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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베란다에서 세탁기 사용

.. 조회수 : 2,468
작성일 : 2018-07-02 10:49:29

저는 13층에 사는데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지

일정간격으로 폭폭수 떨어지는 물소리가 납니다.

시간도 항상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입니다.

여기는 17평아파트라 그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누구는 집이 넓어서 좁은 욕실에서 세탁기 사용하나요?

관리실 왈 일단 말은 해보는데

자기들이 강제로 세탁기 철수 시킬 수 없고,

내집에서 내가 쓴다고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도 딱히 의지가 없는것 같아요.


이번 대구 수돗물 사태도

저런 인간들이 우수관에다 오수를 버리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리실에서 그 집과 얘기했는데 안돼서 어쩔수 없다로 나오면

그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IP : 124.5.xxx.17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2 10:56 AM (210.210.xxx.219)

    배수관용도가 각기 다 다르기때문에
    지정된 곳이 아닌 딴곳에서 세탁기를 이용한다면 불법입니다.
    고발하셔도 되는데 어디다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인지 경찰서인지..

  • 2. 제제
    '18.7.2 10:59 AM (125.178.xxx.218)

    진짜 무개념들!!!
    울 싱크대에서는 늘 섬유유연제 향이 난답니다^^
    버젓이 세탁실이 따로 있는데
    위층에서 싱크대에 빌트인 세탁기설치 ㅠㅠ
    호스를 어캐 연결했는지
    시시때때로 그 향과 함께 설거지를..
    항의해도 섬유유연제 안쓸게요~~ 이러면서 늘 쓰네요.
    하수관들 다 분리돼 있어도 나만 편하면 끝이네요.

  • 3. ㆍㆍ
    '18.7.2 11:09 AM (125.176.xxx.225) - 삭제된댓글

    우리윗집도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
    소리며 진동이며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겨울 우수관 얼었다고 쓰지말라 방송하는데도 마구 돌리더라구요..

  • 4. 원글
    '18.7.2 11:14 AM (124.5.xxx.175)

    맞아요.그 섬유유연제도 들이붓는지 냄새에 머리가 아프네요.

  • 5. 관리사무소
    '18.7.2 11:20 AM (39.7.xxx.228)

    관리사무소 대응이 아주 잘못됐네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우수관을 통한 생활하수 배출은 불법이라고
    베란다에 세탁기설치하면 안된다.
    엘베마다 붙여놓고 경고했구요.
    겨울이나 여름 장마철 역류하면 피해보상도 해야한다고했어요. 마루 다 들어내야하니 어마어마한 공사죠.
    관리사무소에 다시 항의하셔야할듯요

  • 6. ..
    '18.7.2 11:37 AM (222.237.xxx.88)

    우수관. 하수관 구분없는 아파트면 방법 없어요.
    알아보세요.
    제 딸 아파트,시어머니 아파트가 오래된 동네라 그래요.
    싱크대에 섬유유연제 냄새 나는것도 내가 불편해 그렇지
    하수관으로 배출하는거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거네요. ㅠㅠ
    내 하수구에 냄새역류방지 트랩을 달아야죠.

  • 7. ..
    '18.7.2 11:42 AM (210.178.xxx.223)

    그거 불법이예요. 우수처리과정 다르고
    하수처리 기능 다릅니다
    앞베란다 1층이 그래서 안좋은거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서 1층 세대에서 위에층이 앞베란다 세탁기를
    사용해서 역류에 베란다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엄연히 시정해야줘

  • 8. 원글
    '18.7.2 11:53 AM (124.5.xxx.175)

    예전에 베란다에서 세탁기 사용하지 말라는 공고문 붙었는데
    그러면 우수관,하수관 분리된거죠?

  • 9. ..
    '18.7.2 12:17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고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 10. 불법
    '18.7.2 1:28 PM (106.102.xxx.92)

    관리실에서 대응을 잘못하고있네요.
    앞베란다에서 세탁기 사용은 불법이예요..
    대부분 앞베란다는 우수관으로 알고있어요.
    저희아파트도 위집에서 이사오면서 세탁기를 앞베란다로
    설치햿는데 아침일찍부터 안방으로 들리는 세탁기
    배수구소리 너무 시끄럽더라구요..
    세제냄새와 더불어서요..ㅠㅠ
    좀 알아보고 관리소장한테 난리쳤더니
    관리소장 바로와서 원상복구 안하면 신고한다고해서
    며칠만에 세탁기 뒷베란다로 뺐어요..
    뒤에자리가 있는데도 불법을 하는지...
    인테리어업자들도 문제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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