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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혼적 사실혼' 이유로 국립묘지 합장 신청 반려는 부당"

첩첩산중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18-06-25 10:57:13

http://v.media.daum.net/v/20180625092939488


첩들은 기뻐하라~

이혼 안해주고 버텨봐야 소용없음.

함께 사는 여자가 마누라다.

뭐 그런 논리군요.

결혼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판결 같은데요?

IP : 61.106.xxx.17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아니고요
    '18.6.25 11:06 AM (115.140.xxx.225)

    기사를 보니 그게 아니라, 심사 조차 않았다는게 포인트인거 같은데요.
    결혼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판결은 아니고,
    각기 개별 사정이 있으니 심사를 해서 정확한 확인을 한 후, 최종 반려를 결정하라는 의미 같아요.

  • 2. 첩첩산중
    '18.6.25 11:09 AM (61.106.xxx.177) - 삭제된댓글

    개별 사정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정이든 법적으로 본처와 법적인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심사해서 뭐 어쩌라고요?

  • 3. 첩첩산중
    '18.6.25 11:10 AM (61.106.xxx.177)

    개별 사정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정이든 본처와 법적인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심사해서 뭐 어쩌라고요?

  • 4. 이혼신고를
    '18.6.25 11:18 AM (221.141.xxx.186)

    옛날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중혼이 대다수였죠
    왜냐하면
    이혼을 한게 아니라
    첩을 두었기 때문이죠
    지금 시각으로 본것 같네요

    오래전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판결을 한 권익위는
    시대상황을 더 살펴본후에 했어도 좋았을듯요

    그시대 첩 둔집들 엄청 많았는데
    정말 첩들 첩 자식들 기뻐하겠네요

  • 5.
    '18.6.25 11:21 AM (115.140.xxx.225)

    기사를 보면 전처와는 이혼 상태였고, 지금 언급되는 사실혼 아내와 7남매를 낳아 길렀다고 하잖아요.
    6.25 참전 용사면 가장 낮게 잡아 당시 스무살이었다고 하면,
    돌아가실 때 90세 가까이 됐을거 같고요,

    글쎄요. 원글님의 생각도 이해되지만,
    이 경우 개별적 사안으로 심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6.
    '18.6.25 11:32 AM (175.116.xxx.169)

    개별이고 뭐고간에 법률적으로 불법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 심사 요구를 하고 반려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반사회적이네요

    이혼 상태와 이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혼상태'인 사람들은 부부이지만
    '동거상태'인 사람들은 첩일 뿐이거든요
    어떻게 국가권익위라는 데 가 불법 행위의 소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죠?

    아마 국가권윅위원회인지 뭔지 거기 일보는 담당관이 첩살림 하거나 첩의 자식인 사무관인가봐요?
    그렇게나 한이 맺혀서 지들 논리대로 법을 개무시하네..

  • 7.
    '18.6.25 11:34 AM (175.116.xxx.169)

    해당 국가기관이 행정권유를 했다는건 사회적 잣대로 어느 쪽에 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거고
    이건 중대한 사항이에요

    특히나 국립묘지 합장이라니.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테두리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지깟것들이 뭐라고 권익의 이름하게 임의적으로 반려시키나?
    이건 해당 사건의 본처 가족이라면 행정소송 당하고도 남을 일임.

  • 8. 심사기회는
    '18.6.25 11:36 AM (122.38.xxx.224)

    주자는 얘기지만...
    말도 안됨..
    본처는 어쩌고..본처가 옆에 묻히기를 거부하면 몰라도..
    딴거는 법대로 엄청 따지고..사실혼이라는거 자체가 웃기는거지..

  • 9. 글쎄요
    '18.6.25 11:42 AM (222.106.xxx.19)

    과거 본처는 고향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농사지으며 고생하는 동안
    서울에서 대학 나와 취업한 남편은 도시에서 첩과 편하게 살았죠.
    본처에게 재산 가는 게 아까워 남편 꼬드겨 고향 땅 팔게 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 사고 그랬어요.
    본처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 알몸으로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만약 개별 사안으로 심사하면 이런 예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 10.
    '18.6.25 11:47 AM (115.139.xxx.144) - 삭제된댓글

    본처만 불쌍하네요. 죽어서까지 괴롭히네.. ㅠ

  • 11. 아무리
    '18.6.25 12:03 PM (122.38.xxx.224)

    사랑해도 기혼자와 같이 사는게 짐승도 안하는 짓인데...그러면 가지고 싶은 물건 법적 주인 있어도 뺏어도 되겠네..
    법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 불륜으로 사실혼 관계있는 자들을 벌을 주지는 못할 망정..웃기고 있네..그 자식들은 또라이 아닌가???

  • 12. 권익위가
    '18.6.25 12:42 PM (175.116.xxx.169)

    첩 살림 권익 보호위원회인가 봐요 ㅎㅎㅎ

    거기 담당자 저 사안 처리자 개인 가정사 좀 알아보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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