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룸 계약만료 전 이사할 때 월세문제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 조회수 : 2,626
작성일 : 2018-06-25 10:09:55

원룸을 1년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상 6개월 이상 남겨 둔 채로 이사를 해야해야한대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전 퇴거시 임대인에게 1년치 월세를 모두 지급한다' 넣었다고 해요.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다행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만 대신내면 되고

만약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남은 월세를 모두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는데

혹시 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검색을 해봤더니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는 계약만료전에 나가면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월세를 매월 지급하면서 저런 특약한 경우에도 남은 개월수를 다 낼수 밖에 없는지 궁금해요.

임대인한테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조항으로 보통 3개월정도 더 내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IP : 123.213.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6.25 10:19 AM (117.123.xxx.188)

    특약을 안 햇어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기간 다 내야해요
    3개월 얘기는 만기 지낫을 때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에 보증금 내줘야 한다
    는 것이죠

  • 2.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2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많이 올라오는지 오히려 궁금해요.

    계약이란게 뭔가요. 1년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월세를 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세입자에게 방을 줘야하고(못주면 현찰보상)
    그게 계약이잖아요.

    자기 살고싶은만큼 살고 암때나 나가고 계약기간 전이지만 본인 나가니까 월세는 안주고
    이럴거면 호텔을 가야지 뭐라러 기간정해 계약을 하겠어요.

  • 3.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3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많이 올라오는지 오히려 궁금해요.

    계약이란게 뭔가요. 1년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월세를 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세입자에게 방을 줘야하고(못주면 현찰보상)
    그게 계약이잖아요.

    자기 살고싶은만큼 살고 암때나 나가고 계약기간 전이지만 본인 나가니까 월세는 안주고
    이럴거면 호텔을 가야지 뭐라러 기간정해 계약을 하겠어요.
    원글뿐이 아니라 요새 계속 이런글이 올라오는게 사람들이 계약이란게 뭔지 모르는건지
    알지만 내돈 아까운 생각만 드는건지 궁금해요.

  • 4.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5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아, 원글님 질문에 답하자면
    저 특약은 특약도 아니에요. 당연히 월세 다 줘야 해요. 특약안 넣어도 되지만 하고 세입자들이 졸라서 넣었나보네요.

  • 5. 내 딸
    '18.6.25 10:27 AM (211.193.xxx.76)

    반수하겠다고 해서 원룸 6개월 남은 월세 다 낼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놔봤는데 두어달 후에 임대됐어요
    임대기간동안 월세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맞는거예요

  • 6. 월세계약
    '18.6.25 10:27 AM (123.213.xxx.17) - 삭제된댓글

    3개월은 계약만료후에 대한 거였군요.
    사랑애님 답변 감사합니다~

  • 7. 내 딸
    '18.6.25 10:27 AM (211.193.xxx.76) - 삭제된댓글

    이건 상식이예요

  • 8. 월세계약
    '18.6.25 10:33 AM (123.213.xxx.17)

    3개월은 계약만료후에 대한 거였군요.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5645 상가집 복장 5 55 2018/06/25 3,122
825644 치마입을때 요즘 스타킹 신어도 될까요? 6 ... 2018/06/25 2,498
825643 화이트골드가 13년째 색이 안변해요.왜일까요? 10 화이트 2018/06/25 4,875
825642 맛있는 녀석들 멤버들 6 ㅇㅇ 2018/06/25 3,588
825641 방통심의위,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법정제재 의결 38 실드치세요 2018/06/25 3,800
825640 감우성, 휴그랜트 둘의 이미지가 비슷한가요? 11 dma 2018/06/25 1,979
825639 내일 비오는데 오이지 담궈도되나요? 11 장마시작 2018/06/25 2,695
825638 위염에 겔포스 먹으면 바로 괜찮나요? 2 아파요 2018/06/25 3,511
825637 유시민작가 썰전하차하나요?? 14 ㅇㅇ 2018/06/25 8,596
825636 지금 현관문 창문 열어놓으셨어요? 9 ㅇㅇ 2018/06/25 5,135
825635 남편의 외사촌 빚 8 상속 2018/06/25 5,545
825634 교육보험 든 거 수령액요 1 진즉 만기 2018/06/25 1,383
825633 이재명, 성남시장 단일화 대가..경기동부 사회적 기업에 특혜 5 새 파파괴 2018/06/25 1,294
825632 출산 선물로 금 어떤가요? 10 질문 2018/06/25 2,022
825631 6살 남아, 유치원 바꾸는거 아이에게 큰 충격일까요? 6 ㅇㅇㅇ 2018/06/25 2,121
825630 여초집단에서 남성 혼자일 경우 처세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 renhou.. 2018/06/25 1,615
825629 이유식을 종종 사먹이는데 이거 어떻게 안 상하는 건가요? 4 ㅇㅇ 2018/06/25 1,150
825628 강진 여고생 아버지는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을까요? 49 ㅇㅇ 2018/06/25 28,615
825627 이날씨에오후4시까지 상하지 않을 간식 도시락 뭐 있을까요 6 도시락 2018/06/25 1,987
825626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11 멘붕 2018/06/25 3,241
825625 성적하위권 예체능 고3 언제쯤 정신차릴까요? 4 고3 2018/06/25 1,417
825624 축구협회가 히딩크를 죽도록 싫어하는 이유 21 2018/06/25 10,219
825623 비행기내 건조함 어떻게 해결하세요? 10 ... 2018/06/25 4,110
825622 개신교 or 천주교 신자분들께 13 궁금이 2018/06/25 1,638
825621 트레이더스 몰에서 신선식품 케이크 그런건 배달 안해주죠? 1 ... 2018/06/2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