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룸살롱이나 아파트나

oo 조회수 : 1,893
작성일 : 2018-07-14 17:30:55
룸살롱이나 아파트나
룸살롱이나 아파트나 합법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는 위법이 발생할 수 있음.

수많은 살인사건이 아파트에서 발생.
수많은 성매수가 룸살롱를 통해 발생.
그렇다고 아파트라는 공간을 비하합니까?
룸살롱이라는 공간을 비하하는 게 맞아요?

노래연습장은 노래만,
단란주점은 노래와 술만,
유흥주점은 노래와 술과 춤 그리고 유흥접객원

유흥주점의 별칭이 룸살롱이죠.
법적인 용어는 유흥주점.

유흥접객원의 존재가 자꾸 걸려요?
그게 자꾸 성판매자인 것처럼 뇌 회로가 굴러가나요?
그건 님 뇌 회로가 잘못된 거에요.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여성 노동자로 법전에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성적인 의미는 없어요.

님들 부모형제자식친구친인척동료들과 그러고 놀잖아요.
거기에 성적인 의미 있음?
부부가 함께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춰도 성적인 의미가 없을 판에.
유흥접객원 규정에서 여성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냥 노동자로 개정하자고 하든지, 유흥접객원 규정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든지 그 둘 중 하나를 주장하면 됩니다.

유흥주점이라는 합법적 공간을 비하할 게 아니라.
그건 아파트를 비하하는 것과 같음.
즉 바보짓.
엉뚱한 데다 총질해봐야 답 안나와요.
정확한 과녁에다가 총을 겨누구 총을 쏴야 명중하죠.

유흥주점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근거는 없거든요.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근거가 없듯이.
아파트 거주자들이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살인자 취급당하는 게 맞아요?
유흥주점 손님들이 유흥주점 출입했다는 이유로 성매수자 취급받는 게 맞나요?

유흥접객원이라는 노동자 굳이 필요없어서 국민들 반대도 없을 거고.
왜 폐지 안할까요?
그게 안되면 여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헌법적 조문을 손보든지.
뭐 하자는 걸까요?

관련기사 첨부할게요.

“유흥접객원 = 부녀자”… 현행법상 남성은 규제못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120009007#csidx6b13b19c9a9d7...

결론적으로 여성만 유흥접대부로 규정하는 미비한 법제도와 가부장적인 성(性) 고정관념, 국가기관의 무관심이 불법 호스트바 확산을 키운 셈이다. 이은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과장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가부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라고 한정한 조항을 없애 달라고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IP : 211.176.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물원장
    '18.7.14 5:38 PM (117.111.xxx.89)

    -- 먹이를 주지 마시오 --

  • 2. oo
    '18.7.14 5:59 PM (211.176.xxx.46)

    부녀자를 사람으로 바꾸면 더 이상 유흥주점을 '여자 나오는 집'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거죠.
    '여자 나오는 집'이 뭡니까?
    백반집에도 서빙하는 사람들 죄다 여성이니 '여자 나오는 집'임?

    유흥주점에서 '초이스'인지 나발인지를 한다던데 그것도 죄다 성적인 의미이니 근절해야 하구요.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때 서빙 오는 사람을 손님이 '초이스'함?
    미친거죠.

  • 3. 먹이도 아깝다
    '18.7.14 6:00 PM (58.236.xxx.104)

    똥이나 쳐드시오.

  • 4.
    '18.7.14 6:41 PM (117.123.xxx.188)

    동물원장....푸하하ㅏ하하ㅏㅏ핳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402 이재명 "상품권깡 해도 영세자영업자에 이익&am.. 9 예의가 없어.. 2018/08/16 815
842401 동물 보호소에 찾아온 엄마 길고양이 3 네이쳐 2018/08/16 2,200
842400 김경수 님 기사에 달린 극 사이다 댓글 10 소유10 2018/08/16 3,860
842399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재판 거래'"..비밀.. 16 김기춘이 2018/08/16 1,592
842398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차를 긁은 아저씨가요 9 고민중 2018/08/16 3,903
842397 남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는 아이 왜 그럴까요? 11 .. 2018/08/16 2,151
842396 이재명 "김경수 영장청구는 '정치특검 커밍아웃'&quo.. 18 샬랄라 2018/08/16 1,743
842395 고속도로 뺑소니 사고 여쭤요 15 답답 2018/08/16 2,032
842394 만성기침에 특효약은 무엇인가요? 14 기침 2018/08/16 2,459
842393 결국 아는 와이프도 처녀가 된 와이프랑 바람피는 내용 8 불륜 2018/08/16 7,622
842392 여의도 사는데 점점 더 좋아질 거 같네요 24 섬사람 2018/08/16 6,466
842391 인천 시의회 더민주의원 송영길지지발표 4 불쌍한 친문.. 2018/08/16 475
842390 드루킹 진술 번복에.. '물영장' 내민 특검 7 특검을특검해.. 2018/08/16 1,334
842389 내일 칠십대 후반 부모님과 나들이 제이드 가든 괜찮을까요? 2 내일만 효녀.. 2018/08/16 1,220
842388 지옥불같은 폭염생존의 끝은 냉방병이네요 1 골골골 2018/08/16 1,709
842387 고등학생 전학문제 ㅡㅡ 2018/08/16 789
842386 씰리침대 어디서 사야해요? 3 . 2018/08/16 1,417
842385 kbs1에서 주문을 잊은 음식점 나와요~ 2018/08/16 725
842384 문재인 정부 덕택에 경기도 과천 광명 부동산 살아나네요 2 오늘도열심히.. 2018/08/16 1,487
842383 홈쇼핑에 나오는 밸런스핏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있나요? 8 ㅇㅇ 2018/08/16 6,425
842382 양쪽 베란다 열어놓고 맞바람치니 캠핑온 기분이네요 4 2018/08/16 1,376
842381 학원원장이 성매매 업소 다닌다면? 18 진지 2018/08/16 4,420
842380 10월 안동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15 각설탕 2018/08/16 2,215
842379 인천~서울 노선 폐지 압박 버스회사..'공영제' 반격에 백기 샬랄라 2018/08/16 521
842378 15,628 찍었습니다 5 philan.. 2018/08/16 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