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세 자영업자인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부담은 실제로는 이미 시간당 1만원이 넘습니다

ㅇㅇ 조회수 : 3,788
작성일 : 2018-06-26 00:48:17

펌) 영세 자영업자인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부담은 실제로는 이미 시간당 1만원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원 4명을 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소위 말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향해 매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최저임금이 정말로 시간당 7530원일까요? 

 

 

1. 최저임금이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1만원이 넘는 이유.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는 최저임금이구요. 근로자를 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시급의 실질 부담은 1만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개의 사업장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알바를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대부분 주당 40시간 내외의 근로를 하는 일반 사업장이라서, 주휴수당 제도 및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는게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시 근로자를 쓸 때,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을 유급휴일이 되어,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치의 급여를 챙겨줘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5일, 하루 8시간 총 주당 40시간을 일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을 일을 했다고 보고 급여를 줘야 하므로 실제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48시간 근무하는 급여를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시급은 근로하지 않는 일요일분까지 20%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은 7530원*120%=9036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알다시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현재는 50프로는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50프로는 사용자인 고용주가 내줘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근로자가 100% 내야하는 것이 맞으나, 예전에 최저임금이 낮았던 시절에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게 한 제도가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실제로 세전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그 금액만큼을 실제로는 사용자인 고용주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이 9%인데, 사업주 부담이 절반으로 4.5%이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현행 6.7%중에서 절반인 3.35%, 그리고 고용보험 1.3% 중 절반인 0.65% 및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0.76%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사업자의 부담분이 약 9%가 약간 넘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근로자도 8.5%인 17만원을 공제를 하지만, 사용자의 경우도 2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18만원정도가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가지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인데요.

현행법으로는 1년이상 근무시에는 1개월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퇴직시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지급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목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서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따로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명목상의 세전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매달 12분의 1인 16만6660원을 퇴직금 형태로 적립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7530원*120%=9036원에 퇴직금의 명목으로 추가되는 1/12을 추가해야 하므로 9036원*13/12=9789원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현재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계산해도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정규 근로자를 쓸 경우 주휴수당 20%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퇴직금 (급여*13/12)을 계산하면 7530원*1.2*13/12=9789원이며, 4대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을 합치면 실제로 고용주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에도 시급이 1만원이 훌쩍 넘는 것입니다. 

 

 

2.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휴일에 대해서 시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게 예전에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 대해서 일을 한 것처럼 시급과 일당을 챙겨주는 제도인데요. 현재처럼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로해서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48시간을 일한것처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두 번째 퇴직금 의무 지급 혹은 4대보험의 고용주 부담분도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리는 정책을 쓴다면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으로 9%가 퇴직시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서 모든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의무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50%에 해당하는 4.5%를 고용주인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의 12분의 1인 8.3%를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부담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에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3.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의 댓글을 보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급격한 시급인상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면 아예 적폐인양 취급하여, 시급 1만원도 못줄꺼면 아예 고용을 하지 말고 혼자 해라.. 이런 류의 글을 보는데요. 

참고로 소상공인 혹은 영세 자영업자는 직원 5명 미만인 서비스업이나 10명 미만의 제조업 등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매출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대략 30%내외로 대략 잡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예컨대 매년 15%씩 올리면, 인건비의 비중이 현 상황에서는 전체 매출대비 비중이 대략 1/3에 해당하므로, 총 제조원가는 인건비의 인상으로 매년 5%가 상승하게 되는 셈입니다. 

 

안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생산성이 늘어나거나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영세 자영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점포를 정리하거나 점포를 양도하려고 내놓는 현상들이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처럼 10인이하, 특히 5인 이하 직원을 두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가 인상만큼 인상되는 것이 맞고, 경제가 좋아질수록 점차적인 인상은 시대적 추세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한해에 15% 이상 급격히 올리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그에 따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급격한 자영업자들의 위축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표면적인 이유로 시급을 1만원의 시대로 간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데 시급을 챙겨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없애주시고, 4대 보험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수익을 가져가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4.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보고 저도 직원 고용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초에 있을 내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죽 걱정이 되면 업장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이런 글이나 쓰고 있겠습니까? 

