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비.어떻케 하는게 도움 부탁드려요~

생각 조회수 : 1,924
작성일 : 2018-07-11 13:51:16
고민하다 글 올려요
소송시 승소했을경우 상대방에게 저의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럴경우 또 하나의 소송이 되니 변호사비가(몇십만원) 조금은 들어야되는데 제가 받을 변호사비가 200쯤되는데..
승소했으니 그냥 있는것도 방법인지,
아님 그동안 신경쓰고 저도 변호사비가 들었으니 끝까지 받는게
나을지요..
민사로 금전문제 소송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75.223.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소시
    '18.7.11 1:54 P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소송비용 청구하는 건, 내가 든 비용 다 주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 있어요. 보통 내가 든 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요. 하는건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 2. 그건
    '18.7.11 2:01 PM (220.83.xxx.189)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요.
    원글님 변호사가 그거 받아낼 방법 알아서 하겠죠.

  • 3. ㅇㅇ
    '18.7.11 2:21 PM (121.166.xxx.239)

    승소시 상대에게 변호사비 청구하는 건 소송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상대에게 청구하면 될걸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다 나오는게 아니라 법정비율이 있대요

  • 4. 재판하면
    '18.7.11 2:24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써있지않나요?

  • 5. 흐음
    '18.7.11 2:32 PM (14.63.xxx.121)

    요즘은 보통 변호사들이 그것까지 해주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하면, 하는건 어렵지 않아요.

    윗님..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면,
    그 판결문 첨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하죠.

  • 6. 생각
    '18.7.11 3:12 PM (110.70.xxx.114)

    처음 소장쓸때 변호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었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변호사가 확정판결후 제가 쓴 변호사비 받을때도
    수수료를 좀 달라더라구요
    그럼 안줘도 된다는 뜻인가요?

  • 7. 일단
    '18.7.11 3:32 PM (220.83.xxx.189)

    원글님 변호사가 승소 후에 수수료 달라는 말부터 이상하네요.
    계약서에 승소시에 얼마 낸다고 썼겠죠. 승소했으니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뭔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나고요~~
    그리고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비를 낸다는 건
    계약한 변호사비 전액을 내는게 아니고요,
    민사에서 소송액에 따라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패소한 사람이 내는거에요.

  • 8. 생각
    '18.7.11 5:25 PM (175.223.xxx.30)

    윗님 답글 감사해요~~
    근데 제사건은 변호사비만주었고 성공보수는 첨부터 없었어요 .이겼고 상대편에게 받는절차 진행시 몇십정도 달라고해서요..이게 맞는지,변호사마다 다른지 궁금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9563 메밀소바 키트도 괜찮네요ㅋ 모밀 2018/08/08 1,193
839562 된장깻잎이 있는데 싱거워요 1 덩이 2018/08/08 632
839561 김진표는 어떻게 악마화 되었나 (뉴비씨 권순욱) 20 퍼뜨려주세요.. 2018/08/08 1,702
839560 음악 제목 찾아요 2 완소채원맘 2018/08/08 538
839559 수영하는데 허벅지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4 초3 2018/08/08 1,432
839558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지면 약 복용 중단해도 될까요? 7 고지혈약 2018/08/08 6,347
839557 몸도 무겁고 저질체력인데 하체 가뿐해지려면.. 12 ㅇㅇ 2018/08/08 1,929
839556 일본 한국 두 군데서 운전해 보신 분~ 6 운전 2018/08/08 1,270
839555 초3, 시간변환 총체적 난국입니다ㅜㅜ 4 ... 2018/08/08 1,393
839554 군인권센터 관심 좀..미디어몽구님 8 지켜야죠 2018/08/08 654
839553 가전 거의 다 있는데요 1 즈으 2018/08/08 1,125
839552 법륜스님의 행복 책 어떤가요 2 ㅡㅡ 2018/08/08 996
839551 집에서 비닐앞치마 위험할까요? 18 설젖이 2018/08/08 3,096
839550 목포 맛집 9 ... 2018/08/08 1,517
839549 전기 밥솥 수명???? 5 ........ 2018/08/08 3,228
839548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선생님 별세하셨네요 10 명복을 2018/08/08 1,893
839547 싸웠을때 말 안하고는 못베기는 성격이에요 6 심난 2018/08/08 1,758
839546 산소호흡기로 회생한 느낌입니다. 5 phua 2018/08/08 2,285
839545 기분을 반전?시키는 방법 11 투머프 2018/08/08 2,770
839544 축농증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3 say785.. 2018/08/08 1,245
839543 지금티비조선 김경수가 비공개로해달라는거 7 ㅅㄷ 2018/08/08 1,726
839542 23년 전 오늘, 서울 한복판 조선총독부에서 고문실이 나왔다 4 ... 2018/08/08 821
839541 초등학교 돌봄 샘...? 10 궁금 2018/08/08 2,109
839540 10월중순 해외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5 ... 2018/08/08 1,426
839539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입국심사얼마나 걸리나요? 4 초보여행 2018/08/0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