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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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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고소장 조회수 : 6,956
작성일 : 2018-06-25 13:32:18

친정아버지께서 갑자기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땅을팔고 받아야할 돈 100만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고소장이와서 2015.7.3일부터 연5%, 그다음 다 갚는날부터 15%%를 내라는 내용인데...


아빠께서는 본인이 받을돈을 받은거라는데..이사건을 자세히 알고싶으면...법률대리인인 변화사한테 물어봐야하나요?

처음 겪어보는거라서..이게 무슨사건인지.

원고는 1명, 피고는 아버지 포함 68명의 손해배상인거같은데요...

어디서 법률상담을 해야할까요?

IP : 211.253.xxx.4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25 1:34 PM (118.176.xxx.202)

    형사고소 아니고 민사 소장 같네요

    저 내용이면 고소 아니예요

  • 2. 그러게요
    '18.6.25 1:37 PM (125.128.xxx.133) - 삭제된댓글

    또 내용 보니 이미 판결이 결정난거 같은데...
    일단 변호사랑 상담을 해야 하실것 같아요

  • 3. ---
    '18.6.25 1:37 PM (211.253.xxx.40)

    민사소장이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ㅠㅠ처음이라서..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4. 일단
    '18.6.25 1:49 PM (125.128.xxx.133)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에 대한 서류라는 얘기에요.
    일단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얼른.

  • 5. 일단
    '18.6.25 1:50 PM (125.128.xxx.133)

    첫 댓글분 말씀은 고소장이 아니라 상대가 아버님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서류를 들고 변호사 여러명을 만나 상담해보세요

  • 6. 무료법률공단
    '18.6.25 2:04 PM (211.253.xxx.40)

    우선 무료법률공단에서 상담받고 변호사를 만나도 될까요? 아빠가 빌려준돈 받은거라는데...
    정말 무섭네요...고향친구라서 백만원 빌려주고 어렵게 받았다는데 그걸 또 소장을 접수하다니요..ㅠㅠ

  • 7. 저 이자율은
    '18.6.25 2:04 PM (121.14.xxx.28)

    누가 정한 걸까요?

  • 8.
    '18.6.25 2:16 PM (218.155.xxx.89)

    아빠입장인거구요. 그깟 100에 이정도 나왔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네요. 어서 해결 되시길.

  • 9. 일단
    '18.6.25 2:22 PM (125.128.xxx.133)

    소장에 쓰여진 이자율은 원래 민사 소송에서 정해진 이자율이에요
    그게 민법에 있었나...? 기억이 가물하네요

  • 10. 일단
    '18.6.25 2:25 PM (125.128.xxx.133)

    제 생각엔 무료 법률공단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법률구조공단은 말그대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고요..
    아버님이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아무런 조치 없이 그 기일 넘기면 원고 내용을 수긍한다는 얘기니까..
    답변서 쓰려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님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증거자료도 있다면 다 모아두시구요.

    저라면 여기 묻는것 보다 일단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들려볼것 같은데요

  • 11. ...
    '18.6.25 2:31 PM (223.62.xxx.141)

    소송금액이 백만원에
    변호사 수임료가 100이 넘을텐데
    무슨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리고

    원글 글과 댓글이
    땅 팔고 받은 돈이랬다가
    빌려주고 받은 돈이랬다가 앞뒤도 안 맞네요

  • 12. ...
    '18.6.25 2:33 PM (223.62.xxx.141)

    소장들고가서 아버지와 같이가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13. 음...
    '18.6.25 2:40 PM (124.111.xxx.207)

    단순히 본문의 내용이 전부가 아닌거 같네요.

  • 14.
    '18.6.25 2:50 PM (121.171.xxx.88)

    100만원에 대한 거면 무료법률상담이든 근처 법무사에서도 소장이든 뭐든 수수료내면 해줄거 같은데요.
    변호사는 일단 최소 요즘 500은줘야 선임한다던데.

  • 15. ---
    '18.6.25 3:17 PM (211.253.xxx.40)

    첨에 아빠가 무슨말씀인지 몰라서 땅판돈인거 같았는데 고향친구에게 돈을 100만원 빌려줬다 받았다고 다시 말씀하셔서...수정못하고 댓글달았네요...
    처음 당한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우선 82님들의 의견듣고싶어서 올려봤습니다..

  • 16. ...
    '18.6.25 3:28 PM (121.187.xxx.102) - 삭제된댓글

    소송금액이 백만원인데 무슨 변호사선임을 합니까
    변호사 선임하려면 최하 300이상 줘야 하는데요.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다르다고 답변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법무사 한테 써달라고 하면 10만원정도 받고 써줍니다.

  • 17.
    '18.6.25 3:55 PM (117.123.xxx.188)

    변호사 비용 기본300 에 부가세 30추가 가 기본중의 기본이에요
    법원앞에 가면 법률구조공단 있어요 초보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 18. 원글..
    '18.6.25 4:25 PM (211.253.xxx.40) - 삭제된댓글

    해결은 아니지만..경과말씀드릴께요...우선 무료법률공단 통해서 상담해봤더니 ...님 말씀하신것처럼 답변서 법원제출하는걸로 일단 끝냈습니다. 아빠라 다른 지역에 사는 관계로 아빠가 작성하셔서 등기로 보내그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82쿡이 넘 좋아요...

  • 19. 원글
    '18.6.25 4:33 PM (211.253.xxx.40)

    해결은 아니지만..경과말씀드릴께요...우선 무료법률공단 통해서 상담해봤더니 ...님 말씀하신것처럼 답변서 제출하는걸로 일단 끝냈습니다. 아빠라 다른 지역에 사는 관계로 아빠가 작성하셔서 등기로 보내기로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님 혹시 답변서 법원(전주지법)에 제출하나요?소송대리인한테 제출하는건가요?

  • 20. ...
    '18.6.25 5:30 PM (118.176.xxx.202)

    ㄴ 법원이요

  • 21. 법무사
    '18.6.25 5:55 PM (221.141.xxx.150)

    한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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