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이면
카드는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장의무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이면
카드는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장의무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의 25%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됩니다.
소득이 1억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소득 1억의 25%인 25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3천만원 중 비공제되는 250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500만원의 15%가 소득공제 되니 공제액은 500만원*0.15=75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1000만원은 30% 공제이므로 1000만원*0.3=300만원
합하여 375만원이나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이므로 300만원만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 40%로 각각 100만원한도로 공제되고요.
소득이 1억이면 세율이 35%구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 300만원*0.35=105만원 정도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한도껏 공제 받으실 수 있다면 500만원*0.35=17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또 주민세에서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위의 금액에서 추가로 10% 정도 더 받으실거예요.
그런데 위의 게산 근로소득자의 경우이므로
일반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만 소득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
와~ 대단하셔요 !
대단하시네요. 채은대현맘 님
근데
현금영수증은 제하는거 없이 30프로
그냥 공제인가요?
그걸 몰랐네요. 근데 현금 하는경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전혀 안해줘서 거의 없는데
좋군요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는 신용카드많이 쓴다고 공제되는거 아니고
사업용으로 쓴 금액만 경비로 빠지는거예요.
채은대현맘님 너무 감사감사드립니다 복사해놓을께요 아이피는 지우구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의 25%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됩니다.
소득이 1억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소득 1억의 25%인 25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3천만원 중 비공제되는 250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500만원의 15%가 소득공제 되니 공제액은 500만원*0.15=75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1000만원은 30% 공제이므로 1000만원*0.3=300만원
합하여 375만원이나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이므로 300만원만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 40%로 각각 100만원한도로 공제되고요.
소득이 1억이면 세율이 35%구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 300만원*0.35=105만원 정도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한도껏 공제 받으실 수 있다면 500만원*0.35=17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또 주민세에서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위의 금액에서 추가로 10% 정도 더 받으실거예요.
그런데 위의 게산 근로소득자의 경우이므로
일반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만 소득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
....
'18.7.4 5:26 AM (61.78.xxx.15)
와~ 대단하셔요 !
아이엄마신데
대단하시네요. 채은대현맘 님
근데
현금영수증은 제하는거 없이 30프로
그냥 공제인가요?
그걸 몰랐네요. 근데 현금 하는경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전혀 안해줘서 거의 없는데
좋군요
세율35%구간보다는 24%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300만원*24%=72만원
지방소득세포함78.2만원이 한도라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 1억3천정도 되면 35% 세율적용되지
싶습니다. 소득공제때문에.
보다는 카드사용 1백만원 덜 쓰자(꼭 필요한 거 아닌 걸로).
가 훨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됨.
카드사용공제 안되는데.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28476 | 강아지 사료대신 가정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9 | ㅇㅇ | 2018/07/04 | 1,181 |
| 828475 | 가정에서 쓰던 칼들, 어떻게 버리세요? 7 | 건강맘 | 2018/07/04 | 3,058 |
| 828474 | 염색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 지나요? 어떡해요? 15 | ,,, | 2018/07/04 | 9,364 |
| 828473 | 둥지탈출 지웅이 보셨나요? 22 | 부럽~ | 2018/07/04 | 6,554 |
| 828472 | 우왕, 한살림 반찬 맛있어요 20 | 우왕 | 2018/07/04 | 5,611 |
| 828471 | 직장암 5cm놔두고 잘라냈다는데 2기일까요? 4 | ... | 2018/07/04 | 2,589 |
| 828470 | 현 고2 수학 문의드려요. 4 | m | 2018/07/04 | 1,391 |
| 828469 | 가족들과의 이별. 다들 어찌 견디셨나요 7 | 내나이 | 2018/07/04 | 3,071 |
| 828468 | 액기스 담을때요.. 3 | 매실 | 2018/07/04 | 469 |
| 828467 | 영화 라라랜드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4 | 영화사랑 | 2018/07/04 | 1,667 |
| 828466 | 발톱무좀에 매니큐어 발라도 되나요? 2 | 발톱 | 2018/07/04 | 2,610 |
| 828465 | 웨딩 본식때 등드름 흉터 가려주나요 6 | heㅂㅈ | 2018/07/04 | 7,328 |
| 828464 | 여초직장 경험자님들~ 이 구역의 미친년 어찌해야하나요. 12 | @.@ | 2018/07/04 | 4,565 |
| 828463 | 9월 초 대만 여행 날씨 어떨까요? 6 | 대만초보 | 2018/07/04 | 3,389 |
| 828462 | 수선 | 모자 | 2018/07/04 | 375 |
| 828461 | 아들의 필리핀여행... 34 | 핑크 | 2018/07/04 | 7,756 |
| 828460 |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년 강조하는 이유 1 | ㅇㅇㅇ | 2018/07/04 | 804 |
| 828459 | 책 많이 읽은 것과 글 잘 쓰는 것은 별개인가요? 10 | 책 | 2018/07/04 | 1,819 |
| 828458 | 이재명, 2일에는 도청기자실 방문, 3일에는 도청출입기자들과 간.. 18 | 헐 | 2018/07/04 | 1,974 |
| 828457 | 체력장은 몇 년도에 없어진건가요? 2 | ? | 2018/07/04 | 1,148 |
| 828456 | 6학년 PPT, 포토샵 필요할까요? 19 | 우탄이 | 2018/07/04 | 2,413 |
| 828455 | 방탄소년단 알려주세요 7 | ㅡㅡ | 2018/07/04 | 1,847 |
| 828454 | 친목질 끝판왕 98 | marco | 2018/07/04 | 22,882 |
| 828453 | 레몬꿀차를 마시며 5 | 라벤더 | 2018/07/04 | 2,558 |
| 828452 | 그럴싸한 도찢사님 취임광고 이유 9 | ㅇㅇ | 2018/07/04 | 1,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