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라는 게 직업인가요?
남편이라는 게 직업인가요?
아내는 부하직원이고 남편은 상사인가요?
민법에서 배우자는 의미가 같아요.
즉 아내나 남편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근데 현실은?
아내는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
남편은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
아내는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끼'?
남편은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
시가는 며느리에게 '하라체'?
처가는 사위에게 '하게체'?
이런데도 여성이 혼인신고를 해야 할 명분 있을까요?
배우자가 직업인가요?
그래서 아내는 사회적 직업이 변호사여도 부하직원이고 남편은 사회적 직업이 변호사실 사무장이어도 상사임?
그래서 아내는 사회적 직업이 병원장이어도 부하직원이고 남편은 사회적 직업이 병원 접수원이어도 상사임?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40대 남성이 사망하면 사회적 직업이 있든 없든 호주제 폐지된 지금도 '가장' 붙여주고.
40대 여성이 사망하면 사회적 직업이 따로 있어도 '주부'라고 붙여주고.
무엇보다
A가 B를 폭행했어요.
근데 A가 B의 남편이면 경찰도 A편, 검사도 A편, 판사도 A편이 되는 경향성.
혼인신고가 범죄의 치외법권이라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