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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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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아시는분.

부동산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18-07-15 17:43:26
제가 2019년 9월 만기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2달만에. 집을 매매하신다해서 저도
따라 나간다고 말했어요.
올해 3월달에. 하필 주인만 바뀌었는데. 저도 나갈권한
있는것 맞지요? 왜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되는 입장이 된건지. 억울해죽겠어요. 이사나간다해서 아이까지 전학시키고. 저만 확정일자때문에 못빠져나오니.ㅠ
방법없을까요? 이경우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IP : 58.122.xxx.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15 5:54 PM (210.106.xxx.67)

    주인이 전세끼고 파는거 아녜요?
    그럼 그냥 사시면 될텐데요.

  • 2. ...
    '18.7.15 6:20 PM (118.223.xxx.221) - 삭제된댓글

    2019년 9월전에 나가실거면 님이 복비 부담하셔야 하고 구입하신분인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님이 복비를 안내도 되는데...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입장이시라는거 보니 님이 복비 내셔야할듯,,

  • 3. 고지대
    '18.7.15 6:37 PM (211.212.xxx.238)

    정확한 건 부동산 문의 해 보세요.(전세 들어올때 계약 한 부동산 있을거 아녜요?)

    제가 알기론

    매매시에는 세입자 나갈 권한 있다고 알아요..

    당연히 복비 부담 할 필요 없구요.

  • 4. 근데
    '18.7.15 6:38 PM (211.46.xxx.42)

    딱히 집주인 따라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집주인만 바뀔 뿐 계약조건들은 다 승계되는데 님이 받을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 5.
    '18.7.15 6:56 PM (58.122.xxx.41)

    저한테 말도없이 승계했더라고요. ㅠ. ㅜ. 저는 처음부터 나간다앴구요.전세명의가 저라서. 제가 빨리 나와아해요. ㅠ. ㅠ. 저는. 부동산 압박바법이없는지요? 복비에 눈멀어서. 제말무시하고. 승계한모양이에요. 저는. 전세대출비내는것도 억울하고. 안살고있는데. ㅠ.

  • 6. ,,,
    '18.7.15 7:12 PM (121.167.xxx.209)

    집 매매 됐을때 새 주인하고 먼저 계약서 대로(만기 날자) 새로 계약서 쓰는데요.
    그때 새주인하고 얘기 하셨어야 해요.
    보통은 원글님 같은 경우 만기전에 이사 가면 이사비 복비는 받는데
    새 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사 갈집 얻을때도 먼저 주인이나 새 주인과 얘기하고 얻어야지
    집이 전세가 나가야 이사할수 있다면 먼저 이사갈 집 얻은게 원글님 실수 예요.

  • 7.
    '18.7.15 7:16 PM (210.179.xxx.116)

    새 집주인이 전세 승계하고 매매하신거면...세입자는 아무 변동도...특별히 할수있는것도 없습니다.원래하신 전세계약이 유지되는거니까요..무슨일로 급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글의 내용으로 봐서는..계약만료까지사시지않는다면...복비부담이랑...세입자구해지기까지...기다리시는거는..당연히..부담하셔야하는 상황으로보입니다..전세만기전...이사니까요~ 새 주인이 전세를 이어받지않는다고 말하지않는이상..세입자에게...허락을 받아야하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도의상...미리 이야기를하기는 하지만요...괜히..억울하게생각하시면..내 마음만 불편하니..그런마음은 버리시고^^ 일을 담담하게 처리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8.
    '18.7.15 7:28 PM (58.122.xxx.41)

    저는. 부동산에서. 제가 나간다는 조건 아셨으면 승계할수없는거 아닌가요?

  • 9. 글쎄요
    '18.7.15 7:50 PM (210.179.xxx.116)

    매매할때..전세승계가안되었다면 모를까...나간다튼 조건을 세울수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제가 겪은거지...전문가는 아니니 부동산에여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10. 종이학
    '18.7.15 8:11 PM (211.244.xxx.50)

    매매가 되면 이사 나간다 전주인에게 의사 전달했으면 계약서 써준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전주인에게 의사 전달했고 세입자 의견 고지 안 한 전주인에게 책임 물의라고 하시고 새세입자 구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수수료 안 내도 돼요. 집 주인이 변경 될시 세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이사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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