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퇴직하고, 여태 퇴직금 지급 못받다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게 되었는데요.
노동부에서 얘기해준 금액이 제가 계산한것도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금 정산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퇴직금에서 작년 연차 2일을 더 썼다며,
2일치 160,000 원을 차감 했더군요.
이게 무슨법인가요?
맞는 계산입니까?
추석. 설 연5일만 쉴수 있고, 휴일을 제외한 모든
삼일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등
모두 연차에서 공제해서, 연차휴가 제대로 내본적도 없어요.
참고로 회사는 1년 9개월 다녔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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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차 -2일을 퇴직금에서 공제?
.. 조회수 : 616
작성일 : 2018-07-19 13:33:33
IP : 1.243.xxx.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7.19 1:36 PM (211.192.xxx.148)달력 빨간색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닌 것은 맞아요.
2. ...
'18.7.19 2:41 PM (125.177.xxx.43)법정휴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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