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비 엄청 오던날
한달에 한두번 가는 단골 횟집에서 아빠 엄마 저 셋이 광어회에 산낙지 소주 한병 비웠습니다.
그리고 약 2~3시간 뒤
집에 화장실 하나인데 셋이 돌아가면서 위아래로 다 쏟아냈네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119 부를까 하다가.. 그 와중에 이런 일로 119 부르는건 또 괜한 국력 낭비인가 싶어
셋이 울면서 택시 불러 타고 동네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갔어요
셋이 계속 욱욱 대니까 기사님이 혹시나 내부에 일낼까 싶으셔 얼마나 초스피드로 달리시던지 ㅋㅋ
택시 내리자마자 바닥에다가 다 토함 ㅋ
가서 증상 말하고 엑스레이 찍고 병원에서 또 봉지들고 토하고
결국 셋다 입원치료 진단 받고 새벽에 입원했어요 ㅋ
저랑 아빠는 어제 퇴원하고 엄마는 내일 퇴원하시네요
살다살다 이렇게 괴로운적 손에 꼽는거 같아요 ㅋ
근데.. 제가 본격 궁금한 점은
식당에 어느정도까지 피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느냐에요ㅜ
단골식당이라 얼굴 붉히고 싸우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에이 그럴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긴 또 뭐한 입장이고요
찾아보니 식당 경영하면 음식물배상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으니 이 횟집은 그 보험 들다가 얼마전 해지했다고 -_-
입원하느라 본업에 피해간 부분은 그냥 넘기고
엄마까지 다 퇴원하시면 병원비만 청구하려고 하는데 식중독은 초음파 촬영이 같이 진행되서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저 보험 없으면 식당측에서 본인들 썡돈 날려야하는 입장인거죠?
에휴 진짜 .... 이게 무슨일인지 ㅜ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