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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절벽? 교사부족? 조언 부탁드려요.

조회수 : 3,187
작성일 : 2018-06-27 11:40:13

아직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작은 신도시의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한반의 최대인원을 넘어야 분반이 되고 그때야 선생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학년은 아니지만 분반이 되면서 퇴직하셨던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로 오셨고 좀 많이 쉬셨던 건지 반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선생님도 곧 그만두신다하는데 아직 후임 교사를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후임교사도 기간제선생님으로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의 아이들은 1년간 선생님이 4~5번 바뀌게 되는 아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학교측 입장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검색해보니 초등교사 임용절벽, 임용대기자 몇 백 명... 이렇다는데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서요.

아..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신설학교에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아 지원하는 교사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버스 타고 20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는 오지는 아닌 동네입니다.

임용대기 보다는 출퇴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임용되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싶은 개인생각이라 일부러 정교사를 구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로 연명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는 해당 반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태라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저학년반이라 선생님 바뀌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다는 엄마들의 주관적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학기에 한 단지가 입주 일정이 있어 저희 반 아이들도 분반이 될 텐데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IP : 210.100.xxx.228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용은
    '18.6.27 11:43 AM (118.219.xxx.202)

    교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발령도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 교육청에 민원 넣으세요.

  • 2. ..
    '18.6.27 11:44 AM (59.8.xxx.148)

    교육청에 민원 넣으세요222

  • 3. ...
    '18.6.27 11:45 AM (210.100.xxx.228)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해당 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 번호만 받아놨습니다. 출장중이라면서 전화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 4. ㅇㅇ
    '18.6.27 11:49 AM (118.219.xxx.202)

    거부권없습니다.
    발령나고 나중에 '하처가'라고 이학교제외 다른 곳 어디든 가겠다고는 낼 수 있습니다.

  • 5. 애엄마
    '18.6.27 11:52 AM (112.154.xxx.157)

    그냥 장학사 전화만 하지말고 단체 면담 신청하세요.

    이런 거는 교육감 선거 전에 모임만들고 하셔야했는데.

  • 6. ....
    '18.6.27 11:53 AM (210.100.xxx.228)

    118님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통화 및 민원 넣고 치밀하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 7. .....
    '18.6.27 11:55 AM (210.100.xxx.228)

    112님, 저희 반 일이 아니라 너무 늦게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선거'라는 강한 무기가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 8. 나는나
    '18.6.27 12:15 PM (39.118.xxx.220)

    민원은 통화도 해야되지만 홈페이지나 신문고에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기록이 남고, 교육청에서 오리발 내밀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분반과 정교사 배정은 학기단위예요. 학기중에는 대부분 기간제교사가 오십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정년하신 분은 받지 않고 대부분 임용대기중인 분을 받았어요.
    저도 신도시 살아서 신설학교의 어려운 점 너무 많이 겪었답니다. 민원은 가능한 많이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좀 넣으세요. 신도시라 국회의원도 자기 세력 넓히기 위해서 신경을 좀 쓰더라구요.

  • 9. ..
    '18.6.27 12:22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그 학교 교사 수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학생수에 맞춰서요
    예산에 맞추어서 학년 초에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학생수가 제일 적다 이런거 엉터리가 많습니다
    일선에서 겪는 사정과는 다른 것이지요

    임용 대기자들도 발령 얼마나 받고 싶겠어요
    발령을 교육부에서 안내는 것이고 못내는 것이지요
    돈과 관련있으니까요

    교통이 좋지 않아서 안온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 10. 나는나
    '18.6.27 12:41 PM (39.118.xxx.220)

    학교측에서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교사 구할 때 얘기인거 같아요. 2학기에 입주예정 단지가 있으면 미리미리 분반에 대비해달라고 학교에 압력을 좀 넣으세요. 저희 지역에 가까운 두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는 분반시 정교사로만 받았는데 또 다른 학교는 다 기간제교사로만 충원이 됐더라구요. 일 년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사이 정책이 바뀐건지 교장의 능력차이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11. ....
    '18.6.27 12:43 PM (210.100.xxx.228)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ㅠㅠ 모두 제 일처럼 조언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전화도 하고 문서로도 남기고 학교에 압력도 넣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ㅠㅠ 정말 감사드려요.

  • 12. ..
    '18.6.27 2:31 PM (27.115.xxx.66) - 삭제된댓글

    기간제 교사없애고 정식임용교사로 발령내달라고
    청와대 청원 넣으면 어떨까요.
    기간제 교사로 인해 교육의 질이....

  • 13. .....
    '18.6.27 2:31 PM (211.46.xxx.233) - 삭제된댓글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
    교사는 무조건 가야 되고 거부권 없습니다.

