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카드는 소득공제 얼마까지 되는지요? 급해서요 꼭

ar 조회수 : 1,296
작성일 : 2018-07-04 01:14:56

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이면


카드는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장의무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IP : 115.23.xxx.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채은대현맘
    '18.7.4 2:01 AM (42.82.xxx.57)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의 25%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됩니다.

    소득이 1억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소득 1억의 25%인 25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3천만원 중 비공제되는 250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500만원의 15%가 소득공제 되니 공제액은 500만원*0.15=75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1000만원은 30% 공제이므로 1000만원*0.3=300만원

    합하여 375만원이나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이므로 300만원만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 40%로 각각 100만원한도로 공제되고요.

    소득이 1억이면 세율이 35%구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 300만원*0.35=105만원 정도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한도껏 공제 받으실 수 있다면 500만원*0.35=17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또 주민세에서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위의 금액에서 추가로 10% 정도 더 받으실거예요.

  • 2. 채은대현맘
    '18.7.4 2:03 AM (42.82.xxx.57)

    그런데 위의 게산 근로소득자의 경우이므로
    일반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만 소득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

  • 3. ....
    '18.7.4 5:26 AM (61.78.xxx.15)

    와~ 대단하셔요 !

  • 4. 아이엄마신데
    '18.7.4 5:52 AM (220.80.xxx.72)

    대단하시네요. 채은대현맘 님
    근데
    현금영수증은 제하는거 없이 30프로
    그냥 공제인가요?
    그걸 몰랐네요. 근데 현금 하는경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전혀 안해줘서 거의 없는데
    좋군요

  • 5. ..
    '18.7.4 6:56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는 신용카드많이 쓴다고 공제되는거 아니고
    사업용으로 쓴 금액만 경비로 빠지는거예요.

  • 6. 원글
    '18.7.4 7:54 AM (115.23.xxx.81)

    채은대현맘님 너무 감사감사드립니다 복사해놓을께요 아이피는 지우구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의 25%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됩니다.

    소득이 1억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소득 1억의 25%인 25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3천만원 중 비공제되는 250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500만원의 15%가 소득공제 되니 공제액은 500만원*0.15=75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1000만원은 30% 공제이므로 1000만원*0.3=300만원

    합하여 375만원이나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이므로 300만원만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 40%로 각각 100만원한도로 공제되고요.

    소득이 1억이면 세율이 35%구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 300만원*0.35=105만원 정도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한도껏 공제 받으실 수 있다면 500만원*0.35=17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또 주민세에서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위의 금액에서 추가로 10% 정도 더 받으실거예요.



    그런데 위의 게산 근로소득자의 경우이므로
    일반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만 소득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


     ....

    '18.7.4 5:26 AM (61.78.xxx.15)

    와~ 대단하셔요 !


     아이엄마신데


    대단하시네요. 채은대현맘 님
    근데
    현금영수증은 제하는거 없이 30프로
    그냥 공제인가요?
    그걸 몰랐네요. 근데 현금 하는경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전혀 안해줘서 거의 없는데
    좋군요

  • 7. 세액공제액은
    '18.7.4 9:02 AM (110.70.xxx.87) - 삭제된댓글

    세율35%구간보다는 24%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300만원*24%=72만원
    지방소득세포함78.2만원이 한도라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 1억3천정도 되면 35% 세율적용되지
    싶습니다. 소득공제때문에.

  • 8. 카드공제78만원
    '18.7.4 9:05 AM (110.70.xxx.87) - 삭제된댓글

    보다는 카드사용 1백만원 덜 쓰자(꼭 필요한 거 아닌 걸로).
    가 훨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됨.

  • 9. 사업자는
    '18.7.4 9:06 AM (110.70.xxx.87) - 삭제된댓글

    카드사용공제 안되는데.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9613 9급 조리직 공무원 잘 아시는분. 19 사람이먼저다.. 2018/08/31 10,690
849612 회계사 전망 어떨까요? 20 회계사 2018/08/31 10,493
849611 써보니 정말 간편하긴하네요 2 무선청소기 2018/08/31 2,515
849610 Bbk관련 김경준 입국허락 관련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4 @@ 2018/08/31 349
849609 저도 빗댓글 때문에 통쾌해요 41 .... 2018/08/31 1,434
849608 울릉도 다음주초 가는데 태풍 영향이 있겠죠? 2018/08/31 337
849607 "원전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공극 1천여개.. 원전 2018/08/31 465
849606 펌) 착하고 열심히 일한 서민의 지난 2년 6 ㅇㅇ 2018/08/31 1,296
849605 아이들 전집 추천해주실 것 있을까요~? 8 ~~ 2018/08/31 930
849604 문통에 반항한 통계청 노조위원장에 항의 후기 18 통계청 2018/08/31 2,101
849603 주민세 다들 내셨나요? 9 도레미 2018/08/31 2,644
849602 삼성 편법 승계 요약본(끌어올림) 6 ㅇㅇ 2018/08/31 350
849601 하아 덥네요 1 ... 2018/08/31 734
849600 좀 이상하죠? 5 힌트 2018/08/31 949
849599 임채무, 정애리, 이미숙, 김무생, 임예진, 고두심... 6 아시는분 2018/08/31 3,100
849598 중요한 약속 있어서 커트했는데 망했어요 1 ... 2018/08/31 1,343
849597 옛날스텐그릇 1 *** 2018/08/31 1,935
849596 빈댓글(점댓글) 다니 통쾌해요!! 35 씐나~ 2018/08/31 859
849595 강남집값올라서 좋은 분들중에 18 강남 2018/08/31 3,604
849594 중앙대 자연계 VS 성대 자연계 22 집근처 2018/08/31 3,466
849593 9살, 3살.. 하루3시간씩 하원도우미 얼마줘얄까요? 5 135 2018/08/31 2,448
849592 다스뵈이다30...악랄한 작전 19 ... 2018/08/31 758
849591 지난 글 혹은 그 꼬리들이 궁금할때 어찌하세요? 2 자유부인 2018/08/31 248
849590 물렁살 빼는데 좋은 방법 좀 추천해 주세요. 아이구 2018/08/31 399
849589 (스포)영화 더 로드 보신분들 어떠셨어요? 10 음... 2018/08/31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