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크게 욕하고 때리려던 할아버지 신고할까요?

.. 조회수 : 1,220
작성일 : 2018-06-29 18:56:19
지난 번 글올렸는데 계속 생각나서요
살짝 스친 게 다였어요
지역 경찰서 형사와 해당 장소 지하철역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녹취 안 되었어도 때리려는 제스춰가 cctv에 남으면 폭력죄로 신고 할 수 있다는데 내일 경찰서 갈지 고민입니다
환승 후 지하철 내에서도 계속 손을 드는 행동을 보였는데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그랬을까싶고 다른 피해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IP : 223.62.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47528
    '18.6.29 7:51 PM (211.178.xxx.133)

    고소해주면 다른 피해자가 안생시긴 하겠지만

    상당히 번거로우실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 2.
    '18.6.29 8:35 PM (211.215.xxx.107)

    꼭 고소해서
    경찰서랑 법원 불려다니면서
    해결해보세요

  • 3. ..
    '18.6.29 8:42 PM (211.201.xxx.221) - 삭제된댓글

    고소해주세요..

  • 4. ..
    '18.6.29 8:47 PM (1.224.xxx.8)

    고소하면 그 노인 소환해서 조사 받죠.
    조사받으면서 떨게 해주세요.
    무혐의는 안나오고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고생 좀 하겠죠.
    아마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끝날 겁니다.
    그래도 아마 통지서 날라올 때까지 가슴 조일 거에요.
    두번은 못하겟죠.
    두번째로 걸리면 정말 호되게 혼날테니까.

  • 5. 212.215님
    '18.6.29 8:51 PM (223.62.xxx.100)

    어떤 뜻으로 저렇게 쓰신 건가요?
    기분나쁘네요

  • 6. 꼭 신고하세요
    '18.6.29 11:44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액션 취한걸로 분명히 처벌됩니다.
    벌금형 정도로 그치겠지만 전과 생기면 다시는 그런짓 되풀이하지 못할거예요.
    사회에 그런 악질 인간이 어리고 힘없고 리액션 못할 여자들한테만 그러는데 꼭 신고해주세요.
    그런 치들이 젊고 힘센 남자한테는 안그러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3957 분당 지역 고등 수학 과외비용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6 궁금 2018/09/13 2,670
853956 세 부담 상한도가 뭔가요? 질문있어요 2018/09/13 395
853955 냉동실 가는 멸치 상한 걸까요? 5 멸치 2018/09/13 2,496
853954 경찰,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14 ... 2018/09/13 735
853953 이거 안들은 문파 없게 해주세요!!! 15 ㅇㅇㅇ 2018/09/13 1,163
853952 과표3억=공시지가9억=시세약18억 5 ... 2018/09/13 2,337
853951 부동산 광풍은 자한당 책임,박영선의원 속 시원하네요. 4 ㅇㅇ 2018/09/13 1,251
853950 축의금 서운한 걸까요 아닐까요. 15 .... 2018/09/13 4,710
853949 전골 냄비 24센치 작을까요? 5 전골냄비 다.. 2018/09/13 1,468
853948 1주택 종부세 9억에서 6억 오보--- 이거 중요한거 아닌가요?.. 8 ㅇㅇ 2018/09/13 2,006
853947 카톡중 황당한 경험...이런적 있으세요? 8 질문 2018/09/13 3,371
853946 손the guest에 고구마 장면 4 2018/09/13 1,845
853945 보일러 살짝 돌리니까 너무좋네요 3 무지개 2018/09/13 1,247
853944 이 친구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5 Still 2018/09/13 2,552
853943 이영자 매니져 몇살로 보이세요...?? 8 ... 2018/09/13 5,338
853942 종부세와 재산세는 다른거죠?? 6 무지랭이 2018/09/13 3,401
853941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7 .. 2018/09/13 3,633
853940 쇠고기무국을 닭육수에 끓여도 될까요? 3 요리 2018/09/13 1,139
853939 지금 집에서 20년 살았습니다 3 이사가답 2018/09/13 3,125
853938 한국어 교사 자격증 있으신 분, 취업 진로 같은 정보좀 주셔요... 1 도리도리 2018/09/13 1,738
853937 [속보]북한 ICBM 발사차량 시험 시설까지 해체완료 30 ㅇㅇㅇ 2018/09/13 3,702
853936 부동산 정책에 불만 많았던 사람입니다. 18 9 13 2018/09/13 3,535
853935 연합 오보 [전문취소] 13 .. 2018/09/13 2,141
853934 미용실에서 너무 불쾌 9 불쾌 2018/09/13 6,481
853933 종부세 해당자 -> 시가 18억이상 주택 소유자 7 .... 2018/09/13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