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 묵시적 갱신계약인 건가요?

전세계약 조회수 : 1,116
작성일 : 2018-07-16 13:00:27

전세로 살고 있는데 7월 8일이 계약종료일이었어요

집주인은 4월부터 집을 내 놓았는데 팔리지 않았고

저는 2년 후 8월 말에 미국에 나가야 할 상황이어서

전세집 이사를 하더라도 계약이 용이한 (2년 미만은 계약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8월 말까지는

집을 이사가야 하니 그 전에는 전세연장 여부가 확실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집주인이 집을 내 놓은 부동산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집 매매와 제가 들어갈 집의 전세 날짜를 본인이

딱 맞춰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 전제 하에 7월 말까지 집을 보여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보고 간 사람이 11월에 이사 들어오겠다고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에요. 8월말까지는 전세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같은 단지에 8월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전무한 상태이고..저보고 11월까지 살다가 나가랍니다...;;;

부동산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깜빡 잊었다고 하면서...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도 8월 말이라고 제가 말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7월말까지 보여주겠다고 한)만

반복해서 얘기하네요.

집주인이 문자로나 내용증명으로나 전세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은 아니고

4월에 집 내놓겠으니 보여주라고 전화로만 말한 상태입니다.

8월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세집을 제가 보고 왔고 만족했었으나 집주인이 저희 집이 팔리지 않으면 돈을 내 줄 수 없다 해서 계약불발했던 상황도 있었구요...


이런 상황에 이미 계약만료일도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요 며칠... 아무때나 집보러 와서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있는데.. 막무가내로 나오니 기가 차고 머리가 아프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25.128.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나 녹음기록은?
    '18.7.16 1:04 PM (218.144.xxx.243) - 삭제된댓글

    뭐가 있으세요?

  • 2. 전세계약
    '18.7.16 1:06 PM (125.128.xxx.149)

    구두로만 얘기하신 거라서 문자도 없고 녹음기록도 못찾겠네요. 저를 나가게 하려면 그쪽에서 제시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저는 이사 안가고 이 집에서 2년 더 사는 게 나은 상황이에요.

  • 3. 이제부터는 녹음이나 문자를
    '18.7.16 1:09 PM (218.144.xxx.243) - 삭제된댓글

    하세요. 부동산은 소송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타협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쓰는거죠. 결국 협상을 하셔야죠. 2년후 전세금 안돌려주면 님이 불리하니까요.

  • 4. ..
    '18.7.16 1:11 PM (125.176.xxx.161)

    이 경우면 매매 못 하게 하는 편이 낫겠네요.
    이미 연장은 된 거고 그냥 살겠다고 하세요.

  • 5. 종이학
    '18.7.16 3:24 PM (58.229.xxx.95)

    현 상황에선 세입자분이 불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욱이면 2년 후 이사 나갈때 감정 싸움이 돼서 힘들어 질 수 있어요.
    서로 협의 잘 하셔서 조율 해 보세요.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상의해 보세요.

  • 6. 전세계약
    '18.7.16 4:00 PM (125.128.xxx.149)

    왜 제가 불리한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세보증보험 기간이 곧 만료라 (전세계약일 이후 1달까지 보증기간이거든요)
    일단 묵시적전세계약건에 준해 연장하려구요
    집주인분이 더 높은 계약금을 원하셔서 합의되면 기존 연장건은 해지하고 신규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주택보증공사에서 상담해주셨어요

  • 7. 묵시적 합의란 뜻은
    '18.7.16 5:12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서로 전세 만료 6개월부터 한달전까지 서로 전세계약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안 한경우인데
    원글의 상황은 원글이 먼저 8월말 이사를 조건으로 7월말까지 집보여주는등 집주인의 매매를 협조한거잖아요.
    집주인도 8월말 이사를 맞춰주겠다도 동의한거고요.
    그러니 이 경우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8월말 이사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8월말에 이사할 수 있는 집은 있는지 확인한후 이번에 매매계약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8월말이사를 해야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매매인 경우 중도금이 있으니 집주인이 하려고만 들면 8월말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8. 전세계약
    '18.7.16 5:39 PM (125.128.xxx.149)

    집주인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한군데 부동산에 맡기시고 진행하시는데 그 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진행하는 게 도리에 맞지 않다며 저에게 전화하셔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 진행 안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내용증명 보내며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하네요...
    다음번 계약시기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겠어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0750 갈라치기.. 다들 눈치 채셨죠? 46 .. 2018/08/12 3,994
840749 부모중 한쪽만 닮은 경우 둘째도 그런가요? 5 궁금해서요... 2018/08/12 1,333
840748 골프 안 치는게 바보 같아보이나요? 21 . . 2018/08/12 4,462
840747 ㅇㅅㄱ 뜻 13 내참 2018/08/12 5,814
840746 자기 인생에 지긋지긋한 것들 얼마나 있나요? 13 지긋지긋 2018/08/12 3,691
840745 예전 82에 유명했던 피부 걱정이신분들을 위한 약재, 팩 소개링.. 2018/08/12 1,112
840744 바오바오 겨울에도들어요? 7 나도;; 2018/08/12 3,316
840743 보온병이랑 cd 는 어떻게 버리나요? 2 아기사자 2018/08/12 2,086
840742 경북도당 대의원대회 트위터 후기 7 경북당원최고.. 2018/08/12 1,072
840741 과민성대장증후군 ㅠ 4 우울 2018/08/12 1,914
840740 사주에 토(흙)만 없다는건 어떤가요? 17 맘~ 2018/08/12 4,598
840739 가까운 지인중 투자자로 성공하신분 계실까요? 2 궁금 2018/08/12 1,127
840738 82쿡 베스트 레전드 글 모음 리스트네요. 60 감사 2018/08/12 15,406
840737 손담비..그래, 나만 살찐 게 아니었어!!! 30 담비야.. 2018/08/12 27,562
840736 어제 같이 살래요"김미경씨 체크롱베스트 어디제품? 테마 2018/08/12 1,351
840735 콘돔 피임 실패율 10~15%? oo 2018/08/12 1,284
840734 군 검문 불응, 통일대교 건너 북쪽으로 도주한 30대 검거 3 ........ 2018/08/12 1,109
840733 초보새댁) 미역국 하려고 미역 불렸는데, 너무 많이 불려서 남았.. 11 네즈 2018/08/12 2,071
840732 작년 분당 대진고에서는 무슨일있었나요? 12 ... 2018/08/12 7,233
840731 에어프라이어 처음 사용했는데 눅눅해요 9 초보 2018/08/12 7,484
840730 고백부부보다 아는 와이프가 더 재밌네요 5 /// 2018/08/12 3,457
840729 입장 표명을 좀 하겟습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 27 tree1 2018/08/12 4,195
840728 이재명 미담 나왔어요~~~~ 11 드디어 발굴.. 2018/08/12 2,059
840727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8 문파 2018/08/12 444
840726 관심 작가가 생겼을때 그 작가의 책을 골라 읽는 순서 8 2018/08/12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