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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려나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지 조회수 : 3,091
작성일 : 2018-07-09 20:19:30
들어올때부터 촉이 이상한 주인이었는데 
어휴.. 그냥 이사온 게 천추의 한이네요. 말이 안통하는 고집센 노인넨데 그나마 아줌마와는 말이 통했는데
이젠 한통속으로 전세금 안주려고 해요.

이 집은 정말 나가고 싶은 집이거든요.
아까 전화로 싸우니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나가! 하길래 네 하고
내일모레 계약 잡았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아요. 10통째인데 아까 전화에서 계약하게  계약금 달라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더니 계속 소리 안들리길래 끊고 다시 했더니 안받아요.

집주인 전화, 아들 전화가 있는데(임차계약당시 아들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전화번호가 있어요)
아들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착신이 정지~' 
라고 나오고..

빨리 이 집 떠나고 저 말이 안통하는 원숭이들과 다신 안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어디에 가면 될까요?
일단 계약할 돈은 있긴 해요. 근데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배째라 하면 이사 못가는 걸까요? 미치겠네요...
IP : 221.149.xxx.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증명하고
    '18.7.9 8:21 PM (14.138.xxx.117)

    전세금반환소송이요

  • 2.
    '18.7.9 8:24 PM (221.149.xxx.33)

    그건 어디 가면 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하면 안되는 건가요?

  • 3. 이사
    '18.7.9 8:25 PM (211.218.xxx.43)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했나요
    전세금반환소송해요

  • 4.
    '18.7.9 8:26 PM (122.36.xxx.160)

    미리 계약마세요‥주인이 돈을 줘야 그돈으로
    이사 들어 갈거잖아요 ‥
    주인이 돈 안주면 괜히 원글님 돈으로 위약금까지 물게 되니까 절대로 미리 계약은 마세요

  • 5. 저쪽에서
    '18.7.9 8:27 PM (14.138.xxx.117)

    저리 나오면 소송밖에 방법 없어요

  • 6. 정말
    '18.7.9 8:31 PM (221.149.xxx.33) - 삭제된댓글

    미치겠네요.. 이 집도 정말 이상한 집이라 힘든데..

  • 7. marco
    '18.7.9 8:45 PM (112.171.xxx.165)

    계약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협조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지금 사는집이 나가기를 ...

  • 8. ㅇㅎ
    '18.7.9 8:52 PM (114.205.xxx.145)

    만기되서 나가시는거죠?
    새로운 세입자는 구했나요?
    세입자 못 구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세입자를 못구한다해도
    만기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소송하고 뭐하고 하면 머리아프고 시간도 오래걸려요.
    세입자 구해서 나가시고
    전세계약금을 미리 받는건 협조사항이지 꼭 받아야 하는건 아니예요

  • 9.
    '18.7.9 10:33 PM (211.36.xxx.22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041522&memberNo=3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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