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바빠 죽겠는데 심사청구 해야하네요

납세자권리구제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18-07-04 17:06:59
어제 퇴근해서 보니 경비실에 뭔 등기가 와있다고 메모가 붙어있어서 받아왔어요.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통지를 제 앞으로 보냈더라고요.
저 부동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종합부동산세라는 건지..

오늘 세무서에 세무조사보에게 전화했더니만
맨 첨에는 저보고 당진에 뭔 땅이 있는거 아니냐.. 없다..
다른 지자체 대면서 거기 땅 있지 않냐... 없다.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하는데 하여간에 자기는 근거가 있으니까 부과했다는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근거를 잘 찾아보고 다시 제 핸드폰으로 연락 달라고 했어요.
다시 전화해서도 뭐라뭐라.. 계속 돌려 말하는데
정말 땅 없는 제가 이걸 받고서 전화했으면 자기가 잘못 부과했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절대로 그 말은 안하는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잘못 부과했다는 말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냐고요.
자기는 과세예고통지만 했지 실제로 과세한건 아니라네요.
하지만 저는 이거 받고 가만이 있으면 과세되는 거니까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해야 한다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땅 하나도 없는 저한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예고를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기는 커녕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없는 시간 내서 세무서 가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 세무공무원..
너무 괘씸한데 민원 제기할 수 없나요?
정말 화가 나네요. 
IP : 220.83.xxx.18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8.7.4 5:10 PM (125.128.xxx.133)

    민원 제기보다는 그 공무원이 말하는 근거라는게 뭔지 정보공개청구부터 신청하겠어요
    과세예고통지에 과세이유가 적혀있을텐데 거기에 명확히 뭐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과세하겠다는건 법위반 사항 아닌가요?
    근거가 있다고 하니 나도 그 근거자료 보겠다 하고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 받아볼거고, 명확한 자료가 아니거나 내 명의것이 아닌데도 내것으로 되어 있다면 반박 자료 제출할거고, 그래도 불구하고 과세를 했다면 심사청구 진행하겠어요. 저라면요.

  • 2. 저라면
    '18.7.4 5:12 PM (125.128.xxx.133)

    글구 나중에 모든것이 끝난 후에 그 공무원에 대한 민원 내겠어요.
    근거도 없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글구 내 얘기 듣지도 않으려한 자세에 대한 민원이요.

  • 3. 음..
    '18.7.4 5:18 PM (220.83.xxx.189)

    제가 다시 전화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러네요.
    네~ 그럼 정보공개청구를 도와드릴까요?
    피꺼솟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바로 이거네요.

  • 4. ...
    '18.7.4 5:23 PM (210.100.xxx.111)

    본인이시면 담당 세무공무원한테 근거 자료 달라면 보여줄꺼에요. 전혀 근거없는 거라면 그자리에서 잘 처리될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마시셔요

  • 5. 그게
    '18.7.4 5:31 PM (220.83.xxx.189)

    저보고 정보공개청구하는거 도와주겠답니다.
    정보공개청구하래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보다도 세무공무원들이 막 반말 하는거 정말 듣기 싫네요.
    중간에 반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반말한적 없대요.
    반말이 입에 붙어서 자기가 반말 하는지 조차 모르나봐요.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빠요.
    없는 시간 내서
    엉뚱하게 종부세 부과된 거 정보공개청구해야 하고
    그거 보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해야 하고
    공무원들에게 반말 예사롭게 듣고.. 에고.. 내 팔자야.

  • 6. ...
    '18.7.4 5:43 PM (210.100.xxx.111)

    뭔가 착오가 있었다면 굳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텐데 어쩌다 감정이 들어가버려서 된거 같아요. 민원실 가시면 납세자보호 담당관 있어요. 그분께 문의하시고 도와달라하셔요. 별일없이 잘 끝나길 바랍니다.

