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를 팔개월 정도 남기고 저희사정으로 전세를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가 마침 구해져서 어제 새로운 전세 계약까지 마쳤다는 소리를 부동산을 통해 들었습니다. 복비는 제가 부담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가 전세 계약금을 넣었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그러면 제게도 전세금의 십프로 정도를 주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한푼도 입금되지 않았고 제가 이상해서 부동산에 문의를 하니 주인이 하루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금을 받으면 일부는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게 관례인데 안줘도 할수 없다면서요.
제가 직접 통화시도를 해 보았으나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제가 이사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되지만 계약금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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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전에 중도에 전세를 뺄때 계약금
답답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18-07-06 07:00:02
IP : 115.136.xxx.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7.6 7:02 AM (59.25.xxx.193)님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니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연락이 안될까요??? 그집 주인도 희한하네요.2. 요즘 아파트가
'18.7.6 7:43 AM (125.177.xxx.11)비싸서 계약금 10%도 허걱하죠.
3. 계약금은
'18.7.6 8:24 AM (124.54.xxx.150)그냥 이집빼고 저쪽에 계약계약해야하니 집주인의 선의로 주는것이지 그래야할 의무는 없어요....
4. 집주가
'18.7.6 8:27 AM (117.111.xxx.208) - 삭제된댓글세입자 편리를 봐주는것이지 반드시 미리 줘야하는건
아니랍니다
이삿날 정산 하시면 되시겠네요
연락이 안된다고는 하나 새로운 세입자도 생겼는데
이삿날엔 만나겠죠5. marco
'18.7.6 8:36 AM (14.37.xxx.183)녜 법적으로 계약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협조해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네요.6. ...........
'18.7.6 5:13 PM (211.108.xxx.37)본인의 편의에의해 계약일을 못맞춘 상황인거죠?
8개월 남았으면 성수기에 전세만기인데 비수기에 내줘야하니 주인입장에서는 원글님의 입장을 충분히 봐준 셈이네요.
그리고 10프로 계약금 미리 주는건 그냥 관행이예요. 집주인은 아줘도 되는 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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