올해 최저시급이 16.4%가 올라간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원이 4명인 영세 자영업자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사실 올해에는 직원의 숫자는 줄이지 않고 급여는 대략 12% 상승시켜주고, 총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서 어떻게 해서 막내직원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참고로 막내직원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정하면, 경력이 좀 더 된 분들이나 먼저 들어온 직원들은 그보다도 올려줘야 하기에 연쇄 상승효과로 결국 모든 직원의 급여를 다 올려줘야 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올해에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줘서 일부 직원들은 해당이 되어서 고용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고용주에게 줬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없애거나 축소한다고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올 8월에 있을 최저임금 결정도 작년처럼 15% 이상의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면 올해 12월까지만 직원 4인 체제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직원을 일부 정리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많이 쓰지 않는 시스템으로 업종을 전환할까 합니다. 

 

 

5.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및 최저임금에서 120%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예컨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영세 자영업자에 전가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의 직원을 쓰고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거나 조그만 사업을 하는 저희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부분의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급여 생활자를 한번쯤은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자의반, 타의반 회사에서 밀려나와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입니다. 시급 1만원도 못줄거면 직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표면 시급 1만원이라면 고용주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실질 시급은 1만3천원이 됩니다. 

 

최근 어떤 뉴스나 댓글을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차라리 사업을 깔끔하게 접거나 건전한 급여 생활자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점포를 차리면 인테리어나 설비 구입 등으로 최소 5년간의 투자금 회수시간이 필요하고, 대부분 점포를 임대해서 하므로 2년이라는 계약 갱신 기간이라는 있는데요. 사업을 접고 싶어도 매달 나가는 임대료 및 관리비 때문에 접고 싶어도 마음대로 접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최근에 저희 상가내에는 1층 편의점도 내놨다고 하고, 1층의 호프집도 내놨다고 얘기가 들리지만 양수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접지 맘대로 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계약 기간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으면서, 양수자라도 나타나면 팔려고 하는게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용의 1/4가까운 숫자를 담당하고 있는 5인 이하의 직원을 둔 영세사업자, 10인이하의 제조업자들이 점차로 줄어들면 실업률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를 잘모르지만 급여생활 9년, 자영업을 5년을 한 한 자영업자의 시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글을 정부정책자분께서 읽어주시면 최저임금에 관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주시고 올 8월에 있을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P : 223.62.xxx.17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법판례에서
    '18.6.26 12:51 AM (58.148.xxx.150)

    이미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얼마이고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면, 따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아도 위법하지않습니다

    물론 이건 대법의 입장이고
    노동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않으면
    노동자가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할시 임금체불로 임금지급명령이 떨어지지만
    사업주가 이에 불복하고 막상 형사로 진행시엔
    무혐의가 납니다.

  • 2.
    '18.6.26 12:51 AM (223.62.xxx.107)

    글이 길어 패스
    쓸거다쓰면서 죽는소리하네

  • 3. 대법판례에서
    '18.6.26 12:52 AM (58.148.xxx.150)

    따라서 자영업자이시라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얼마고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막상 이거 아는 분 별로 많지 않으신데,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4.
    '18.6.26 12:53 AM (223.62.xxx.107)

    5인 미만사업장
    대표들도 벤츠나 폭스바겐 몰고 다니던데

  • 5. 223.62님
    '18.6.26 12:55 AM (58.148.xxx.150)

    부러우면 본인도 자영업하세요.
    최저임금 받고 사시지말고 본인도 자영업하세요.

  • 6. 발끈하시네
    '18.6.26 12:55 AM (223.62.xxx.107)

    위에분 저 임대업해요

  • 7.
    '18.6.26 12:57 AM (223.62.xxx.107)

    쓸거다쓰는거 인정하시네요

  • 8. 어휴 너무 힘드네요
    '18.6.26 1:00 AM (175.223.xxx.195)

    이번 정부가
    상임법 임차료증가율 한도를 5%로 해버리다니
    국민의 재산권 침해 아닌가여? 그쵸 223.62님?

