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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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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의

무지개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18-07-16 21:23:47
만약 내년에 하루12시간 식당에서 일하게되면
8530에 하루12시간 그리고 30 일을 일하게되면 300만원 넘는 급여받는게
맞나요? 주휴니까 한달 네번쉬고 실제로는 26일 근무하며는요.
IP : 117.111.xxx.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식당
    '18.7.16 9:27 PM (223.62.xxx.88)

    그런 식당은 월급제지
    시급으로 안 줘요
    그리고 일반 식당 주방은 지금도 그 정도 줘요
    서빙은 그 보다는 적고요

  • 2. 자영업은
    '18.7.16 9:32 PM (122.128.xxx.158)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업주가 법입니다.

  • 3. ...
    '18.7.16 9:40 PM (58.140.xxx.63)

    시급제로 하는경우에는 만약 최저임금 안지키면 신고하면됩니다...

  • 4. 원글
    '18.7.16 9:42 PM (117.111.xxx.63)

    그럼 월급제는 최저임금 안지켜도 된다는건가요?

  • 5. ..
    '18.7.16 9:45 PM (58.140.xxx.63)

    지켜야죠..내년 경우엔 175만원 미만으로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 6. 시급으로 계산하는
    '18.7.16 9:47 PM (122.128.xxx.158)

    편의점도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업소가 많다고 합니다.
    식당을 그만 둘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보시든지요.
    신고를 하고 그 식당을 계속 다닐 수는 없을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은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영세 자영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노예로 던져주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드는 요즘이네요.

  • 7. ..
    '18.7.16 9:51 PM (58.140.xxx.63)

    치외법권 웃기네요...그런데가 어디있나요?? 무조건 걸리면 벌금내지 과태료에 누적되면 더한 것도 있는걸로 알고있어요..사람들이 좋은게좋은거라고 넘어가거나 귀찮아서라거나 기타등등으로 신고안하고 넘어가서 그렇치 신고하면 무조건 입니다...치외법권에서 웃고가네요..ㅋㅋ

  • 8. 아‥
    '18.7.16 11:25 PM (211.229.xxx.88) - 삭제된댓글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예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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