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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아파트 직거래 시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 조회수 : 1,610
작성일 : 2018-07-04 09:41:21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집주인하고 얘기 되어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 아끼는 차원에서 직거래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 등기 처리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적지 않은 이 나이까지  집을 보유한 적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매매 계약 이런 거에 참,, 무지합니다.

해서, 어떤 부분을 사전에 알고 가야하는지, 법무사를 통한 직거래 매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언 구합니다.

부동산 안끼고 거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아닌지,, 좀 걱정도 되구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약일 전날 까지로 관리 사무실에 비용 내역 달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거죠?

제가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등본 뿐이라고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관련 지식 많으신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220.85.xxx.24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4 9:43 AM (180.66.xxx.23)

    대서비 10만원 정도만 주고 하면 되어요
    수수료 안나가고 서로 너무 좋죠~

  • 2. ///
    '18.7.4 9:45 AM (210.96.xxx.66)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으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근저당설정 있나 확인하세요

  • 3. 감사
    '18.7.4 10:01 AM (220.85.xxx.242)

    위에 등기부등본은 매매 계약서 작성 전에 근저당 설정 있는지 먼저 확인 하라는 말씀이시죠?

  • 4. 감사
    '18.7.4 10:02 AM (220.85.xxx.242)

    대서비 10만원 정도 주면 되어요? 어제 집주인 말로는 40-50만원 정도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내야할 거라고 했거든요.

  • 5. ..
    '18.7.4 10:06 AM (180.66.xxx.23)

    법무사 수수료는 잘 모르겠는데
    법무사에서 안해도 되어요
    부동산에서 대서비 받고 해주는데 10 받더라고요
    40~50이면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날거 같네요

  • 6. 어차피
    '18.7.4 10:16 AM (125.177.xxx.11)

    셀프등기 할 거 아니면
    원글님은 등기하는데 법무사가 필요하니까
    모든 걸 법무사에 맡기면 되죠.

  • 7.
    '18.7.4 10:44 AM (117.123.xxx.188)

    셀프등기 할 거면 부동산대서비10만이 낫고요
    법무사통해 등기 할 거면 매매대서비는 안 받으니
    주인말대로 하는 게 나아요

  • 8. 근데요...
    '18.7.4 1:47 PM (121.140.xxx.236) - 삭제된댓글

    법무사는 매수자 측에서 데려오지 않나요?
    왜??? 매도자가 데려온다는 건지.

  • 9. 풀향기
    '18.7.4 3:38 PM (220.85.xxx.242) - 삭제된댓글

    네, 매도자측이 법무사를 고집하는게 너무 의아해요, 첨에는 잘 모르고 알겠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매수자측의 일을 위해 하는 거라 매도자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 10. 감사
    '18.7.4 3:39 PM (220.85.xxx.242)

    네, 매도자측이 법무사를 고집하는게 너무 의아해요, 첨에는 잘 모르고 알겠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매수자측의 일을 위해 하는 거라 매도자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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