  • 7. ??
    '18.7.4 5:48 PM (125.140.xxx.192) - 삭제된댓글

    만의 하나 , 혹시 가까운 가족이 세금때문에
    님 동의 없이 부동산 구입 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 주위에 언니가 동생 동의 없이 보험 가입 한 거 몇번 봤는데
    유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8. ??
    '18.7.4 5:49 PM (125.140.xxx.192)

    만의 하나 , 혹시 가까운 가족이 세금때문에
    님 동의 없이 부동산 구입 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 주위에 언니가 동생 동의 없이 동생 명의로 보험 가입 한 거 몇번 봤는데
    유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9. ..
    '18.7.4 6:01 PM (210.100.xxx.111)

    뭔가 안타까워서 세번째 댓글을 다는데요,
    본인이라서 굳이 정보공개청구를 할필요가 없이 담당자 찾아가면 다 알려줘요.
    담당자도 님께서도 전화상 대화를 하다 어쩌다 보니 감정이 들어가서 그래요.
    정보공개 청구니 심사청구니 일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담당자 찾아가시고 그래도 안되면 민원실 납세보호담당관 찾아가세요. 그리고 ??님 처럼 가족들한테도 땅 명의 물어도 보시구요.
    그리고 모든일이 다 잘 처리되고 님께서 맞다면 그때 그 담당 세무서직원 민원을 걸든 세무서를 뒤집든 하시면 되요.

  • 10. 해결
    '18.7.4 6:24 PM (220.83.xxx.189)

    계속 큰 소리 땅땅 치더니
    조금 전에야 전화하더니만 자기가 잘못 부과 했다네요.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 맞나 싶네요.
    자기가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는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겠답니다.
    하루 종일 계속 사람 힘들게 하더니만 저녁 퇴근 전에야 잘못했대요.

    참.. 내.. 기가 막혀서요.
    가족이나 누가 제 이름으로 땅 산거 없습니다.
    그냥 담당자의 과오였어요. 아무한테나 과세에고 통지한 다음에 아님 말고 하는 식이라 어처구니 없어요.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1828 엄마가 제가 결혼 못할까봐 앓아누울 지경이세요 34 2018/07/11 14,458
831827 8월초 블라디보스톡 날씨는 어떤가요?? 1 ?? 2018/07/11 2,514
831826 일본산 양파가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었군요 ~~ 8 ... 2018/07/11 2,741
831825 靑 ..자영업 비서관 신설,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 3 ........ 2018/07/11 813
831824 전라도식 여름 김치 3 옛날에 2018/07/11 1,821
831823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혐의, 압수수색 관련기사 9 혜경아~ 2018/07/11 2,482
831822 일본 깡통 인형에 담겨있는차를 뭐라하나요? 5 궁굼 2018/07/11 1,102
831821 혼자서 아이셋 데리고 캐리비안베이 갈수 있을까요? 25 물놀이 2018/07/11 4,346
831820 강제 운동 1 사르르 2018/07/11 869
831819 남편행동 2 질문 2018/07/11 1,482
831818 남편이 갑자기 폰을 끼고 자는데요 17 .. 2018/07/11 7,521
831817 요즘 뉴스공장은 들을만한가요 39 .. 2018/07/11 2,058
831816 [단독] 드루킹 특검, 김경수·노회찬 계좌 추적 착수 26 marco 2018/07/11 2,852
831815 치과에 대한 기억 .. 3 치과 2018/07/11 1,245
831814 이건 절 이용하는건가요, 생각나서 연락하는건가요. 6 ㅇㅇ 2018/07/11 2,340
831813 집밥 아예 안드시는 분 계세요? 26 외식녀 2018/07/11 6,485
831812 제가 잘못한건가요 66 초보 2018/07/11 12,447
831811 방금 전 버스정류장에서 남녀중학생들 얘기.. 4 아이고 2018/07/11 3,567
831810 대치동 중등국어학원 1 엄마 2018/07/11 1,455
831809 라섹 하신분~ 2 ..... 2018/07/11 1,151
831808 제습기 지름신이 왔네요. 13 저 밑에 2018/07/11 2,578
831807 당신의 하우스헬퍼 3 수목 2018/07/11 2,105
831806 대마도에 8월 중순에 갈 예정인데 4 ... 2018/07/11 1,462
831805 국내선 비행기 6시 출발이면 2 Asdl 2018/07/11 869
831804 소화가 안되는데 볼록 2018/07/11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