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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내년까지 법 개정”

ㅇㅇㅇ 조회수 : 642
작성일 : 2018-06-29 07:15:06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불합치는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합니다.

헌재는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를 내렸으니

빨리 국개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야합니다.

대신 대체복무를 한 5년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 자체를 양심적이니 뭐니 하면서 하지 않겠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것과 같죠

기간이 긴 대체복무나 뭐 어떤 강제작으로 병역을 이행할

다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항상 문제네요


예를들어 중소기업들이 값싼 외노자들을 채용하는데

그 자리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만약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대체복무하면서 편하게 일하는것도 현역들과 차별화거든요

군대에서는 빡세게 거의 공짜로 군복무하는데

대체근무자들은 최저임금 이상 돈벌면서 느슨하게 일하고 복무한다는건 차별입니다.

외노자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대체복무자들을 투입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불법외노자들을 해결하고 대체복무도 해결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IP : 114.200.xxx.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8.6.29 7:27 AM (14.37.xxx.183)

    유시민 작가가 이런말을 했지요.

    내가 선택한 나라가 아니고 주어진 것이라고...

    5년이라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역 복부기간의 50%정도 추가면 충분할 것 같고

    현역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신념이 뚜렷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 2. marco
    '18.6.29 7:28 AM (14.37.xxx.183)

    우리군이 60만명

    한해 양심적병역거부자 500-600명

    0.1%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3. 국회의원
    '18.6.29 7:31 AM (58.143.xxx.127)

    스웨덴이었나? 권위나 집안 일으키기 위한게 아닌
    국가와 국민에 봉사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4. ...
    '18.6.29 8:12 AM (211.177.xxx.63)

    현역 갈래 대체복무 할래 물었을 때

    다들 현역을 고를 만한 일을 시키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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