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영세 자영업자인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부담은 실제로는 이미 시간당 1만원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원 4명을 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소위 말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향해 매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최저임금이 정말로 시간당 7530원일까요?
1. 최저임금이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1만원이 넘는 이유.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는 최저임금이구요. 근로자를 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시급의 실질 부담은 1만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개의 사업장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알바를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대부분 주당 40시간 내외의 근로를 하는 일반 사업장이라서, 주휴수당 제도 및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는게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시 근로자를 쓸 때,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을 유급휴일이 되어,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치의 급여를 챙겨줘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5일, 하루 8시간 총 주당 40시간을 일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을 일을 했다고 보고 급여를 줘야 하므로 실제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48시간 근무하는 급여를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시급은 근로하지 않는 일요일분까지 20%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은 7530원*120%=9036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알다시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현재는 50프로는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50프로는 사용자인 고용주가 내줘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근로자가 100% 내야하는 것이 맞으나, 예전에 최저임금이 낮았던 시절에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게 한 제도가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실제로 세전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그 금액만큼을 실제로는 사용자인 고용주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이 9%인데, 사업주 부담이 절반으로 4.5%이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현행 6.7%중에서 절반인 3.35%, 그리고 고용보험 1.3% 중 절반인 0.65% 및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0.76%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사업자의 부담분이 약 9%가 약간 넘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근로자도 8.5%인 17만원을 공제를 하지만, 사용자의 경우도 2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18만원정도가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가지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인데요.
현행법으로는 1년이상 근무시에는 1개월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퇴직시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지급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목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서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따로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명목상의 세전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매달 12분의 1인 16만6660원을 퇴직금 형태로 적립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7530원*120%=9036원에 퇴직금의 명목으로 추가되는 1/12을 추가해야 하므로 9036원*13/12=9789원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현재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계산해도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정규 근로자를 쓸 경우 주휴수당 20%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퇴직금 (급여*13/12)을 계산하면 7530원*1.2*13/12=9789원이며, 4대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을 합치면 실제로 고용주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에도 시급이 1만원이 훌쩍 넘는 것입니다.
2.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휴일에 대해서 시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게 예전에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 대해서 일을 한 것처럼 시급과 일당을 챙겨주는 제도인데요. 현재처럼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로해서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48시간을 일한것처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두 번째 퇴직금 의무 지급 혹은 4대보험의 고용주 부담분도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리는 정책을 쓴다면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으로 9%가 퇴직시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서 모든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의무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50%에 해당하는 4.5%를 고용주인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의 12분의 1인 8.3%를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부담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에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3.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의 댓글을 보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급격한 시급인상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면 아예 적폐인양 취급하여, 시급 1만원도 못줄꺼면 아예 고용을 하지 말고 혼자 해라.. 이런 류의 글을 보는데요.
참고로 소상공인 혹은 영세 자영업자는 직원 5명 미만인 서비스업이나 10명 미만의 제조업 등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매출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대략 30%내외로 대략 잡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예컨대 매년 15%씩 올리면, 인건비의 비중이 현 상황에서는 전체 매출대비 비중이 대략 1/3에 해당하므로, 총 제조원가는 인건비의 인상으로 매년 5%가 상승하게 되는 셈입니다.
안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생산성이 늘어나거나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영세 자영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점포를 정리하거나 점포를 양도하려고 내놓는 현상들이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처럼 10인이하, 특히 5인 이하 직원을 두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가 인상만큼 인상되는 것이 맞고, 경제가 좋아질수록 점차적인 인상은 시대적 추세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한해에 15% 이상 급격히 올리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그에 따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급격한 자영업자들의 위축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표면적인 이유로 시급을 1만원의 시대로 간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데 시급을 챙겨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없애주시고, 4대 보험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수익을 가져가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4.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보고 저도 직원 고용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초에 있을 내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죽 걱정이 되면 업장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이런 글이나 쓰고 있겠습니까?
올해 최저시급이 16.4%가 올라간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원이 4명인 영세 자영업자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사실 올해에는 직원의 숫자는 줄이지 않고 급여는 대략 12% 상승시켜주고, 총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서 어떻게 해서 막내직원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참고로 막내직원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정하면, 경력이 좀 더 된 분들이나 먼저 들어온 직원들은 그보다도 올려줘야 하기에 연쇄 상승효과로 결국 모든 직원의 급여를 다 올려줘야 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올해에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줘서 일부 직원들은 해당이 되어서 고용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고용주에게 줬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없애거나 축소한다고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올 8월에 있을 최저임금 결정도 작년처럼 15% 이상의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면 올해 12월까지만 직원 4인 체제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직원을 일부 정리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많이 쓰지 않는 시스템으로 업종을 전환할까 합니다.
5.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및 최저임금에서 120%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예컨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영세 자영업자에 전가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의 직원을 쓰고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거나 조그만 사업을 하는 저희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부분의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급여 생활자를 한번쯤은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자의반, 타의반 회사에서 밀려나와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입니다. 시급 1만원도 못줄거면 직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표면 시급 1만원이라면 고용주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실질 시급은 1만3천원이 됩니다.
최근 어떤 뉴스나 댓글을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차라리 사업을 깔끔하게 접거나 건전한 급여 생활자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점포를 차리면 인테리어나 설비 구입 등으로 최소 5년간의 투자금 회수시간이 필요하고, 대부분 점포를 임대해서 하므로 2년이라는 계약 갱신 기간이라는 있는데요. 사업을 접고 싶어도 매달 나가는 임대료 및 관리비 때문에 접고 싶어도 마음대로 접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최근에 저희 상가내에는 1층 편의점도 내놨다고 하고, 1층의 호프집도 내놨다고 얘기가 들리지만 양수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접지 맘대로 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계약 기간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으면서, 양수자라도 나타나면 팔려고 하는게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용의 1/4가까운 숫자를 담당하고 있는 5인 이하의 직원을 둔 영세사업자, 10인이하의 제조업자들이 점차로 줄어들면 실업률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를 잘모르지만 급여생활 9년, 자영업을 5년을 한 한 자영업자의 시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글을 정부정책자분께서 읽어주시면 최저임금에 관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주시고 올 8월에 있을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