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비.어떻케 하는게 도움 부탁드려요~

생각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18-07-11 13:51:16
고민하다 글 올려요
소송시 승소했을경우 상대방에게 저의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럴경우 또 하나의 소송이 되니 변호사비가(몇십만원) 조금은 들어야되는데 제가 받을 변호사비가 200쯤되는데..
승소했으니 그냥 있는것도 방법인지,
아님 그동안 신경쓰고 저도 변호사비가 들었으니 끝까지 받는게
나을지요..
민사로 금전문제 소송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75.223.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소시
    '18.7.11 1:54 P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소송비용 청구하는 건, 내가 든 비용 다 주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 있어요. 보통 내가 든 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요. 하는건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 2. 그건
    '18.7.11 2:01 PM (220.83.xxx.189)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요.
    원글님 변호사가 그거 받아낼 방법 알아서 하겠죠.

  • 3. ㅇㅇ
    '18.7.11 2:21 PM (121.166.xxx.239)

    승소시 상대에게 변호사비 청구하는 건 소송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상대에게 청구하면 될걸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다 나오는게 아니라 법정비율이 있대요

  • 4. 재판하면
    '18.7.11 2:24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써있지않나요?

  • 5. 흐음
    '18.7.11 2:32 PM (14.63.xxx.121)

    요즘은 보통 변호사들이 그것까지 해주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하면, 하는건 어렵지 않아요.

    윗님..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면,
    그 판결문 첨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하죠.

  • 6. 생각
    '18.7.11 3:12 PM (110.70.xxx.114)

    처음 소장쓸때 변호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었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변호사가 확정판결후 제가 쓴 변호사비 받을때도
    수수료를 좀 달라더라구요
    그럼 안줘도 된다는 뜻인가요?

  • 7. 일단
    '18.7.11 3:32 PM (220.83.xxx.189)

    원글님 변호사가 승소 후에 수수료 달라는 말부터 이상하네요.
    계약서에 승소시에 얼마 낸다고 썼겠죠. 승소했으니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뭔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나고요~~
    그리고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비를 낸다는 건
    계약한 변호사비 전액을 내는게 아니고요,
    민사에서 소송액에 따라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패소한 사람이 내는거에요.

  • 8. 생각
    '18.7.11 5:25 PM (175.223.xxx.30)

    윗님 답글 감사해요~~
    근데 제사건은 변호사비만주었고 성공보수는 첨부터 없었어요 .이겼고 상대편에게 받는절차 진행시 몇십정도 달라고해서요..이게 맞는지,변호사마다 다른지 궁금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1772 집주인의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데요. 6 비니유니 2018/07/11 6,537
831771 34평, 거실에 6인쇼파 너무 클까요? 15 파랑 2018/07/11 5,554
831770 뒤늦게 길모어걸스 보고있는데, 시즌2에서 포기하고싶네요 8 어휴 2018/07/11 2,894
831769 친정엄마가 담도암이시래요. 원자력병원은 어떤지요. 7 .... 2018/07/11 3,777
831768 집권세력이 되어도 못버리는 선동'의 습성 12 ........ 2018/07/11 1,297
831767 다음주 제주도 갑니다 8 급결정 2018/07/11 1,915
831766 총각김치를 사고싶어요 14 ..... 2018/07/11 2,700
831765 에어컨4대를 전세 주면서 그집에 다 주고 나는ㅠㅠ 12 습도가 사람.. 2018/07/11 6,134
831764 확실해지네요.구도를 무너뜨리기힘드니 이간질.. ㅈㄷ 2018/07/11 817
831763 아직도 80년대 대학배치표를 14 ㅇㅇ 2018/07/11 5,533
831762 손님초대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5 .. 2018/07/11 1,389
831761 남편이 화가 많은 사람이란걸 이제 알았어요 7 .... 2018/07/11 3,905
831760 유칼립투스 싹을 키웠는데 언제 화분에 심을까요? 1 셀러브리티 2018/07/11 706
831759 펌) 지금 말레이시아에 난민 15만명 대기중!!! 26 난민 2018/07/11 5,347
831758 천정배, 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주면 3 계속 놀려고.. 2018/07/11 1,237
831757 중3엄만데 고등내신에 기가도 들어가나요? 11 발등에 2018/07/11 3,957
831756 요즘 주식 왜이래요TT 8 주식 2018/07/11 4,516
831755 강아지, 어떤 사료 먹이시나요 2 . 2018/07/11 873
831754 중3 고등수학선행 어떤 문제집 풀어야 할까요? 7 수학 2018/07/11 1,915
831753 성신여대, 나경원 딸 입학 "명백한 규정 위반".. 7 .... 2018/07/11 3,495
831752 흰 뿔테 선글래스 구제방법 있슬까요? 4 혹시 2018/07/11 949
831751 그릇에 이 나가면 버리는거지요? 6 그릇 2018/07/11 2,738
831750 오이지 소금물에서 미끌거리는건 이유가 뭘까요? 2 ... 2018/07/11 1,686
831749 치킨파우더 추천해주세요 1 점점 2018/07/11 1,401
831748 두돌아가 카시트 주니어용은 무리일까요 5 .. 2018/07/11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