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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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어떻케 하는게 도움 부탁드려요~
소송시 승소했을경우 상대방에게 저의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럴경우 또 하나의 소송이 되니 변호사비가(몇십만원) 조금은 들어야되는데 제가 받을 변호사비가 200쯤되는데..
승소했으니 그냥 있는것도 방법인지,
아님 그동안 신경쓰고 저도 변호사비가 들었으니 끝까지 받는게
나을지요..
민사로 금전문제 소송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승소시
'18.7.11 1:54 P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소송비용 청구하는 건, 내가 든 비용 다 주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 있어요. 보통 내가 든 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요. 하는건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2. 그건
'18.7.11 2:01 PM (220.83.xxx.189)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요.
원글님 변호사가 그거 받아낼 방법 알아서 하겠죠.3. ㅇㅇ
'18.7.11 2:21 PM (121.166.xxx.239)승소시 상대에게 변호사비 청구하는 건 소송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상대에게 청구하면 될걸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다 나오는게 아니라 법정비율이 있대요
4. 재판하면
'18.7.11 2:24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써있지않나요?
5. 흐음
'18.7.11 2:32 PM (14.63.xxx.121)요즘은 보통 변호사들이 그것까지 해주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하면, 하는건 어렵지 않아요.
윗님..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면,
그 판결문 첨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하죠.6. 생각
'18.7.11 3:12 PM (110.70.xxx.114)처음 소장쓸때 변호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었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변호사가 확정판결후 제가 쓴 변호사비 받을때도
수수료를 좀 달라더라구요
그럼 안줘도 된다는 뜻인가요?7. 일단
'18.7.11 3:32 PM (220.83.xxx.189)원글님 변호사가 승소 후에 수수료 달라는 말부터 이상하네요.
계약서에 승소시에 얼마 낸다고 썼겠죠. 승소했으니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뭔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나고요~~
그리고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비를 낸다는 건
계약한 변호사비 전액을 내는게 아니고요,
민사에서 소송액에 따라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패소한 사람이 내는거에요.8. 생각
'18.7.11 5:25 PM (175.223.xxx.30)윗님 답글 감사해요~~
근데 제사건은 변호사비만주었고 성공보수는 첨부터 없었어요 .이겼고 상대편에게 받는절차 진행시 몇십정도 달라고해서요..이게 맞는지,변호사마다 다른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