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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이나 아파트나

oo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18-07-14 17:30:55
룸살롱이나 아파트나
룸살롱이나 아파트나 합법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는 위법이 발생할 수 있음.

수많은 살인사건이 아파트에서 발생.
수많은 성매수가 룸살롱를 통해 발생.
그렇다고 아파트라는 공간을 비하합니까?
룸살롱이라는 공간을 비하하는 게 맞아요?

노래연습장은 노래만,
단란주점은 노래와 술만,
유흥주점은 노래와 술과 춤 그리고 유흥접객원

유흥주점의 별칭이 룸살롱이죠.
법적인 용어는 유흥주점.

유흥접객원의 존재가 자꾸 걸려요?
그게 자꾸 성판매자인 것처럼 뇌 회로가 굴러가나요?
그건 님 뇌 회로가 잘못된 거에요.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여성 노동자로 법전에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성적인 의미는 없어요.

님들 부모형제자식친구친인척동료들과 그러고 놀잖아요.
거기에 성적인 의미 있음?
부부가 함께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춰도 성적인 의미가 없을 판에.
유흥접객원 규정에서 여성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냥 노동자로 개정하자고 하든지, 유흥접객원 규정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든지 그 둘 중 하나를 주장하면 됩니다.

유흥주점이라는 합법적 공간을 비하할 게 아니라.
그건 아파트를 비하하는 것과 같음.
즉 바보짓.
엉뚱한 데다 총질해봐야 답 안나와요.
정확한 과녁에다가 총을 겨누구 총을 쏴야 명중하죠.

유흥주점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근거는 없거든요.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근거가 없듯이.
아파트 거주자들이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살인자 취급당하는 게 맞아요?
유흥주점 손님들이 유흥주점 출입했다는 이유로 성매수자 취급받는 게 맞나요?

유흥접객원이라는 노동자 굳이 필요없어서 국민들 반대도 없을 거고.
왜 폐지 안할까요?
그게 안되면 여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헌법적 조문을 손보든지.
뭐 하자는 걸까요?

관련기사 첨부할게요.

“유흥접객원 = 부녀자”… 현행법상 남성은 규제못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120009007#csidx6b13b19c9a9d7...

결론적으로 여성만 유흥접대부로 규정하는 미비한 법제도와 가부장적인 성(性) 고정관념, 국가기관의 무관심이 불법 호스트바 확산을 키운 셈이다. 이은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과장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가부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라고 한정한 조항을 없애 달라고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IP : 211.176.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물원장
    '18.7.14 5:38 PM (117.111.xxx.89)

    -- 먹이를 주지 마시오 --

  • 2. oo
    '18.7.14 5:59 PM (211.176.xxx.46)

    부녀자를 사람으로 바꾸면 더 이상 유흥주점을 '여자 나오는 집'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거죠.
    '여자 나오는 집'이 뭡니까?
    백반집에도 서빙하는 사람들 죄다 여성이니 '여자 나오는 집'임?

    유흥주점에서 '초이스'인지 나발인지를 한다던데 그것도 죄다 성적인 의미이니 근절해야 하구요.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때 서빙 오는 사람을 손님이 '초이스'함?
    미친거죠.

  • 3. 먹이도 아깝다
    '18.7.14 6:00 PM (58.236.xxx.104)

    똥이나 쳐드시오.

  • 4.
    '18.7.14 6:41 PM (117.123.xxx.188)

    동물원장....푸하하ㅏ하하ㅏㅏ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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