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 후 중대하자로 10일만에 다시 이사해야 하는 상황

SS 조회수 : 2,511
작성일 : 2018-07-05 21:11:05
제가 6,14 주택 2층 기와집으로 월세 이사왔어요.
10일후 비가 왔는데 비가 새서 주인과 대화중
기와 안쪽에 무슨 판대기가 보였고, 순간 느낌이
안 좋아 여쭈어보니 슬레이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래서 잠도 못 자고 자료를 찾아보니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는 방사능만큼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이라서 이사 가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아저씨는 첫날부터 무조건 신경질내는 분이라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니 수년전 한참 이슈될때
티비에서 보았다며 인정하셨어요.

저는 불안하여 잠 못 이루고,
피로도 풀지 못 하고 이 무더위에 다시 집을 구하러다니니 심신이 지치고 ,
게다가 이사비용 100만원이 다시 발생하게 되어
집의 중대하자로 이사하게 되었으니 , 비용을 주인
에게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 안 된다 "하시더니
제가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다하니 " 그러면 이사 비용에 대한 문제를
"알아 보라 "하셔서 , 기관에 알아보니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
다시 대화하려고 전화하니,
자기가 손해지 제가 무슨 피해냐며 화를 버럭 내고
"법대로 해 "하고 난리를 쳐서 대화를 할 수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아저씨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살았는데 ,말이
많다며 무조건 버럭버럭.

그뒤 살펴보니 1층은 채광시설까지 낸 문제없는
집이고 , 세 주는 2층만 슬레이트가 깔려 있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동안 집 한 채 없이 살고 돈에 무심했던 제 죄가 얼마나 큰지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어요.
여기 전문가도 많고 똑똑한 분들 많아서 의견 듣고
싶어요. 무지한 저에게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집밖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장대비가 소리도 내지 못한채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어요.






IP : 175.223.xxx.1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료법률
    '18.7.5 9:16 PM (211.36.xxx.14)

    센터가 있을거 같아요
    동사무서 구청 닥치는대로 전화해보셔요
    힘냇구요

  • 2. sky
    '18.7.5 9:32 PM (1.239.xxx.54)

    무료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전화로 상담 가능하며, 법원근처에 사무실도 있으니 가까운곳에 직접 방문 하시면 전화 상담보다는 상세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 3. Ss
    '18.7.5 9:37 PM (175.223.xxx.146)

    네 . 고맙습니다.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6832 제주 혼자여행 다녀오고싶은데.. 15 zzz 2018/08/24 3,233
846831 유산상속시 아들,딸 or 첫째,둘째 따지나요..? 12 dd 2018/08/24 4,766
846830 쥐포 맛있게 굽는법 11 잠이 안와 2018/08/24 3,444
846829 애초에 똑같이 공평하기 쉽지않죠. 9 부부 2018/08/24 3,177
846828 서울대생들도 1학년때는 많이 노나요? 7 대학생 2018/08/24 2,735
846827 호프집 컵씻는 장면을 봤는데... 13 그냥 2018/08/24 7,671
846826 수도권 태풍 이대로 지나치려나요 8 ㅇㅇ 2018/08/24 4,413
846825 산후도우미 개인 컵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ㅠㅠ 6 휴우 2018/08/24 4,652
846824 국기에 닭 그림 있는 나라 있지 않았나요 6 .. 2018/08/24 3,208
846823 민주당 대표 언제 발표하나요? 6 ㅌㅌ 2018/08/24 1,214
846822 미시경제학의 대가 이준구 교수의 글 "소득주도성장 정책.. 8 2018/08/24 1,851
846821 오늘 박근혜 2심 선고 - 알바들 총 집결 예상 9 1313 2018/08/24 815
846820 아빠면 아빠지 친정 아빠는 뭔가요? 15 oo 2018/08/24 3,923
846819 저 키울땐 없더니 아동수당 나오는분들 좋겠어요 14 2018/08/24 3,188
846818 세상에 딱 한편의 미드만 볼 수 있다면 어떤 드라마를 선택 하시.. 38 추천요망 2018/08/24 5,476
846817 sns 다 끊었어요 9 후후 2018/08/24 4,889
846816 중대와 경희대(공대) 16 어느 2018/08/24 5,303
846815 숙대와 단대.. 9 oo 2018/08/24 3,505
846814 조아샌드 아세요? 6 비나리 2018/08/24 1,707
846813 대만에 대해 아는 분 계신가요?? 9 헤비메탈 정.. 2018/08/24 2,050
846812 한국인들의 군대 타령... 5 perfec.. 2018/08/24 1,808
846811 2018년 사서교사 충원 3 ... 2018/08/24 3,244
846810 만)나이로 생일부터가 다음 나이인 거 맞지요? 4 2018/08/24 723
846809 안주무시는분들 거주지역 날씨 어떤가요? 34 우리지역 2018/08/24 4,364
846808 영화 버닝에 최승호 사장..너무 웃겨.. 3 .. 2018/08/24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