  • 14. .....
    '18.6.27 2:32 PM (211.46.xxx.233) - 삭제된댓글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
    교사는 무조건 가야 되고 거부권 없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가 신청하는거라 거부권 있습니다.

  • 15. .....
    '18.6.27 2:44 PM (211.46.xxx.233) - 삭제된댓글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
    교사는 무조건 가야 되고 거부권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가 신청하는거라 거부권 있습니다.

    입주가 진행되는 동네 경우 당초 교육청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들어와 생긴 일 같습니다. 예상에 학생 몇명, 교사 몇명 예상하고 교사를 티오내고 뽑은거였는데 그보다 많은 학생이 온거죠. 예상 교사를 모두 발령내고 부족하면 기간제교사로 뽑아야 하는데 기간제교사는 가기 싫으면 안간다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안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 같네요.

  • 16. .....
    '18.6.27 2:45 PM (211.46.xxx.233) - 삭제된댓글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
    정교사는 무조건 가야 되고 거부권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가 신청하는거라 거부권 있습니다.

    입주가 진행되는 동네 경우 당초 교육청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들어와 생긴 일 같습니다. 예상에 학생 몇명, 교사 몇명 예상하고 교사를 티오내고 뽑은거였는데 그보다 많은 학생이 온거죠. 예상 교사를 모두 발령내고 부족하면 기간제교사로 뽑아야 하는데 기간제교사는 가기 싫으면 안간다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안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 같네요.

  • 17. .......
    '18.6.27 2:49 PM (211.46.xxx.233) - 삭제된댓글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
    정교사는 무조건 가야 되고 거부권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가 신청하는거라 거부권 있습니다.

    입주가 진행되는 동네 경우 당초 교육청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들어와 생긴 일 같습니다.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경기도 임용 티오를 냅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니 준비했던 교사들을 모두 발령내고도 교사가 부족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를 뽑는수 밖에요.
    임용 티오는 연말에 한번, 임용고시도 연말에 한번 밖에 안치거든요.
    다만 기간제교사는 가기 싫으면 안간다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안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 같네요.

  • 18. .......
    '18.6.27 2:50 PM (211.46.xxx.233) - 삭제된댓글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
    정교사는 무조건 가야 되고 거부권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가 신청하는거라 거부권 있습니다.

    입주가 진행되는 동네 경우 당초 교육청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들어와 생긴 일 같습니다.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경기도 임용 티오를 냅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니 준비했던 교사들을 모두 발령내고도 교사가 부족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를 뽑는수 밖에요.
    임용 티오는 연말에 한번, 임용고시도 연말에 한번 밖에 안치니
    중간에 임용고시를 치거나 뽑을 수가 없어요.
    다만 기간제교사는 가기 싫으면 안간다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안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 같네요.

  • 19. .....
    '18.6.27 2:51 PM (211.46.xxx.233) - 삭제된댓글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
    정교사는 무조건 가야 되고 거부권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가 신청하는거라 거부권 있습니다.

    입주가 진행되는 동네 경우 당초 교육청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들어와 생긴 일 같습니다.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경기도 임용 티오를 냅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니 준비했던 교사들을 모두 발령내고도 교사가 부족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를 뽑는수 밖에요.
    임용 티오는 연말에 한번, 임용고시도 연말에 한번 밖에 안치니
    중간에 새로 임용고시를 치거나 뽑을 수가 없어요.
    다만 기간제교사는 가기 싫으면 안간다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안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 같네요.

  • 20. ......
    '18.6.27 3:04 PM (211.46.xxx.233) - 삭제된댓글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
    정교사는 무조건 가야 되고 거부권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가 신청하는거라 거부권 있습니다.

    입주가 진행되는 동네 경우 당초 교육청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들어와 생긴 일 같습니다.
    둘째 해부터는 학생수 파악이 쉽고 기존 학교도 파악이 쉬운데 입주가 진행되는 곳에 가끔 생기는 일이더라고요.
    입주예정자를 조사해도 입주예정자가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들어온 주민들이 전학을 오기도 하니 학생수 파악이 더 어려운 듯 하고요. 교사가 남으면 괜찮은데 부족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거죠.

    교육청에서 전년도에 학생수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경기도 임용 티오를 냅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니 준비했던 교사들을 모두 발령내고도 교사가 부족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를 뽑는수 밖에요.
    임용 티오는 연말에 한번, 임용고시도 연말에 한번 밖에 안치니
    중간에 새로 임용고시를 치거나 뽑을 수가 없어요.
    다만 기간제교사는 가기 싫으면 안간다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안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 같네요.

