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바빠 죽겠는데 심사청구 해야하네요

납세자권리구제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18-07-04 17:06:59
어제 퇴근해서 보니 경비실에 뭔 등기가 와있다고 메모가 붙어있어서 받아왔어요.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통지를 제 앞으로 보냈더라고요.
저 부동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종합부동산세라는 건지..

오늘 세무서에 세무조사보에게 전화했더니만
맨 첨에는 저보고 당진에 뭔 땅이 있는거 아니냐.. 없다..
다른 지자체 대면서 거기 땅 있지 않냐... 없다.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하는데 하여간에 자기는 근거가 있으니까 부과했다는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근거를 잘 찾아보고 다시 제 핸드폰으로 연락 달라고 했어요.
다시 전화해서도 뭐라뭐라.. 계속 돌려 말하는데
정말 땅 없는 제가 이걸 받고서 전화했으면 자기가 잘못 부과했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절대로 그 말은 안하는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잘못 부과했다는 말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냐고요.
자기는 과세예고통지만 했지 실제로 과세한건 아니라네요.
하지만 저는 이거 받고 가만이 있으면 과세되는 거니까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해야 한다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땅 하나도 없는 저한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예고를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기는 커녕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없는 시간 내서 세무서 가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 세무공무원..
너무 괘씸한데 민원 제기할 수 없나요?
정말 화가 나네요. 
IP : 220.83.xxx.18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8.7.4 5:10 PM (125.128.xxx.133)

    민원 제기보다는 그 공무원이 말하는 근거라는게 뭔지 정보공개청구부터 신청하겠어요
    과세예고통지에 과세이유가 적혀있을텐데 거기에 명확히 뭐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과세하겠다는건 법위반 사항 아닌가요?
    근거가 있다고 하니 나도 그 근거자료 보겠다 하고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 받아볼거고, 명확한 자료가 아니거나 내 명의것이 아닌데도 내것으로 되어 있다면 반박 자료 제출할거고, 그래도 불구하고 과세를 했다면 심사청구 진행하겠어요. 저라면요.

  • 2. 저라면
    '18.7.4 5:12 PM (125.128.xxx.133)

    글구 나중에 모든것이 끝난 후에 그 공무원에 대한 민원 내겠어요.
    근거도 없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글구 내 얘기 듣지도 않으려한 자세에 대한 민원이요.

  • 3. 음..
    '18.7.4 5:18 PM (220.83.xxx.189)

    제가 다시 전화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러네요.
    네~ 그럼 정보공개청구를 도와드릴까요?
    피꺼솟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바로 이거네요.

  • 4. ...
    '18.7.4 5:23 PM (210.100.xxx.111)

    본인이시면 담당 세무공무원한테 근거 자료 달라면 보여줄꺼에요. 전혀 근거없는 거라면 그자리에서 잘 처리될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마시셔요

  • 5. 그게
    '18.7.4 5:31 PM (220.83.xxx.189)

    저보고 정보공개청구하는거 도와주겠답니다.
    정보공개청구하래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보다도 세무공무원들이 막 반말 하는거 정말 듣기 싫네요.
    중간에 반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반말한적 없대요.
    반말이 입에 붙어서 자기가 반말 하는지 조차 모르나봐요.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빠요.
    없는 시간 내서
    엉뚱하게 종부세 부과된 거 정보공개청구해야 하고
    그거 보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해야 하고
    공무원들에게 반말 예사롭게 듣고.. 에고.. 내 팔자야.

  • 6. ...
    '18.7.4 5:43 PM (210.100.xxx.111)

    뭔가 착오가 있었다면 굳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텐데 어쩌다 감정이 들어가버려서 된거 같아요. 민원실 가시면 납세자보호 담당관 있어요. 그분께 문의하시고 도와달라하셔요. 별일없이 잘 끝나길 바랍니다.

