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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따로 안줘도 됩니다. 자영업자분들 참고하세요.

ㅇㅇㅇ 조회수 : 3,778
작성일 : 2018-07-13 22:58:58
노동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대법원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안에 이미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판례를 반복해서 내놓고 있네요

가령 직원이 주휴수당 달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보고 주휴수당 추가로 주라고 명령내려도...
이게 사업주가 불복해서 형사로 갈 경우엔
법원에서 사업주가 이깁니다

다만 판례를 읽어보면
최저임금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여야하고요.

자영업자분들 참고하세요.



IP : 58.148.xxx.15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13 11:08 PM (125.177.xxx.43)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고지하는 경운 최저시급보단 더 주던대요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는 경우는 시급이 다른건지요

  • 2. ...
    '18.7.13 11:09 PM (175.193.xxx.104) - 삭제된댓글

    이런글 보니 ... 이번에 최저임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면 좋겠네요

  • 3. ....
    '18.7.13 11:10 PM (175.193.xxx.104) - 삭제된댓글

    이번 최저임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면 좋겠네요 ^^

  • 4. 더 주는건 사업주 마음입니다
    '18.7.13 11:10 PM (58.148.xxx.150)

    대법원 판례로만 설명드리는거구여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고용시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있다고 보기때문에
    따로 최저시급이외에 더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더 주라고 하니
    사업주들께서는 모르고 더 주는거죠

    하지만 이게 소송으로 갈 경우엔
    사업주가 이깁니다
    현재 대법원판례들은 최저임금 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 5. 야간이나 주말 다 똑같아요
    '18.7.13 11:11 PM (58.148.xxx.150)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받아야한다고 법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그냥 사업주 맘이죠
    사람 안구해지면 더 주고 야간알바 뽑아야죠

  • 6. 일반
    '18.7.13 11:19 PM (211.177.xxx.247)

    가맹 커피숍은 주휴수당 안주려고 잘게 끊어 알바고용하고요.여름이라 눈코 뜰새없이 바빠서 무급30분 휴식시간도 안지켜지는 경우 많아요.
    못쉬면 그 시간만큼 일찍 끝나야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주말(휴일)에 일해도 더 주는거 없고요.
    딱 최저임금..

  • 7. .....
    '18.7.13 11:52 PM (125.177.xxx.43)

    그러게요 요즘은 6시간 단위로 고용해서 피해나가요

  • 8. 그런데...
    '18.7.14 12:01 AM (14.32.xxx.19)

    주휴를 주는곳으로 알바가 몰리니...

  • 9. 사람 안오면 시급 올리겠죠
    '18.7.14 12:09 AM (58.148.xxx.150)

    근데 문제는 알바 자리 자체가 별로 없어서...


    암튼
    법적으로는 따로 안줘도 상관없는게 주휴수당입니다
    아직 마니들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세업자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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