  • 21. ....
    '18.6.27 3:25 PM (211.46.xxx.233)

    교육청에서 저 학교로 발령내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교사는 무조건 가야하는건가요? 거부권같은 건 없는거죠?
    -----------
    정교사는 무조건 가야 되고 거부권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가 신청하는거라 거부권 있습니다.

    입주가 진행되는 동네 경우 당초 교육청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들어와 생긴 일 같습니다.
    둘째 해부터는 학생수 파악이 쉽고 기존 학교도 파악이 쉬운데 입주가 진행되는 곳에 가끔 생기는 일이더라고요.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경기도 임용 티오를 냅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니 준비했던 교사들을 모두 발령내고도 교사가 부족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를 뽑는수 밖에요.
    임용 티오는 연말에 한번, 임용고시도 연말에 한번 밖에 안치니
    중간에 새로 임용고시를 치거나 뽑을 수가 없어요.
    다만 기간제교사는 가기 싫으면 안간다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안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 같네요.

    전년도에 입주예정자를 조사해도 입주예정자가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들어온 주민들이 전학을 오기도 하니 학생수 파악이 더 어려운 듯 하고요. 교사가 남으면 괜찮은데 부족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거죠.

  • 22. ...
    '18.6.27 4:04 PM (210.100.xxx.228)

    211님, 임용대기자가 없고 교사 부족이 맞을 거라는 말씀이신거죠? ㅠㅠ 전 사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쓰는 건가하는 생각을 했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강조하며 정교사를 보내달라는 주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교육청의 인사담당장학사 분과 통화하니 '학생수를 미리 예상해서 교사를 배정할 수는 없다. 법적근거인 전입이 있어야 실제 인원으로 파악하여 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구요. 넉넉치않은 우리 학교 현실상 이해를 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 23. ....
    '18.6.27 4:44 PM (211.46.xxx.233)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 추측상 그럴거라는거죠.
    저는 교육청 담당자가 아니라서요....

  • 24. ...
    '18.6.27 4:46 PM (210.100.xxx.228)

    네~ 교육청 담당자는 아니실지라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5. 나는나
    '18.6.27 8:17 PM (39.118.xxx.220)

    임용대기자가 없지는 않을거예요. 임용티오가 없는 것일 뿐..
    저라면 이렇게 해보겠어요.
    교육청에서는 계속 원칙만을 말할거예요. 그래도 특수한 상황임을 계속 어필하면서 분반시 정교사 배치를 요구하세요. 기존 기간제 교사 자리도 2학기에는 정교사로 배치해달라고 하시구요.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기간제 교사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도 좋겠네요.
    학교측에는 입주예정단지 입주예정자 카페에 빠른 전학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전학이 빨리 이루어져야 학급구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 포함해서요. 미리 수요조사를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장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나긴 해요. 마이웨이 스타일인 선생님 한테는 안먹힐거구요, 눈치 빠르고 주변시선 많이 의식하는 선생님은 교육청에 알아보고 이리저리 손을 쓸거예요.
    가장 중요한거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거예요. 한 번 해보고 안된대 하시면 안되고 여럿이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척이라도 할거예요.
    남일 같지 않고 제가 겪었던 일이라 오지랍 좀 부려봤어요. 도움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 26. ....
    '18.6.27 11:10 PM (223.53.xxx.135) - 삭제된댓글

    영양교사니 뭐니 뽑으니 정작 담임하고 애들 가르칠 티오가 부족하니 기간제를 쓰는 겁니다.
    교육청 민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 인원은 행자부 소관이고 여기서 결정하면 교육부가 뽑는 거에요.
    그러니 내 자식 생각하면 학교 현장에 누굴 들일지 신중하게 여론 형성해야 하는 겁니다.

  • 27. .....
    '18.6.28 8:31 AM (210.100.xxx.228)

    '나는나'님, 경험자로써 계속 신경써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 것 처럼 여러 다른 건으로 교육청과 통화했을 때 늘 원칙만을 말해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어요. 누가 신설학교에 간다고 하면 절대 말리겠다는 학부모들이 많을 정도로요.

    223님 의견도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사를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된 선생님은 여기에 쓸 수는 없지만 너무 심각해서 (전 제 3자라 들은 얘기가 전부지만요) 기간제교사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 28. 교육청에 돈이없어요
    '18.7.28 12:31 PM (59.25.xxx.60)

    교육공무직들이 각종수당올리면서요..
    걔들 월급이 250이에요 교사보다 월급이 더높아요
    교육청도 울상입니다 ㅜ
    진보교육감 절때 반대에요
    불쌍하다고 수당올리고 불쌍하다고 공무직들만 있지도 않는 교육휴가더만들어서 주고ㅜㅜ
    교육청예산이 다 그쪽으로 가서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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