  • 7. ??
    '18.7.4 5:48 PM (125.140.xxx.192) - 삭제된댓글

    만의 하나 , 혹시 가까운 가족이 세금때문에
    님 동의 없이 부동산 구입 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 주위에 언니가 동생 동의 없이 보험 가입 한 거 몇번 봤는데
    유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8. ??
    '18.7.4 5:49 PM (125.140.xxx.192)

    만의 하나 , 혹시 가까운 가족이 세금때문에
    님 동의 없이 부동산 구입 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 주위에 언니가 동생 동의 없이 동생 명의로 보험 가입 한 거 몇번 봤는데
    유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9. ..
    '18.7.4 6:01 PM (210.100.xxx.111)

    뭔가 안타까워서 세번째 댓글을 다는데요,
    본인이라서 굳이 정보공개청구를 할필요가 없이 담당자 찾아가면 다 알려줘요.
    담당자도 님께서도 전화상 대화를 하다 어쩌다 보니 감정이 들어가서 그래요.
    정보공개 청구니 심사청구니 일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담당자 찾아가시고 그래도 안되면 민원실 납세보호담당관 찾아가세요. 그리고 ??님 처럼 가족들한테도 땅 명의 물어도 보시구요.
    그리고 모든일이 다 잘 처리되고 님께서 맞다면 그때 그 담당 세무서직원 민원을 걸든 세무서를 뒤집든 하시면 되요.

  • 10. 해결
    '18.7.4 6:24 PM (220.83.xxx.189)

    계속 큰 소리 땅땅 치더니
    조금 전에야 전화하더니만 자기가 잘못 부과 했다네요.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 맞나 싶네요.
    자기가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는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겠답니다.
    하루 종일 계속 사람 힘들게 하더니만 저녁 퇴근 전에야 잘못했대요.

    참.. 내.. 기가 막혀서요.
    가족이나 누가 제 이름으로 땅 산거 없습니다.
    그냥 담당자의 과오였어요. 아무한테나 과세에고 통지한 다음에 아님 말고 하는 식이라 어처구니 없어요.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9107 최저임금은 무조건 인상되어야 합니다. 20 ... 2018/07/06 2,459
829106 이 바지 시원할까요? 옷 좀 봐주셔요~ 7 바지 2018/07/06 1,573
829105 82똑똑이님들 카드 결제 관련 여쭤봐요 1 몰라서 2018/07/06 477
829104 전문직녀? 어떤분인가요? 5 ㅇㅇ 2018/07/06 1,757
829103 급질)중3여학생 이런 옷 입나요? 20 고민중 2018/07/06 3,750
829102 계단식 아파트, 옆집에서 물건을 복도에 둬요 11 이사 2018/07/06 4,667
829101 선진국들은 법원,검찰이 공정한 편인가요? 1 ... 2018/07/06 540
829100 6시 내고향 매일 보는데요ㅠ 2 목소리 2018/07/06 1,624
829099 가족사진가격 가죽 2018/07/06 716
829098 소갈비찜 10인분 9 ss 2018/07/06 6,736
829097 초등 5학년 평균키가 145센티라고 하는데요 9 궁금 2018/07/06 9,558
829096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 상습 성추행" 진술에도.. 4 샬랄라 2018/07/06 2,541
829095 시어머님이 유방암 3기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 걱정 2018/07/06 4,158
829094 아이공부 이제 놓아야할까요? 18 원글 2018/07/06 3,804
829093 아이가 고등입학하면 공무원시험 준비시키자는 남편 25 진로 2018/07/06 3,867
829092 sk2 진상녀 주변에서도 다 봤겠죠? 13 ... 2018/07/06 10,869
829091 2학기 수학 예습(초6)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 2018/07/06 870
829090 주말에 인사동 가려는 데 추천해주세요~~ 6 /....... 2018/07/06 1,096
829089 양산.... 지금 비 오나요? 3 날씨 2018/07/06 577
829088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쩌죠? 18 .... 2018/07/06 6,717
829087 아들이 원룸 얻어 나가려는데요 4 엄마 2018/07/06 2,252
829086 아이허브 사마귀약 무엇인가요? 4 사마귀 2018/07/06 1,861
829085 다른나라는 분리수거 어떻게하나요? 14 궁금 2018/07/06 2,090
829084 중국 운남성 귀주성 입장료 할인권 1 ... 2018/07/06 376
829083 김상조 “진보진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실패 우려” 4 .... 2018/07/06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