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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바뀐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 조회수 : 1,887
작성일 : 2018-07-18 20:47:22

나이는 50대 이구요.

수입은 월 백만원 조금 넘어요.  2억짜리 집한채 있고 자동차 아반떼 있습니다.

  단독가구 인데 재산이 1억4천 넘으면 ... 반만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검색해도  내용이 어려워서 알수가 없네요.

  제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잘아시는분 부탁드려요.

 

IP : 180.211.xxx.2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7.18 8:55 PM (211.225.xxx.219)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2. 나이가
    '18.7.18 9:02 PM (125.180.xxx.6)

    30세까지 아닌가요..

  • 3. 자격이 안됩니다.
    '18.7.18 9:25 PM (122.128.xxx.158)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라는 조건에는 해당되네요.

    * 1인 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이라야 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즉, 재산합계액이 1억원~1억 3,999만원 사이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준다는 뜻입니다.

    재산 합계액에서 원글님은 확실히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네요.

  • 4. 원글
    '18.7.18 9:28 PM (180.211.xxx.204)

    아~ 그렇군요.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5. 부산사람
    '18.7.18 10:45 PM (27.179.xxx.49)

    125.180 30세까지가 아니라 30세부터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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