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월급 - 174만 5150원 (209시간 기준)
이전 최저임금2018년 7,530원 (16.4% 인상), 2017년 6,470원 (7.3% 인상)
*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월급 - 174만 5150원 (209시간 기준)
이전 최저임금2018년 7,530원 (16.4% 인상), 2017년 6,470원 (7.3% 인상)
*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