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룸 계약만료 전 이사할 때 월세문제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 조회수 : 2,620
작성일 : 2018-06-25 10:09:55

원룸을 1년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상 6개월 이상 남겨 둔 채로 이사를 해야해야한대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전 퇴거시 임대인에게 1년치 월세를 모두 지급한다' 넣었다고 해요.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다행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만 대신내면 되고

만약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남은 월세를 모두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는데

혹시 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검색을 해봤더니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는 계약만료전에 나가면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월세를 매월 지급하면서 저런 특약한 경우에도 남은 개월수를 다 낼수 밖에 없는지 궁금해요.

임대인한테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조항으로 보통 3개월정도 더 내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IP : 123.213.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6.25 10:19 AM (117.123.xxx.188)

    특약을 안 햇어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기간 다 내야해요
    3개월 얘기는 만기 지낫을 때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에 보증금 내줘야 한다
    는 것이죠

  • 2.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2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많이 올라오는지 오히려 궁금해요.

    계약이란게 뭔가요. 1년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월세를 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세입자에게 방을 줘야하고(못주면 현찰보상)
    그게 계약이잖아요.

    자기 살고싶은만큼 살고 암때나 나가고 계약기간 전이지만 본인 나가니까 월세는 안주고
    이럴거면 호텔을 가야지 뭐라러 기간정해 계약을 하겠어요.

  • 3.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3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많이 올라오는지 오히려 궁금해요.

    계약이란게 뭔가요. 1년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월세를 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세입자에게 방을 줘야하고(못주면 현찰보상)
    그게 계약이잖아요.

    자기 살고싶은만큼 살고 암때나 나가고 계약기간 전이지만 본인 나가니까 월세는 안주고
    이럴거면 호텔을 가야지 뭐라러 기간정해 계약을 하겠어요.
    원글뿐이 아니라 요새 계속 이런글이 올라오는게 사람들이 계약이란게 뭔지 모르는건지
    알지만 내돈 아까운 생각만 드는건지 궁금해요.

  • 4.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5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아, 원글님 질문에 답하자면
    저 특약은 특약도 아니에요. 당연히 월세 다 줘야 해요. 특약안 넣어도 되지만 하고 세입자들이 졸라서 넣었나보네요.

  • 5. 내 딸
    '18.6.25 10:27 AM (211.193.xxx.76)

    반수하겠다고 해서 원룸 6개월 남은 월세 다 낼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놔봤는데 두어달 후에 임대됐어요
    임대기간동안 월세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맞는거예요

  • 6. 월세계약
    '18.6.25 10:27 AM (123.213.xxx.17) - 삭제된댓글

    3개월은 계약만료후에 대한 거였군요.
    사랑애님 답변 감사합니다~

  • 7. 내 딸
    '18.6.25 10:27 AM (211.193.xxx.76) - 삭제된댓글

    이건 상식이예요

  • 8. 월세계약
    '18.6.25 10:33 AM (123.213.xxx.17)

    3개월은 계약만료후에 대한 거였군요.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6479 다 자는데 혼자 쇼파에 누워.. 14 새벽에 2018/06/26 5,861
826478 문재인의 외로움 10 꿀벌나무 2018/06/26 3,242
826477 장맛비 소식에 이재명 인수위 ‘난감’ 21 벼락정밀타격.. 2018/06/26 5,845
826476 공교육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이 답입니다. 4 oo 2018/06/26 1,520
826475 중학생 다리교정 알려주세요. 4 ... 2018/06/26 1,299
826474 아래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글보고 13 근로자 2018/06/26 2,644
826473 복분자 먹는 법 4 복분자 2018/06/26 3,107
826472 피의쉴더 치네요 4 진중권 2018/06/26 1,332
826471 유럽서 무슬림강간무섭네요 76 .. 2018/06/26 7,198
826470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3 웅아 사랑해.. 2018/06/26 2,534
826469 예의 없는 글 8 그에게는 2018/06/26 1,640
826468 출도제한이 위법이라고 소송걸었다는 저들 3 닉이 말했지.. 2018/06/26 1,365
826467 전기가 없던 시절이 더 행복했을까요 20 초롱불 2018/06/26 3,706
826466 저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잠도안오네요 3 ........ 2018/06/26 2,968
826465 82 댓글 너무 기분 나빠요.... 8 .... 2018/06/26 3,572
826464 간단 명료 핵심의 일본에 대한 기본 공부 4 설민석 2018/06/26 1,113
826463 수영하면 팔살빠지나요? 4 ... 2018/06/26 4,509
826462 나이키 에어맥스, 굽이 몇 센티 정도 되나요 2 // 2018/06/26 5,480
826461 남자 눈밑잔주름 5 ㅜㅡㅜ 2018/06/26 2,413
826460 영세 자영업자인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부담은 실제로는 이미 .. 24 ㅇㅇ 2018/06/26 3,891
826459 벽걸이에어컨lg/삼성 8 쇼핑 2018/06/26 1,471
826458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30만원 올려달라는데요.. 11 ㅇㅇ 2018/06/26 6,132
826457 김치가 넘 달게 됐어요 1 김치 2018/06/26 1,361
826456 아.. 안방화장실 담배냄새 2 팡도르 2018/06/26 1,898
826455 강진 여고생 벌초나 약초캐는 알바로 꼬시지 않았을까요? 5 내예상 2018/06/26 5,340