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룸 계약만료 전 이사할 때 월세문제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 조회수 : 2,623
작성일 : 2018-06-25 10:09:55

원룸을 1년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상 6개월 이상 남겨 둔 채로 이사를 해야해야한대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전 퇴거시 임대인에게 1년치 월세를 모두 지급한다' 넣었다고 해요.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다행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만 대신내면 되고

만약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남은 월세를 모두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는데

혹시 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검색을 해봤더니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는 계약만료전에 나가면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월세를 매월 지급하면서 저런 특약한 경우에도 남은 개월수를 다 낼수 밖에 없는지 궁금해요.

임대인한테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조항으로 보통 3개월정도 더 내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IP : 123.213.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6.25 10:19 AM (117.123.xxx.188)

    특약을 안 햇어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기간 다 내야해요
    3개월 얘기는 만기 지낫을 때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에 보증금 내줘야 한다
    는 것이죠

  • 2.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2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많이 올라오는지 오히려 궁금해요.

    계약이란게 뭔가요. 1년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월세를 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세입자에게 방을 줘야하고(못주면 현찰보상)
    그게 계약이잖아요.

    자기 살고싶은만큼 살고 암때나 나가고 계약기간 전이지만 본인 나가니까 월세는 안주고
    이럴거면 호텔을 가야지 뭐라러 기간정해 계약을 하겠어요.

  • 3.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3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많이 올라오는지 오히려 궁금해요.

    계약이란게 뭔가요. 1년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월세를 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세입자에게 방을 줘야하고(못주면 현찰보상)
    그게 계약이잖아요.

    자기 살고싶은만큼 살고 암때나 나가고 계약기간 전이지만 본인 나가니까 월세는 안주고
    이럴거면 호텔을 가야지 뭐라러 기간정해 계약을 하겠어요.
    원글뿐이 아니라 요새 계속 이런글이 올라오는게 사람들이 계약이란게 뭔지 모르는건지
    알지만 내돈 아까운 생각만 드는건지 궁금해요.

  • 4.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5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아, 원글님 질문에 답하자면
    저 특약은 특약도 아니에요. 당연히 월세 다 줘야 해요. 특약안 넣어도 되지만 하고 세입자들이 졸라서 넣었나보네요.

  • 5. 내 딸
    '18.6.25 10:27 AM (211.193.xxx.76)

    반수하겠다고 해서 원룸 6개월 남은 월세 다 낼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놔봤는데 두어달 후에 임대됐어요
    임대기간동안 월세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맞는거예요

  • 6. 월세계약
    '18.6.25 10:27 AM (123.213.xxx.17) - 삭제된댓글

    3개월은 계약만료후에 대한 거였군요.
    사랑애님 답변 감사합니다~

  • 7. 내 딸
    '18.6.25 10:27 AM (211.193.xxx.76) - 삭제된댓글

    이건 상식이예요

  • 8. 월세계약
    '18.6.25 10:33 AM (123.213.xxx.17)

    3개월은 계약만료후에 대한 거였군요.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9368 아파트가 분동이 되었어요 1 ar 2018/07/05 2,711
829367 술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 (유머글) 8 ㅋㅋㅋㅋ 2018/07/05 4,771
829366 대출무리해서 단독 or 대단지 아파트 6 부동산고민 2018/07/05 3,013
829365 제가 집에 없을때 도우미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1 파랑 2018/07/05 2,916
829364 20mV 직류로 노트북 환불하면 진상일까요? 1 .... 2018/07/05 783
829363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잘아시는분요~ ㄱ ㄱ 2018/07/05 610
829362 부동산 5억 매도고민, 삶의질과 저축 14 고민 2018/07/05 7,278
829361 양승태 처넣어야 사법부가 돌아갑니다. 13 적폐청산 2018/07/05 1,405
829360 난민신청 되면 아파트도 주나봐요? 9 ㅡㅡ 2018/07/05 3,100
829359 결혼 앞두고 하객 걱정 13 하하 2018/07/05 7,193
829358 헥사메딘 삼켰어요 1 Chloe 2018/07/05 3,024
829357 술 좋아하시는 분, 술 남겨 버리면 아까워서 속상해요? 3 아까워 2018/07/05 1,178
829356 기분에 따라 맛이 널 뛰는 맥주 4 깍뚜기 2018/07/05 1,202
829355 경상도분들은 새알미역국 다들 아시죠? 15 ㅇㅇ 2018/07/05 3,053
829354 대학교2학년딸이 혼자 일본 도쿄여행간다는데요 ㅠ 30 혼자 2018/07/05 8,422
829353 다이소 삼단우산 쓸만한가요? 6 .. 2018/07/05 3,647
829352 [펌] 문재인이 예멘난민(?)을 용납하는 이유 8 .... 2018/07/05 2,943
829351 새벽한시 맥주한캔 살찌는건 싫은데 3 2018/07/05 1,894
829350 밥보다는 잠인분 없나요? 21 2018/07/05 2,828
829349 성인이 될수록, 혹은 사람이 더 나이 먹어감에 따라 친구를 사귀.. 4 renhou.. 2018/07/05 2,164
829348 지금 라스에 이혜영씨 33 코코 2018/07/05 17,588
829347 KBS뉴스 클로징 5 고인 물 2018/07/05 2,365
829346 소고기의 맛 13 궁금이 2018/07/05 2,393
829345 오늘은 월드컵경기가 없나요? 4 .. 2018/07/05 1,157
829344 다크서클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나요? 아님 다들 밤 새고 피곤하.. 9 ㅋㅋㅁㅁ 2018/07/05 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