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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인데 전세금못받고이사를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3,970
작성일 : 2018-06-29 20:34:09
전세 만기가돼서
이사를 나왔는데 방이안나가서 전세금을 못받고이사를했어요.

역시 전세로 이사가는집에는 대출로해결했는데
주소이전은 어떡게 해야되는지
못받은 전세금은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전세금오천만원 못받았어요
친정조카 신혼부부예요ㅠㅠ
IP : 223.33.xxx.8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29 8:36 PM (210.210.xxx.172)

    우선 그 집에다 아주 무거운 세간살이
    하나는 두고 나오세요..

  • 2. ........
    '18.6.29 8:40 PM (211.178.xxx.50)

    임차권등기하시면됩니다.

  • 3. ...
    '18.6.29 8:4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만기에 나오면서 전세금도 못 받고 나오면 어떡해요 ㅠㅠ

    실거주, 주민등록, 확정일자 3가지를 다 갖춰야 만약의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사를 나와 버리면 실거주가 충족이 안 되어서
    만에 하나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일이 복잡해져요.

  • 4. .......
    '18.6.29 8:45 PM (211.178.xxx.50)

    임차권등기하면 다 인정됩니다.
    돈쓰고 그냥 임차권등기하시던가

    그집에 부부중한명은 주소를 남겨두고
    옮기지마시고
    짐도남겨두고 열쇠도주지마세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우니
    법무사사무실가서 임차권등기해달라하세요
    얼만지는모르겠는데 비싸지않을거예요

  • 5. ....
    '18.6.29 8:46 PM (211.110.xxx.181)

    임차권등기부터 하세요~~

  • 6. ...
    '18.6.29 8:51 PM (119.71.xxx.61)

    이미 이사를 나왔다잖아요.
    너무 대책없으시네요

  • 7. ㅣㅣ
    '18.6.29 9:29 PM (49.166.xxx.20)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계약자는 주소를 옮기시지 마시고
    물건 하나를 두고 오세요.

  • 8. 아울렛
    '18.6.29 9:39 PM (220.86.xxx.239)

    열쇠도가지고 나오세요 물건은 그집에두고

  • 9. 대책들이 없으셔 ㅠ
    '18.6.29 11:18 PM (180.71.xxx.55)

    부동산에라도 한마디 물어나보고 행동하시지 ㅠ

  • 10. Qqq
    '18.6.30 12:35 AM (114.200.xxx.117)

    아니 어쩌자고 이런 패기 넘치는 일을.....
    주변에 좀 물어보고 결정들을 하지,
    하여간 나쁜 주인 아니길 바라며.

  • 11. 도와주세요
    '18.6.30 6:34 AM (125.135.xxx.111)

    같이고민해주셔서감사합니다.
    두달전부터 이야기했던거고
    이사하기이틀전에야 돈이없다고 한거라
    신혼부부가 어른들에게걱정안끼치게 한다고 쉬쉬하고이사나온건가봐요
    임차인등기와 내용증명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
    '18.7.1 9:41 PM (58.238.xxx.221)

    내용증명 보낸거나 만기됐다고 나가겠다고 문자 보낸것 증거만 있으면
    주소지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하러 왔다고 하면 다 등기해줘요.
    대신 저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해요.
    돈 얼마 안드니까 어서 가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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