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