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초수급자 조건 문의합니다.

... 조회수 : 2,008
작성일 : 2018-07-09 12:52:36
아버지께서 90살이 이신데요.
큰아들이 사업때문에 아버지땅을 제3은행에
잡혔는데
부도가나서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잠적상태이구요.
둘째딸운 캐나다로 이민갔습니다.
딸둘은 주부 입니다.
두딸하고 작은아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초기이시고 뇌경색으로
두번 치료 받은봐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신청 하신다고
자녀들에게
서류를 주셨는데 딸 들 집명의는 아니지만
사위명의로두명 각자 모두 집이 있습니다.
월급도 사위두명이 200만원이 넘구요
작은아들은 장사하는데 200은 넘을거예요.
자녀들이 집있고 사위 월급이
200넘는데
작은아들은 집 이없구요...
사위 작은아들 다 월200 이넘는데요.
아버지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24.54.xxx.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9 12:57 PM (119.69.xxx.115)

    아버지 주소지 주민센타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세요. 젤 빠르고 장확합니다.

  • 2. 글쎄요
    '18.7.9 12:58 PM (122.128.xxx.158)

    정확한 건 아버님이 거주중인 동네의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문의해야지 않을까요?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mywelsrvDetail/welSvcDetailStep00.d...
    일단 여기에서 대충 확인해보세요.

  • 3.
    '18.7.9 12:59 PM (1.235.xxx.122)

    이거..딸들 재산이나 사위재산은 안봐요.
    단지 부양가족이 없다는 서류에 딸들이 사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서류준비하신거 보니 그냥 사인하시면 되요

  • 4. ,,
    '18.7.9 1:02 PM (58.237.xxx.103)

    땅은 날렸지만...주택은 소유중인가요?

    확실한건 서류를 넣어봐야 알지만
    자녀분들의 상황을 보면 가능성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주민센터 방문해서 상담하고 서류 넣으세요.

    수급자로 지정되면. 영구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으니
    나중에 잊지말고 그것도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를 부양의무자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다면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인다.

  • 5. ..................
    '18.7.9 1:04 PM (210.210.xxx.226)

    부동산 경우 처분된지 3년 지나야 하고
    처분된 부동산 가격으로 쓴 용도를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딸과 사위가 부담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일단 복지과에데 문의 해보시기를..
    기초수급자 문의보다는 자녀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돌볼수 잇는데 왜 그걸 안하려고 하는지..

  • 6. 서류 만들어서 무조건
    '18.7.9 1:06 PM (115.140.xxx.66)

    넣어 보세요
    여기서 물어봤자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딸들에게 정해진 현금재산 있어도 안됩니다
    자식들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큰 아들 잠적상태이면...그것도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7. .......
    '18.7.9 1:32 PM (211.192.xxx.148)

    사위, 딸 재산까지는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더라구요

  • 8. ㅇㅇ
    '18.7.9 1:35 P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

    출가한 딸 재산 소득 봅니다

    딸만 있는집도 수두룩한데 법이 바뀐듯

  • 9. ,,,
    '18.7.9 1:39 PM (121.167.xxx.209)

    엄격해요.
    아버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세요.
    주거 급여나 일반적인것이 힘들다고 하면 의료급여(의료 보험)만이라도 사정해 보세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수입 재산 통장 잔고 다 봐요.

  • 10. 딸 사위
    '18.7.9 3:49 PM (221.141.xxx.150)

    소득봅니다.

    제일 확실한건 서류작성해서
    부양의무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재산소득파악해서 판정합니다.

  • 11. 자식들 부양능력있는데
    '18.7.9 4:22 PM (122.37.xxx.115)

    신청은 너무 하는거 아녜요?
    자식없거나 배우자 사망해서 경제력없는 노인들 많아요.
    딸이라도 자식잇는사람에게 자격 주어지면, 그만큼 힘든사람은 제외되죠.

  • 12. 그게요
    '18.7.9 6:30 PM (125.142.xxx.167) - 삭제된댓글

    기초수급자는요. 정말 거지같이 사는 수준이어야 나와요
    먹고 살 정도 되면 수급자 되면 안돼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수준.
    수급자 안돼면 땅에 코빅고 죽어야 하는 수준
    그 정도 돼야 나와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인 직계자손들이 먹고 살 수준 되면 수급자 되면 안돼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0889 11시 10분 MBC 스트레이트 ㅡ 삼성노조탄압과 고용부 9 엠비씨 2018/08/12 749
840888 상담 배우고 할 수 있는곳 있을까요? 5 상담 2018/08/12 1,014
840887 ㅠㅠ 청와대 국민청원 읽고 동의 해주세요 3 ... 2018/08/12 611
840886 아쉬탕가 요가랑 기구 필라테스 중 어떤 게 나을까요? 3 00 2018/08/12 2,168
840885 지금 서울경기 바람하 나도 안 불죠? 12 더워 2018/08/12 3,520
840884 백화점은 꾸미고 가야한다 64 ㅇㅇ 2018/08/12 27,883
840883 갑자기 왜 러브모드로 돌아선건지? 15 선샤인 2018/08/12 6,210
840882 정말 행복한 하루 19 2018/08/12 3,880
840881 대박 저널리즘 j에 그알 이재명편 나오네요 ㄷㄷ 40 ... 2018/08/12 3,254
840880 Kbs1 J 에서 이재명 이야기 하네요. 44 .. 2018/08/12 2,215
840879 82님들은 체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11 건강 2018/08/12 1,813
840878 자본주의를 아는 고양이 3 .... 2018/08/12 1,719
840877 김진표는... 삼보일배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아웃! 55 소유10 2018/08/12 1,473
840876 공황장애로 힘들어요 선생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2018/08/12 1,239
840875 국민연금이 어떻다고??? 000 2018/08/12 704
840874 그럴꺼라 .했지. 가을태풍아 2018/08/12 634
840873 美, 대북제재 주의보 한글판 공개…韓에 경고 차원? 11 ........ 2018/08/12 913
840872 리즈시절이 그리울 때 2 --- 2018/08/12 1,738
840871 다세대주택 이사시 수도요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3 이사 2018/08/12 1,174
840870 코스트코 인디안 치킨 커리. 집에서 만들수있을까요? 1 Nn 2018/08/12 1,421
840869 순한 선크림 6 질문 2018/08/12 2,009
840868 10시30분 KBS 저널리즘 토크쇼 ㅡ 그것이 알고싶다 vs.. 6 기대기대 2018/08/12 1,055
840867 급해요))꼭 알려주세요)) 네이버나 다음 아이디로 이름 알아 내.. 꼭 알려주세.. 2018/08/12 651
840866 지금 홈쇼핑 헤이빔? 머리날까요?? 4 DD 2018/08/12 1,493
840865 고민 있어도 다들 웃고 사는걸까요 14 ,,,,,,.. 2018/08/12 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