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14 주택 2층 기와집으로 월세 이사왔어요.
10일후 비가 왔는데 비가 새서 주인과 대화중
기와 안쪽에 무슨 판대기가 보였고, 순간 느낌이
안 좋아 여쭈어보니 슬레이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래서 잠도 못 자고 자료를 찾아보니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는 방사능만큼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이라서 이사 가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아저씨는 첫날부터 무조건 신경질내는 분이라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니 수년전 한참 이슈될때
티비에서 보았다며 인정하셨어요.
저는 불안하여 잠 못 이루고,
피로도 풀지 못 하고 이 무더위에 다시 집을 구하러다니니 심신이 지치고 ,
게다가 이사비용 100만원이 다시 발생하게 되어
집의 중대하자로 이사하게 되었으니 , 비용을 주인
에게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 안 된다 "하시더니
제가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다하니 " 그러면 이사 비용에 대한 문제를
"알아 보라 "하셔서 , 기관에 알아보니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
다시 대화하려고 전화하니,
자기가 손해지 제가 무슨 피해냐며 화를 버럭 내고
"법대로 해 "하고 난리를 쳐서 대화를 할 수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아저씨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살았는데 ,말이
많다며 무조건 버럭버럭.
그뒤 살펴보니 1층은 채광시설까지 낸 문제없는
집이고 , 세 주는 2층만 슬레이트가 깔려 있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동안 집 한 채 없이 살고 돈에 무심했던 제 죄가 얼마나 큰지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어요.
여기 전문가도 많고 똑똑한 분들 많아서 의견 듣고
싶어요. 무지한 저에게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집밖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장대비가 소리도 내지 못한채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어요.
이사 후 중대하자로 10일만에 다시 이사해야 하는 상황
SS 조회수 : 2,633
작성일 : 2018-07-05 21:11:05
IP : 175.223.xxx.1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료법률
'18.7.5 9:16 PM (211.36.xxx.14)센터가 있을거 같아요
동사무서 구청 닥치는대로 전화해보셔요
힘냇구요2. sky
'18.7.5 9:32 PM (1.239.xxx.54)무료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전화로 상담 가능하며, 법원근처에 사무실도 있으니 가까운곳에 직접 방문 하시면 전화 상담보다는 상세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3. Ss
'18.7.5 9:37 PM (175.223.xxx.146)네 . 고맙습니다.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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