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 분이 6개월 먼저나가신다해서 제가 매도를 하면 그 수수료는 누가
마침 임차인께서 나가신대요. 6개월 먼저요
부동산측은 바로 전세놓자고 하시는데 제가 매도쪽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매도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래 다른 임차인 들어올 때 수수료는 먼저 나가는 임차인 분이 내시는건데 매도할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
'18.7.19 10:0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매도는 집주인이 내야죠
2. ..
'18.7.19 10:12 PM (222.237.xxx.88)님이 냅니다.
3. 당연
'18.7.19 10:14 PM (116.123.xxx.168)매도는 주인이 내야죠
4. 매도
'18.7.19 10:17 PM (112.145.xxx.133)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이런 질문을 왜??
5. ...
'18.7.19 10:17 PM (1.242.xxx.191)주인이 내야죠.
6. ??
'18.7.19 10:21 PM (223.62.xxx.84)이걸 질문이라고
7. ..
'18.7.19 10:23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일전에 이런글 있었는데 임차인 입장이었어요. 자기가 사정이 있어 전세를 일찍 빼는데 임대인이 원글님처럼 그 기회에 집을 매도했나봐요. 부동산이 전세금 만큼의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했는데....맞냐고 여기82에 물어보던데..
전세 먼저 빼기때문에 전세금 만큼 수수료는 임차인이 나머지 금액은 매도인이 낸다고 82님들이 댓글달던데요...8. ^^
'18.7.19 10:23 PM (182.227.xxx.157)이게뭐지
헐9. ..
'18.7.19 10:27 PM (121.132.xxx.204)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새 세입자 들이는건 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매도 잖아요. 임대와 매도 수수료 자체가 틀린데 그걸 부담시키는건 안될일이죠.10. 매도시
'18.7.19 10:30 PM (58.230.xxx.242)잔세금만큼 수수료를 세입자가 낸다구요?
왜죠?11. ..
'18.7.19 10:32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121.132님처럼 매도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댓글 남겼는데...많은 분들이 좀 억울하지만 집 일찍 빼기때문에 전세금만큼은 부담해야한다고 댓글 다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관행인가..했어요
12. 이해가 잘
'18.7.19 10:37 PM (58.124.xxx.39)일찍 나가건 안 나가건..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임차인이 일부 부담할 이유가 있나요?
집 파는 건 집주인 마음인데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요.13. ..
'18.7.19 10:39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그러게요..그래서 저도 매도니깐 임차인이 내야하디 않냐고 했는데..댓글들이 그렇게 달리더라구요. 저도 리플 달았던 글이라 링크해드리려고 했는데..그 글이 삭제되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가장 정확한건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저도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생각해요14. 황당
'18.7.19 10:41 PM (211.177.xxx.83)말인지 빵구인지 ㅋㅋ
15. ???
'18.7.19 10:42 PM (58.124.xxx.39)어떤 수수료를 말하는 건지 좀 정확히 써보세요.
16. 지난글?
'18.7.19 10:42 PM (131.104.xxx.24)지난 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601085&page=1&searchType=sear...
아닌가요? 여기서는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거지..17. ...
'18.7.19 10:43 PM (112.185.xxx.37)고민하실 이유 없이 원글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더라도, 다음 전세 계약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게 맞습니다.18. .....
'18.7.19 10:44 PM (1.227.xxx.251)매도액과 보증금이 다를텐데
거래액에 따라 내는 중개수스료를
임차인이 다 내다니요
그게 아까우면 다시 세놓으세요19. ..
'18.7.19 10:45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세입자인데 만기전 집매매시 부동산 수수료 문의합니다.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알찬살림 요리정보가득한 82cook.com
http://me2.do/FA6DUmUD20. 어머왠일?
'18.7.19 10:46 PM (39.118.xxx.195)원글님, 도둑심보네요. 매도는 주인이 당연히 내야지 무슨 세입자가 내요?
미리 나가줘서 고마운판에... 살다살다 제일 어이가없는 글이네21. ..
'18.7.19 10:47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간신히 찾았네요. ㅎㅎㅎㅎ
같은 경우인 것 맞죠?22. 아주
'18.7.19 11:12 PM (112.145.xxx.133)우아한 척 하는 말투에 세입자란 단어말고 임차인 단어쓰면 원글이 편들어줄 줄 알았나요
상식적으로 질문할 거리가 됩니까 이게23. ..
'18.7.19 11:20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82 이상하네요.
같은 상황인데..임차인이 글 올리면 임차인보고 전세금만큼의 수수료는 내야한다 그러고..임대인이 글 올리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그러네요.
위에 링크했어요. 같은 상황이네요24. ..
'18.7.19 11:23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같은 상황인데..임차인이 글 올리면 임차인보고 전세금만큼의 수수료는 내야한다 그러고..임대인이 글 올리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그러네요.
위에 링크했어요. 같은 상황이네요25. ...
'18.7.20 12:19 AM (122.36.xxx.200)집 매도하는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지요 세입자가 계약전에 나가면서 새로운 계약자 거래할때랑 완전 달라요 본인집 파는건 백프로 본인이 수수료 냅니다
26. ㅇㅇ
'18.7.20 1:43 AM (221.149.xxx.170)사실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만기일을 주장할 수 있을뿐
만기 전이라 하여 당연히
임차인의 몫은 아니라는 거 판례로 알고있어요.
현재 원글님이 임대가 아닌 매도를 계획하시니 매도에
따른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게 이치상 맞다고 봐요.
왜냐면 계속 임대도 아닌고 소유권이 바뀌는
행위를 하는데 반드시 만기일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대차 보다 매매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단지 임대인이 굳이 따진다면 서로 협의에 의해
할 수는 있겠으나 당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27. 원글
'18.7.20 10:17 AM (110.15.xxx.220)전 어떤식으로 진행되나 궁금해서 여쭌건데 제가 안내겠다고 쓴것인양 답글이 많네요. 빨리나가니까 전세 새로 들어오시는경우 임차인이 복비 내실거니 걱정말라고 부동산이 그러셔서..매도로 돌리면 경우가 다른거군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답글 감사해요.28. 안내겠다고
'18.7.20 11:02 AM (58.150.xxx.34)쓸 수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그런 글은 못 쓰죠 제정신이라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나가 궁금한 게 실은 임차인이 돈을 좀 냈으면 하는 심리를 보여주는 걸 왜 글쓴 본인만 모르죠?? ㅎㅎ
당연히 내가 내야되는 걸 왜 질문하나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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