  • 9. 자영업
    '18.6.26 1:01 AM (223.62.xxx.107)

    그동안 싸게 사람쓴거 맞죠 뭐

  • 10. 최저임금엔 발끈하면서
    '18.6.26 1:06 AM (175.223.xxx.195)

    상임법 개악은 왜 아무 반응 없으실까? 희한한 분이네

  • 11. 223.62님
    '18.6.26 1:08 AM (175.223.xxx.195)

    폭스바겐 얼마 안해요.
    열폭 좀 그만해요

  • 12.
    '18.6.26 1:14 AM (223.62.xxx.94)

    열폭이래 ㅋㅋㅋ
    지난번에 구청갔다
    우연히 강당들어가니 어느 노동자분이 그러시데요
    나도 알만한 회사다녔다고
    지들은 쓸거 다쓰면서 노동자쥐어짠다고
    근데 제가 봐도 틀린말은 아닌거같아요

  • 13. 저기요
    '18.6.26 1:19 AM (175.223.xxx.195)

    엥간한 노동자들도 쉽게 타는게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 얼마 안해요

  • 14.
    '18.6.26 1:23 AM (175.223.xxx.195)

    자영업과 임대업 모두 하는 입장에서
    현정부에선 임대업자도 만만치않게 불리한 상황인데,
    223님은 걱정이 없으신가봐~ ㅋㅋ

  • 15. 223님은
    '18.6.26 1:25 AM (175.223.xxx.195)

    최근 상임법 개정내용에 의거해서
    임대업자로서 앞으로 대처해야할 일이 뭐라 생각하세요?^^

  • 16.
    '18.6.26 1:36 AM (58.148.xxx.150)

    많이 벌고 쓸거 다 써도 넉넉한 직원도 여러명 둔 자영업자인데
    폭스바겐에서 크게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 ...
    '18.6.26 2:05 AM (211.177.xxx.63)

    7530원은 시간당 최저 임금.. 임금 하한선인데..

    거기에 여러 수당 붙여 만원 넘는 게 문제인가요?

    회사 다닐 때 월급도 딱 최저임금만 받지는 않았을 거고

    보험 수당 다 받지 않았나요?

  • 18. ...
    '18.6.26 2:24 AM (118.176.xxx.202)

    인건비 줄여서 수익낼 생각을 할게 아니라
    자영업도 장사인데
    수익을 낼수있는 장사방법을 찾으셔야죠

    답답하시네...

  • 19. .....
    '18.6.26 5:32 AM (221.164.xxx.72)

    헬조선의 대부분은
    기업이던 자영업이던 사장들의 저런 생각이죠.

  • 20. ...
    '18.6.26 5:49 AM (182.231.xxx.68)

    임대료는 얼만데요?
    아부지네 건물이세요?
    본인 건물이세요?
    임대료를 낮추거나 카드수수료를 낮추려는 생각은요?
    제발 좀 싸워야 하는 상대와 싸우세요;
    최저임금으로 한달에 2백도 못벌어요;;;
    왜 만만한 노동자와 싸우십니까?

  • 21. ....
    '18.6.26 7:19 A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자기가족 데려다 칙ㅣ칙취하면 되는데..
    뭘 사람을 써요?

  • 22. 건물 임대료
    '18.6.26 7:39 AM (211.216.xxx.7) - 삭제된댓글

    가 더 문제란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
    윗님 말대로 제발 문제의 핵심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 23. 어머나
    '18.6.26 9:33 AM (223.62.xxx.97)

    뒤늦게 이 글을 봤지만,
    댓글들이 놀랍네요..

    원글을 읽어보니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동감되고 충분히 이해되는데,
    댓글들은 논리적인 반박글이나 정상적인 댓글보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들과 논점만 흐리는 자극적인 말들뿐..ㅜㅜ

    정상적인 글을 쓰고 각자의 입장에서 토론이 오가는 건
    점점 어려워지나봐요ㅠㅠ

  • 24.
    '18.6.26 10:22 AM (115.140.xxx.225) - 삭제된댓글

    근데 최저임금 탓만으로 돌릴 수가 없는게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늘었고요,
    원래부터 직원이 없었던 즉,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40만명 이상 줄은 걸로 알아요.

