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은 시장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11시간 30분동안 언론에 일절 알리지 않은 채 이뤄졌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아울러 은 시장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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