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비.어떻케 하는게 도움 부탁드려요~

생각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18-07-11 13:51:16
고민하다 글 올려요
소송시 승소했을경우 상대방에게 저의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럴경우 또 하나의 소송이 되니 변호사비가(몇십만원) 조금은 들어야되는데 제가 받을 변호사비가 200쯤되는데..
승소했으니 그냥 있는것도 방법인지,
아님 그동안 신경쓰고 저도 변호사비가 들었으니 끝까지 받는게
나을지요..
민사로 금전문제 소송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75.223.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소시
    '18.7.11 1:54 P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소송비용 청구하는 건, 내가 든 비용 다 주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 있어요. 보통 내가 든 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요. 하는건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 2. 그건
    '18.7.11 2:01 PM (220.83.xxx.189)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요.
    원글님 변호사가 그거 받아낼 방법 알아서 하겠죠.

  • 3. ㅇㅇ
    '18.7.11 2:21 PM (121.166.xxx.239)

    승소시 상대에게 변호사비 청구하는 건 소송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상대에게 청구하면 될걸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다 나오는게 아니라 법정비율이 있대요

  • 4. 재판하면
    '18.7.11 2:24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써있지않나요?

  • 5. 흐음
    '18.7.11 2:32 PM (14.63.xxx.121)

    요즘은 보통 변호사들이 그것까지 해주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하면, 하는건 어렵지 않아요.

    윗님..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면,
    그 판결문 첨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하죠.

  • 6. 생각
    '18.7.11 3:12 PM (110.70.xxx.114)

    처음 소장쓸때 변호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었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변호사가 확정판결후 제가 쓴 변호사비 받을때도
    수수료를 좀 달라더라구요
    그럼 안줘도 된다는 뜻인가요?

  • 7. 일단
    '18.7.11 3:32 PM (220.83.xxx.189)

    원글님 변호사가 승소 후에 수수료 달라는 말부터 이상하네요.
    계약서에 승소시에 얼마 낸다고 썼겠죠. 승소했으니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뭔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나고요~~
    그리고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비를 낸다는 건
    계약한 변호사비 전액을 내는게 아니고요,
    민사에서 소송액에 따라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패소한 사람이 내는거에요.

  • 8. 생각
    '18.7.11 5:25 PM (175.223.xxx.30)

    윗님 답글 감사해요~~
    근데 제사건은 변호사비만주었고 성공보수는 첨부터 없었어요 .이겼고 상대편에게 받는절차 진행시 몇십정도 달라고해서요..이게 맞는지,변호사마다 다른지 궁금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2348 강장관 영어 대단한데 11 ㅇㅇ 2018/07/11 6,091
832347 오늘 방송 과거장면 짜증나네요 1 김비서 2018/07/11 1,630
832346 현직에어컨 기사가 쓴글 (펌) 12 에어컨 2018/07/11 6,051
832345 유엔난민기구 후원중지했어요. 26 ..... 2018/07/11 5,218
832344 신랑이 핸드폰 용품점 가게를 한다는데 어떤가요? 11 .... 2018/07/11 2,101
832343 세월호때 밤-새벽에 한 아이 부모님께 아이가 전화 온 영상 보신.. 21 기억한다 2018/07/11 7,062
832342 어제 담은 열무김치와 파김치 2 ... 2018/07/11 1,665
832341 장마 사실상 끝이예요?? 6 ... 2018/07/11 3,777
832340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16 ㅠㅠ 2018/07/11 6,918
832339 걷다보면 교복치마가 올라간다는데 5 ... 2018/07/11 1,819
832338 맛있는 녀석들...네명 참 재밌고 귀여워요. 8 .... 2018/07/11 2,375
832337 편한 신발 요즘 어떤걸 많이 신는지요? 신발 2018/07/11 1,127
832336 저 콜라 좀 끊게 독한 말 좀해주세요ㅠㅠ 32 ㄷㅈ 2018/07/11 4,451
832335 펌)‘파워블로거’ 사야까, 다문화 보육료 지원 거부 1 .. 2018/07/11 2,194
832334 40대 후반 가방 어떤게 좋을까요? 15 가방 2018/07/11 7,134
832333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기 힘든 사회 8 ㅇㅇ 2018/07/11 1,661
832332 유기농 믿으세요? 8 .. 2018/07/11 2,128
832331 고구마먹었는데 배가 빵빵해져요 2 고구마 2018/07/11 1,159
832330 초3수학 엄마표 방식좀 봐주세요~~ 6 .. 2018/07/11 1,540
832329 성체에 또 도발했네요 워마드.. 35 ㅇㅇ 2018/07/11 4,981
832328 음악 제목 좀 알려주세요 2 궁금해요 2018/07/11 416
832327 진상인걸까요? 6 티비 2018/07/11 1,575
832326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 겨울 난방 따뜻한가요? 3 지방민 2018/07/11 2,386
832325 아쿠아로빅을 하려고 하는데요.. 5 11111 2018/07/11 1,541
832324 수장을 제안한 이유가 뭐래요? 21 살아보자 2018/07/11 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