  • 25.
    '18.6.26 10:24 AM (115.140.xxx.225) - 삭제된댓글

    근데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늘었고요,
    원래부터 직원이 없었던 즉,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40만명 이상 줄은 걸로 알아요.
    최저임금으로 문제의 화살을 돌리는건 상당히 과장된 주장.

  • 26.
    '18.6.26 10:30 AM (115.140.xxx.225)

    근데 이런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상관없이 200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늘고,
    원래부터 직원이 없었던 즉,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은 1인 자영업자들 줄은 걸로 알아요.
    최저임금으로 문제의 화살을 돌리는건 과장된 주장.

  • 27.
    '18.6.26 10:38 AM (115.140.xxx.225) - 삭제된댓글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직원을 줄여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올 1-3월 노동자 이동 비율만 봐도 임시,일용직은 줄었으나
    상시직이 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임시,일용직에서 상시직으로 이동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임금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최저임금은 상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8.
    '18.6.26 10:45 AM (115.140.xxx.225)

    올 1-3월 노동자 이동 비율만 봐도 임시,일용직은 줄었으나
    상시직이 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임시,일용직에서 상시직으로 이동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임금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최저임금은 상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6981 우리나라는 불체자들에게 호구인가봐요. 2 .. 2018/06/26 774
826980 시아버지께서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 되셨대요 12 어떤 도움이.. 2018/06/26 4,057
826979 왜 비오는데 미세먼지가 계속 안좋을까요 ㅜㅜ 4 2018/06/26 1,760
826978 선택장애 아줌마 전기레인지 구입하려 합니다 15 정 인 2018/06/26 2,218
826977 비가 많이 오는데도 초미세가 안좋내요 3 .. 2018/06/26 1,022
826976 유명한 사람이랑 친척인 척하는 사람... 10 궁금 2018/06/26 2,053
826975 안매운 고추로 장아찌 담아야 하는데 너무 늦었나요? 1 ... 2018/06/26 510
826974 복숭아 지금 많이 사둬두 될까요 10 Mm 2018/06/26 4,009
826973 충주 경찰학교 졸업식~ 경찰 2018/06/26 898
826972 가스오븐 200% 활용방법 공유부탁드려요~ 5 요알못~ 2018/06/26 948
826971 우리강아지는 왜이리 고양이같죠? 14 ㅇㅇ 2018/06/26 2,399
826970 비가 오는데도 산에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26 나가고싶다 2018/06/26 3,583
826969 아이가 우울증땜에 병원가고 싶다고 했던 엄마인데요 35 ... 2018/06/26 5,119
826968 바나나갈아서 6 한끼 2018/06/26 1,996
826967 간절하던일에 재능이 없다는걸 알았을때 7 .. 2018/06/26 1,825
826966 아나운서 정지영 넘 능력있고 예쁘고 부럽네요 20 2018/06/26 6,742
826965 자유당 신보라.. 3 ㅇㅅ 2018/06/26 1,094
826964 족발먹고 토사곽란했는데요 15 족발 2018/06/26 4,276
826963 남자 아이들 무력충돌 어떻게 해결하나요? 4 고민 2018/06/26 994
826962 역시 여행은 가족이랑... 2 2018/06/26 1,873
826961 싸가지 없는 동료 직장인 2018/06/26 1,315
826960 서울대가 자소서를 특별히 중요시 하는 이유는 뭔가요? 4 자소서 2018/06/26 2,089
826959 목동이마트 지하 스포짐 여자 트래이너들 괜찮나요? ./ 2018/06/26 846
826958 해인시 백련암 가는길 여쭈어오ㅡ. 5 . . 2018/06/26 590
826957 황매실로 청을 담고 저어주다가~ 7 질문요 2018/06/2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