어제 뉴스에도 나옴.
    간병비, 생활비 다 대도 영수증 없고 증명내역 없으면 유산은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사후 정산이요? 어림없을 겁니다. 남편분이 정신 못 차린 듯.

  • 17. 찍소리없이
    '18.7.20 9:57 AM (117.111.xxx.78) - 삭제된댓글

    다 대고 있으니 잘버니 그러나 보다 하는거죠
    속으로 곪아 터지는지 모르고

    시모도 집 못판다고만 우길게 아니라
    자식들이 하자는대로 해야죠

    아들이 집팔아 지갖겠다는거 아니고 노후병원비로
    쓰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나요

    그간 님도 그리사신거 용하네요

    시누이나 남편들이 욕심낸다는게 더 웃기고요
    오늘아침은 참 웃긴집들이 많네요

  • 18. ...
    '18.7.20 10:02 AM (119.196.xxx.3)

    tv에서 변호사가 한 말 기억하는데
    저런경우에 법적으로 들어간 돈 받을수 있다고했어요.
    사후에 재산 분할때 들어간돈 제하고 분배한다고 했어요.
    영수증 꼭 모아두세요.
    시짜들 얄미워서라도 칼같이 모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087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도우미비도 오르나요? 11 궁금해요 2018/08/27 2,175
848086 바네사브루노 백~스팽글이 잘 떨어질까요~ 9 바네사브루노.. 2018/08/27 1,501
848085 앞으론 비싼 주유소 공공기관에 유류 공급 못 한다. 6 ㅇㅇㅇ 2018/08/27 533
848084 살면서 집 고치신분들 계신가요. 5 인테리어 2018/08/27 1,959
848083 팔자라는게 정말 있나봐요 18 ... 2018/08/27 9,408
848082 현금할인시 현금영수증은 안해주는게 불문율이죠? 7 ... 2018/08/27 1,178
848081 특검을 특검 하라! 6 ... 2018/08/27 439
848080 도보로 다닐대 알려주는 어플이 있을까요?ㅠㅠ 7 길치입니다 2018/08/27 1,217
848079 공공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하다가 무좀 걸렸네요. - 무좀의 고통 .. 7 ㅇㅇ 2018/08/27 2,885
84807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근황.jpg 17 굿 2018/08/27 2,201
848077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요 9 톨플러스1 2018/08/27 2,061
848076 허익범 미쳤나요?? 8 .... 2018/08/27 2,834
848075 레테를 세력이나 직업으로 몰고싶은가봐요 15 ... 2018/08/27 1,040
848074 아파트 투유, 청약이요. 응모횟수 제한 없나요? 1 ㄱㄴ 2018/08/27 994
848073 혹시 이보영이 광고하는 다이어트 약 드셔보신분? 5 .. 2018/08/27 1,962
848072 갑자기 얼굴에 피지로 인한 트러블이 마구 생겼어요 7 피지 2018/08/27 1,767
848071 여름옷으로 출장가는데 제일 큰 캐리어밖에 없어요. 중간 사이즈.. 3 ........ 2018/08/27 1,302
848070 체다 치즈 어디꺼 드세요?? 5 체다 2018/08/27 1,610
848069 사진 여러 장을 한 파일로 만드는 프로그램 있을까요? 2 사진편집 2018/08/27 632
848068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안내 정보 2018/08/27 600
848067 김정현이라는 신인배우 전 너무 안쓰러워요.. 43 .... 2018/08/27 20,641
848066 생전 처음으로 홈쇼핑에서 물건 하나 샀는데... 사은품이요 7 ..... 2018/08/27 1,873
848065 발등을 많이 덮고 있는 샌들 좀 알려주세요~ 5 샌들 2018/08/27 1,014
848064 아..25개월 아들.ㅠㅠㅠㅠㅠ 27 나는야 2018/08/27 7,275
848063 계약금이 부족해서 10 부동산매매시.. 2018/08/27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