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가 먼저 진입해서 꺾은 상태에서 직진차가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하며 넘어와 접촉사고
우회전차는 뒷문쪽 긁힘, 직진차는 조수석옆쪽긁힘.ㅡ정확히확인못함. 더앞쪽인지.
두쪽 다 속도준수. 횡단보도아님. 신호위반아님.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떤가요.
무조건 우회전차량보다 직진차량 우선으로 시작한다는데,
우회전차인 제입장에서 깜빡이 잘 켜서 반이나 들어와있어서 억울.
그래도 직진차량 우선 맞나요?
파손은 미미하고 긁힌 수준이예요 둘다.
20키로 미만서행이라 양쪽 다 대인접수 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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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차 직진차 사고시 과실 비율
호리 조회수 : 2,231
작성일 : 2018-07-13 21:10:39
IP : 121.153.xxx.2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7.13 9:12 PM (125.177.xxx.43)보험사끼리 결정할텐데
직진우선으로 압니다2. 호리
'18.7.13 9:16 PM (175.223.xxx.131)흑 그렇군요.
보험사는 둘다 삼x이라 각자 접수했는데 한명만 왔더라구요. 사람 안 다쳐 다행으로 여기지만 아직도 진정이 안되네요.3. ,,,
'18.7.13 9:18 PM (58.230.xxx.110) - 삭제된댓글우회전 좀 잘합시다...
우회전이 늘 항상 가능한건 아니에요~
오죽함 정확한 명칭이 비보호 우회전일까...4. ...
'18.7.13 9:21 PM (58.230.xxx.110)우회전이 많이 불리해요~
차량흐름에 방해되지않게 해야죠...5. dd
'18.7.13 9:24 PM (118.220.xxx.196)교차로 지날 때 차선 변경 금지예요. 직진 차가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가 났으면 직진 차 과실이예요.
6. --
'18.7.13 9:37 PM (125.133.xxx.81) - 삭제된댓글우회전은 비보호... 무조건 양보.....
7. ㅇ
'18.7.13 9:54 PM (27.35.xxx.162)직진우선....
8. ㅇㅇ
'18.7.13 10:41 PM (1.224.xxx.8)블박 없나요?
보배드림에 블박 올리고 물어보세요
블박없으면 무효...9. 우회전도
'18.7.13 11:43 PM (1.233.xxx.36)우회전도 직진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차가 없을 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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