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비.어떻케 하는게 도움 부탁드려요~

생각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18-07-11 13:51:16
고민하다 글 올려요
소송시 승소했을경우 상대방에게 저의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럴경우 또 하나의 소송이 되니 변호사비가(몇십만원) 조금은 들어야되는데 제가 받을 변호사비가 200쯤되는데..
승소했으니 그냥 있는것도 방법인지,
아님 그동안 신경쓰고 저도 변호사비가 들었으니 끝까지 받는게
나을지요..
민사로 금전문제 소송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75.223.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소시
    '18.7.11 1:54 P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소송비용 청구하는 건, 내가 든 비용 다 주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 있어요. 보통 내가 든 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요. 하는건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 2. 그건
    '18.7.11 2:01 PM (220.83.xxx.189)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요.
    원글님 변호사가 그거 받아낼 방법 알아서 하겠죠.

  • 3. ㅇㅇ
    '18.7.11 2:21 PM (121.166.xxx.239)

    승소시 상대에게 변호사비 청구하는 건 소송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상대에게 청구하면 될걸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다 나오는게 아니라 법정비율이 있대요

  • 4. 재판하면
    '18.7.11 2:24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써있지않나요?

  • 5. 흐음
    '18.7.11 2:32 PM (14.63.xxx.121)

    요즘은 보통 변호사들이 그것까지 해주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하면, 하는건 어렵지 않아요.

    윗님..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면,
    그 판결문 첨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하죠.

  • 6. 생각
    '18.7.11 3:12 PM (110.70.xxx.114)

    처음 소장쓸때 변호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었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변호사가 확정판결후 제가 쓴 변호사비 받을때도
    수수료를 좀 달라더라구요
    그럼 안줘도 된다는 뜻인가요?

  • 7. 일단
    '18.7.11 3:32 PM (220.83.xxx.189)

    원글님 변호사가 승소 후에 수수료 달라는 말부터 이상하네요.
    계약서에 승소시에 얼마 낸다고 썼겠죠. 승소했으니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뭔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나고요~~
    그리고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비를 낸다는 건
    계약한 변호사비 전액을 내는게 아니고요,
    민사에서 소송액에 따라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패소한 사람이 내는거에요.

  • 8. 생각
    '18.7.11 5:25 PM (175.223.xxx.30)

    윗님 답글 감사해요~~
    근데 제사건은 변호사비만주었고 성공보수는 첨부터 없었어요 .이겼고 상대편에게 받는절차 진행시 몇십정도 달라고해서요..이게 맞는지,변호사마다 다른지 궁금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2594 유럽 미국 등 역사영화 추천해주세요 5 ... 2018/07/12 1,001
832593 경기도공무원노조 홈피 잠정폐쇄 14 ㅇㅇ 2018/07/12 1,830
832592 맥주세 개편, 수입맥주 세금 오히려 낮아져…'6캔에 만원' 나오.. 12 ㅡㅡ 2018/07/12 1,913
832591 예전에도 여름이 이리습했나요? 27 ㅇㅇ 2018/07/12 5,760
832590 조언부탁드려요 심장에 물이 찼다고하는데요 2 포비 2018/07/12 2,557
832589 초6남아 헤어 .어떤스타일로 잘라 달라해야하나요? 9 ㅇㅇ 2018/07/12 969
832588 딸아이 학교에서 있었던일 좀 봐주세요~ 18 ... 2018/07/12 4,005
832587 초3초4그리고 신생아 늦둥이... 8 ㅇㅇ 2018/07/12 1,913
832586 놀기만하는 초1 심한가요? 10 초등맘 2018/07/12 1,538
832585 중고등학생들 하교시간이 보통 어찌되나요? 2 111 2018/07/12 3,916
832584 발등 붓기가 가라앉지 않네요 1 더워요 2018/07/12 1,702
832583 오이지를 이제사 알다니 6 영양이 2018/07/12 3,478
832582 [단독]드루킹-경공모, 킹크랩 작동 때 필리핀 등 해외 유심 사.. 22 marco 2018/07/12 2,250
832581 이런 손님도 있어요. (많이 읽은 글 보고..) 19 별 손님 2018/07/12 6,644
832580 rc2트리트먼트 정품파는곳 좀알려주세요 ;; 2018/07/12 852
832579 삼성 바이오 조사 발표났네요 29 오늘 2018/07/12 4,631
832578 이런 경우 회사에서 책 읽어도 되나요? 8 ........ 2018/07/12 1,407
832577 신축아파트 시스템에어컨문의 9 여름 2018/07/12 3,455
832576 영어회화 공부하시는 분들 어느거 공부하셨는지 공유해봐요 2 샐리의마음 2018/07/12 1,466
832575 "이재명지사가 '쪽문' 이용해 깜놀했다"..이.. 28 503과 겹.. 2018/07/12 4,762
832574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비용처리 문제 어떻게 하나요? 4 비용처리 2018/07/12 1,391
832573 추어탕.. 4 배달 2018/07/12 1,265
832572 건보료가 인하 됐다고 문자 왔어요 8 건강보험 2018/07/12 3,988
832571 친구가 아이들만 데리고 놀러 가자더니 갑자기 자기 남편도 같이 .. 16 아프지마요 2018/07/12 7,071
832570 부산에 믿을만한 금.다이아 팔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2 해운대 2018/07/12 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