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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소득공제 얼마까지 되는지요? 급해서요 꼭

ar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8-07-04 01:14:56

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이면


카드는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장의무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IP : 115.23.xxx.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채은대현맘
    '18.7.4 2:01 AM (42.82.xxx.57)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의 25%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됩니다.

    소득이 1억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소득 1억의 25%인 25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3천만원 중 비공제되는 250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500만원의 15%가 소득공제 되니 공제액은 500만원*0.15=75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1000만원은 30% 공제이므로 1000만원*0.3=300만원

    합하여 375만원이나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이므로 300만원만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 40%로 각각 100만원한도로 공제되고요.

    소득이 1억이면 세율이 35%구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 300만원*0.35=105만원 정도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한도껏 공제 받으실 수 있다면 500만원*0.35=17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또 주민세에서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위의 금액에서 추가로 10% 정도 더 받으실거예요.

  • 2. 채은대현맘
    '18.7.4 2:03 AM (42.82.xxx.57)

    그런데 위의 게산 근로소득자의 경우이므로
    일반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만 소득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

  • 3. ....
    '18.7.4 5:26 AM (61.78.xxx.15)

    와~ 대단하셔요 !

  • 4. 아이엄마신데
    '18.7.4 5:52 AM (220.80.xxx.72)

    대단하시네요. 채은대현맘 님
    근데
    현금영수증은 제하는거 없이 30프로
    그냥 공제인가요?
    그걸 몰랐네요. 근데 현금 하는경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전혀 안해줘서 거의 없는데
    좋군요

  • 5. ..
    '18.7.4 6:56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는 신용카드많이 쓴다고 공제되는거 아니고
    사업용으로 쓴 금액만 경비로 빠지는거예요.

  • 6. 원글
    '18.7.4 7:54 AM (115.23.xxx.81)

    채은대현맘님 너무 감사감사드립니다 복사해놓을께요 아이피는 지우구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의 25%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됩니다.

    소득이 1억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소득 1억의 25%인 25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3천만원 중 비공제되는 250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500만원의 15%가 소득공제 되니 공제액은 500만원*0.15=75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1000만원은 30% 공제이므로 1000만원*0.3=300만원

    합하여 375만원이나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이므로 300만원만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 40%로 각각 100만원한도로 공제되고요.

    소득이 1억이면 세율이 35%구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 300만원*0.35=105만원 정도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한도껏 공제 받으실 수 있다면 500만원*0.35=17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또 주민세에서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위의 금액에서 추가로 10% 정도 더 받으실거예요.



    그런데 위의 게산 근로소득자의 경우이므로
    일반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만 소득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


     ....

    '18.7.4 5:26 AM (61.78.xxx.15)

    와~ 대단하셔요 !


     아이엄마신데


    대단하시네요. 채은대현맘 님
    근데
    현금영수증은 제하는거 없이 30프로
    그냥 공제인가요?
    그걸 몰랐네요. 근데 현금 하는경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전혀 안해줘서 거의 없는데
    좋군요

  • 7. 세액공제액은
    '18.7.4 9:02 AM (110.70.xxx.87) - 삭제된댓글

    세율35%구간보다는 24%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300만원*24%=72만원
    지방소득세포함78.2만원이 한도라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 1억3천정도 되면 35% 세율적용되지
    싶습니다. 소득공제때문에.

  • 8. 카드공제78만원
    '18.7.4 9:05 AM (110.70.xxx.87) - 삭제된댓글

    보다는 카드사용 1백만원 덜 쓰자(꼭 필요한 거 아닌 걸로).
    가 훨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됨.

  • 9. 사업자는
    '18.7.4 9:06 AM (110.70.xxx.87) - 삭제된댓글

    카드사용공제 안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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